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직장그만 두고 일용직으로 6개월가량 꾸준히 근무하고있다가 임산부가 된지 5개월차입니다10월달까지는 크게 무리 되지않는선에서 계속 일하면서다달이 대출금과 월세, 병원비, 통신비 정도 메꿔왔는데지난달부터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서 그마저도 못나가고있어요그래서 집에서 할수있는 부업이나 재택알바 조금씩하면서생활하고있는데지난달에는 140만원정도 벌었어요근데 그마저도 대출금에 월세 통신비 감당하기도 힘들더라구요추가적인 대출은 안되고 재택알바도 한군데서 계속하는게 아니라일이 꾸준히 있는것도 아니구요이번달엔 얼마나 벌수있을지 잘 모르겠구요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앞으로의 수익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막막하고 답답하기만한데 개인회생은 앞으로 있을 수익도 함께 본다하고수임료도 만만치 않다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해야하나 싶고걱정거리만 늘어나네요..혼자서 감당하기에 점점 벅차지네요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진행가능한지가능하다면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으로 진행하는것이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그리고 개인회생말고 다른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아는게 너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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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업을 하며 버는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나 단순히 이는 소득을 그런방식으로 발생시켜도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다는것일뿐 나머지 조건을 따져봐야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며 월 변제금액은 얼마 총 상환금액은 얼마가 될지 알수있으니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곤 사실
1. 부업으로 지난달 소득 140만원
2. 채무상환이 어려움
3. 임신중
딱 이 3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도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글을 읽어봤을땐
1. 채무금액원금은 총 얼마나 되는지
2. 최근 3개월 이내 빌린 채무가 있는지
3. 최근 12개월 이내 빌린 채무가 있는지
4. 채무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5. 채무가 아직 연체안되셨다면 이번달 결제금액기준 카드대금 포함 약 얼마정도의 결제를 하셔야 하는지
6. 본인과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어떤게 누구에게 얼마정도가 있는지
7.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어떤사유로 그만두게 되셨으며 당시 근무하시던 곳의 업종은 어떻게 되셨고 월 소득은 당시 얼마나 되셨는지
8. 일용직으로 6개월간 꾸준히 근무하셨던곳의 업종과 당시 월 평균소득이 얼마였는지
9. 부업이나 재택알바는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으며 하신 기간동안 매달 얼마씩을 버셨는지
10. 앞으로 소득은 무슨일을 하시고 월 소득은 얼마나 되시는지
11. 미성년자녀가 더 있지는 않으시는지
12.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떻게 되시며 무슨일을 하시는지
13. 출산예정일은 언제신지
14.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한달에 얼마나 되시는지
15. 앞으로 부업이나 재택알바라도 상관없으니 계속 어느정도 일을해서 소득발생은 가능하신지
정도의 내용은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더 여쭤본다음에나 그나마 될지 안될지, 된다면 앞으로 얼마정도의 변제를 하게될지, 어떤제도를 신청하는게 가장 유리한지
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에 처했다고해서 모든 채무자가 다 신청할수있는건 아니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한들 무조건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상환금액으로 조정을 받는다거나, 원리금을 대부분 탕감받을수 있다거나 하는 보장이 있는건 아니며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5년간" 상환한뒤 남은채무금액을 탕감받거나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인 질문자님 재산"으로 평가되 이렇게 평가되는 재산보다 많이 상환해야하는 방식
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워낙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만 써놓으셨을뿐 설명드릴만한 질문자님 조건에 대한내용들이 워낙 많이 빠져있어 예를들어 이론을 설명드려보자면
채무자 A,B,C의 총 채무원금 3천만원, 월 소득은 몇번의 이직을 통해 현재는 임신중이다보니 집에서 부업과 재택알바를 하며 월 14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출산예정을은 18년도 3월로 다른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월 채무상환금액이 80만원으로 매달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왔으나 현재는 재직과 소득확인이 되지않아 추가대출이 어렵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봤자 대출금 떨어질때까지 연체만 뒤로 미룰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건 동일하며
채무자 A는 본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 1천만원
채무자 B는 본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 2천400만원
채무자 C는 본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 3천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3명의 채무자 모두
140만원의 소득으로 월 80만원의 대출금상환을 "이론적"으로는 할수 있으나 채무상환을 하다보면 생활비가 모자르고, 생활비를 쓰다보면 대출상환금액이 모자르는등 연체는 아직 안됐지만 조만간 연체가 될수밖에 없는 "지급불능상태"라는점에서는 모두 인정받을수 있으며
세명다
"앞으로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가 부양가족이 없기에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의 생활비만 인정받을수 있으며 1인가족의 경우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다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되니 최대치인 99만원을 대부분 인정받아
채무자 A의 경우 14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1만원이 기존 80만원 원리금상환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246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5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의 경우 14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1만원이 기존 80만원 원리금상환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246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5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을 채무자 A와 똑같이 받았어야 하나
"본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인 2천400만원보다 더 변제를 해야하는데 이 "더"변제한다의 수준은 약 13%정도가 되 2400만원의 재산은 2712만원으로 평가되며 2712만원을 60개월간 상환하기 위해선 월 45만 2천원의 변제를 해야하기에 채무자 A와 동일한 조건이긴 하나 재산가치로 인해 월 변제금액은 45만 2천원, 생활비는 99만원이 아닌 94만 8천원씩 보장받게되며 채무원금 288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채무자 C의경우 채무가 3천, 재산도 3천이니 내앞으로 전부 3천이 있는건 아니지만 배우자재산 절반도 내 재산으로 평가되기에 약간 억울?하긴하나
재산과 채무가 동일하다보니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며 단순히 재산팔아 채무 상환하고 채무도 0 재산도 0이 되는 채무자일뿐입니다.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앞으로의 수익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고 답답하기만한데
개인회생은 앞으로 있을 수익도 함께 본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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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을 보셨다면 이제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아무나 막 다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적게번다고해서 막 적게만 내게 해주는제도도 아니며
임신중이라는 이유로 변제금액을 적게내게 해주거나, 임신중이라는 이유로 더 받아주거나 하는 개념자체가 아닙니다.
