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사를 단기간동안 다니고 옮기고 하다보니 대출연체가 되고 대출때문에 힘들어서개인회생생각중이에요그런데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중이라신용회복중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입사후 아직 한달안되서 급여를 못받은
상태인데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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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애매하게 써있는데 지금 질문자님의 사정이
1. 이미 기존의 채무금액이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로 채무조정중
2. 워크아웃 신청당시 누락됐거나, 그 이후 추가로 대출받은 채무가 있어 별도상환중
3. 잦은 이직과 소득의 공백기간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액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누락된 채무를 따로 갚던게 연체된 상태
4. 현재 직장은 있으나 아직 재직기간이 한달도 안됐고 급여도 수령해본적이 없으며 수령한다 하더라도 그 급여는 만근을 하고 받은 급여가 아니다보니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만 따지면 비정상적으로 적은급여가 입금될 예정
이 맞으신지요?
맞다면 얼마든지 지금당장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를 아신다면 질문자님또한 별 걱정을 안하실텐데
개인회생도 질문자님께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셨을때와 마찬가지로 찾아간 당일 승인나 바로 법원접수를 하고 진행하게되는 방식이 아닌
"최초 의뢰한 시점"부터 "실제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물리적으로 몇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애초 지금 실직상태에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증빙이 안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뢰"는 가능하시며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는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걸릴 의뢰하고도 몇주정도의 소요기간내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준비는 되지만 왜 재직기간이 짧은상태에 월급을 받아본적이 없는데도 진행이 가능한지는 앞으로 준비하실 서류양식을 보면 이해가 되실텐데
개인회생제도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일정기간동안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받아 상환하게 되다보니
"신청당시의 재직과 소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기까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소득"이 더 중요해
"신청당시 제출한 종이 몇장"가지고 추가심사없이 통과되는게 아니라 심사기간 몇달간 다시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류발급을 다시 하기에 그때까지 계속 직장을 다니면 될뿐입니다.
다만 "직장에 입사"를 했다고해서 무조건 몇년동안 그 직장에서 그 월급을 꾸준히 받는다는게 보장된게 아니다보니 지금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을 "의뢰"한뒤 "신청서가 접수"되고나서 "심사"에 걸리는 몇달기간동안 또 직장과 소득이 변경되는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 변경된 곳의 서류를 다시 준비하면 될뿐입니다.
다만 너무 자주, 너무 적은급여로 계속 이직을 하게된다면 이는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통과는 시켜주고싶지만 계속 이렇게 잦은 이직과 소득의 공백기간이 발생"된다면 "변제수행자체가 불가능"할수가 있기에
개인회생을 만약 신청하시려고 한다면 이번부터 구할 직장은 몇년동안 꼭 다녀야하는건 아니지만 "서류심사가 종료되는 몇달"가량은 다닌다 생각하시는게 심사를 빨리 끝낼수있는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추가대출이나 누락된 채권을 따로 갚질못해 기존 워크아웃을 엎어버리고 모든채무를 전부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재직기관과 급여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재직과 소득, 근로형태"를 확인할수 있는 종이 몇장만 근무하시는곳에서 받아오시면 아무문제없이 짧은 재직기간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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