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naver.me/5aJ61xJN 글쓴이입니다오늘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공동명의인가로 땅이 100평 있는데그게 가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차압당해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경매넘겨 달라고 하도 자산관리인가 어디서 안된다고 몇번이나 거절하셨다는데..가지고있는 돈도없고 통장도 못쓰니 1~20년동안 그러고만 살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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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국세를 얘기하셨는데 오늘 질문글에는 자산관리공사얘기를 하시네요. 국세채권이 맞나요 ??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권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공기업입니다. 세금은 각 지방 세무서가 과세관청이구요.
세금이 맞다면 자산관리공사에 얘기하시는게 아니라 당시 세금을 부과했던 지자체 세무담당직원과 얘기하시는게 맞습니다.
어제얘기로는 국세, 오늘얘기로는 일반 금융권채무를 얘기하시고계시다보니 실제 채무가 어떤건지 모르겠으나 어디가 됐건 결론은
"압류"라는 행위를 지속시키고 있는이상 소멸시효가 됐건 결손시효가 됐건 모두 정지된상태로 수백년 수천년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니 채권자측에서 경매진행비용보다 얻어낼 이득이 적거나, 그리 많지 않다면 지금 질문자님 아버님같은 경우로 수십년 방치시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상황에서는 채권자를 잘 설득해 경매처분한뒤 압류되어있는 재산을 없게 만든상태에서 소멸시효를 다시 도과시켜야합니다 그방법말고는 없습니다.
만약 아버님의 채무가 세금이 아닌 금융권채무라면 파산신청하셔서 면책받을수있으며 파산을 신청해 탕감받는 방식 자체가
채무자인 아버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어머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해버린뒤 이 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한뒤 채권자에게 이를 배당하고 남은채무금액을전부 탕강받는 방식으로 진행되
세금채권인경우 채권자가 경매처분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 지금같은상황이 계속되고
금융권채권인경우 법원에서 경매처분을 해버려 채권자동의필요없이 청산절차를 강제로 진행해 배당해주고 남은채무를 탕감시켜주니
정말 세금이 맞는지, 아니면 금융권채무인지 다시 아버님께 물어보시고 세금이 맞다면 관할세무서 담당직원과 잘 얘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지금처럼 거절한다면 어쩔수없이 계속 이렇게 지내셔야합니다. 금융권채무라면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상담을 다시 받아보셔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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