"신청자격 요건"만 갖춰진다면 대학생도 가능하고, 임산부도 가능하고,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가능하며, 기초수급자나 외국에 있는분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질문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앞으로는 출산을 하게됐을때 이정도 소득이 계속 발생될지"가 너무나도 미확정적인 상황이다보니 "변제수행이 가능한지"가 가장 관건인데
1인가족 99만원 생활비 보장받는 채무자가 재산이 한푼도 없는상태에 회생신청시
소득이
120만원이라면 99만원 제외한 21만원씩 변제
140만원이라면 99만원 제외한 41만원씩 변제
199만원이라면 99만원 제외한 100만원씩 변제
299만원이라면 99만원 제외한 200만원씩 변제
599만원이라면 99만원 제외한 500만원씩 변제
1099만원이라면 99만원 제외한 1000만원씩 변제
를 하게되는 방식이니
"얼마를 벌어도 생활비는 동일"하고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아"
소득이 많아봤자 생활비는 동일하고 빚갚을돈만 늘어나니 좋을것도 없으나 반대로 소득이 너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임시방편의 유지 불가능한 소득"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판단해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기각"될수가 있기에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어느정도 소득은 있어야하며 전에 하시던일이 무슨일을 하시고 얼마를 버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자님의 소득기준점이 되겠으나 임신상태를 고려했을때 140만원정도면 충분히 문제없이 통과는 가능합니다.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진행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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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발생이 적어도 개인회생 의뢰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까지 걸릴 3~4개월정도의 시간동안 소득이 어느정도 발생되야하고
2. 본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의 합계가 채무원금보다 적어야하며
3. 기존 대출금상환금액이 내가 책정받을 변제금액 41만원보다 많아야하고
(예를들어
기존 채무상환은 50만원 "이상", 월 변제금액은 41만원이라면 신청가능,
기존 채무상환은 40만원 "이하", 월 변제금액은 41만원이라면 신청 불가능하며 단순히 본인이 생활비를 절약해 빚갚으면 될뿐 채무자의 소득으로 기존 상환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받아 갚겠다라는것 자체가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지못해 불가능합니다)
4. 채무금액 전부가 최근 몇달사이에 전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아야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결격사유중 하나라도 해당되는게 있다면 불가능하며, 해당되는게 없다면 가능합니다만 기재해주신 질문글로는 파악할수 없으니 질문자님께서 지금 본인 현재상황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으로 진행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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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예를들면
요리라고는 태어나서 한번도 안해본사람이
재료를 알아서 준비해 "무료 요리교실"에서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따라하며 일반사람들은 만들어 본적이 없는, 제목조차 들어본적도 없는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그 요리 전문점에 가서 돈주고 사먹는것과 같은 맛이 나는걸 기대하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아무래도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제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인력과 실력, 실무경험이 있는곳이라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원금전액 + 향후 가산될 연체이자 절반을 최장 10년상환하는제도와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원금전액 최장 8년상환하는 제도를 주관하는 협회일뿐이며
이쪽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 서류준비와 작성 발송등 거의 모든업무를 비 실무자수준의 이론만 대략적으로 알고있는 직원에게 안내받아 채무자 스스로 서류를 만들어 채권자와 다투는거라 보면됩니다.
수임료도 만만치 않다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해야하나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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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야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겪어봤으니 지금내가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어떤제도가 가장 효과적일지, 뭐부터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전혀 모른채 멍한 상태실겁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개인회생업무처리를 해드리는 저희입장에서는 매일 밥먹고 하는일이 이런분들을 상담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주의점을 알려드린뒤 서류발급을 안내해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해 통과시켜드리는게 업무다보니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해 수임료를 수백 수천만원 일시불로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러다보니 수임료는 대부분 채무자분들께서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받으며 이 금액또한 일시불로 지급받는게 아닌 분납을 통해 나눠받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실기준으로는 5개월간 나눠지급하시면 되시며 본인사건은 그전에 서류심사가 종료되니 수임료를 먼저 다 받은뒤 사건진행을 나몰라라 할거라는 걱정도 별로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말고 다른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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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말고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 두개도 개인회생제도와 똑같은 변제금액을 책정받으나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한달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세달
프리워크아웃은 최장 10년상환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상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의 협약여부와 동의여부에 따라 채무조정에서 제외될수있고 하는 차이점이있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