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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중인데 대출을또받았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6:29 조회: 4,329

    개인워크아웃중인데 대출을또받았습니다

    프로필이미지tnwl****
    질문20건
    질문마감률94.4%
    질문채택률94.4%
    2017.12.07. 08:13
    조회수9,252
    가정형편이어려워져 고금리대출을또받았습니다
    지금 개인워크아웃으로 1200만원에 빚이있고 지금30회차 13만원씩 내고있는데
    추가적으로 2000만원정도 빚이생겼습니다
    이자만 50만원이되니 너무힘든상황입니다.

    다시 개인워크아웃을 재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다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정형편이어려워져 고금리대출을또받았습니다
    지금 개인워크아웃으로 1200만원에 빚이있고 지금30회차 13만원씩 내고있는데
    추가적으로 2000만원정도 빚이생겼습니다
    이자만 50만원이되니 너무힘든상황입니다.

    다시 개인워크아웃을 재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다면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글만 봤을때는 어떤선택을 하는게 더 나을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은


    1.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한달에 13만원씩 96개월간 채무원금 1200만원 전액변제


    2. 납부회차는 현재 30회차정도로 390만원 납부상태


    3. 그 기간동안 추가로 대출 2천 받았으며 월 대출금상환액은 50만원


    4. 이 대출은 모두 "이자"만 상환하다 대출만기 5년되는 시점에 원금전액 일시상환


    5. 추가대출 2천만원을 빌리고 5년간 총 이자 3천만원에 원금 2천으로 총 5천상환


    해야하는 상황


    정도밖에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결혼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2. 질문자님은 무슨일을 하고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3. 본인과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가지고계신게 있다면 어떤걸 얼마정도 가지고계신지


    4. 추가대출 2천만원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5. 추가대출 2천만원은 각각 언제빌리셨는지


    6. 추가대출받고 몇번이나 상환하셨는지


    7. 미성년자녀는 몇명이나 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 내용들을 더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실지


    개인워크아웃을 다시신청하는게 나을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나을지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개인워크아웃을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그 제도는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이어야하고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의를 해줘야하며"

    "8년인 96개월간 원금전액상환"을 해야하는 제도다보니 


    지금상황에 개인워크아웃을 재신청한다고 해도 한달에 

    "최소 31만 2500원씩" 96개월간 상환을 해야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을 다시하기위해선 기존 워크아웃이 취소된뒤 6개월의 재신청제한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그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일부채권이 누락되거나 아예 진행자체가 안될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 진행할수 있는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두개가 있으며 


    이 제도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을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인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금액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이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예를들어


    채무자A,B 모두 채무원금 3천200만원, 이중 12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개인워크아웃을 30개월전에 진행해 한달에 13만원씩 96개월간 원금전액상환계획안으로 진행중이였고 2천만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추가대출받아 한달에 이자만 50만원씩 상환하다 5년동안 3천만원의 이자상환후 원금2천 전액 일시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추가대출 2천은 최근 1년내에 전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뒤 돈이 다 떨어지고나니 한달에 이자만 50만원씩 내는것도 아깝지만 대출만기시 원금전액 2천을 일시납하실 여력은 안되는상태


    배우자는 있으나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재산또한 없는상태로 소득은 둘다 30개월전보다는 오른 월 139만원으로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가 신청하게될 개인회생제도는 연체기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워크아웃 실효후 재신청하기까지 6개월을 더 있어야한다는 제한규정이 없기에 


    2017년 12월 7일 오늘이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13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40만원의 변제금액을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 60개월"간 상환해 총 24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800만원과 개인워크아웃 1200만원이 30개월간 연체되는동안 늘어났던 연체이자에서 질문자님이 납부한 390만원의 돈은 연체이자로 충당되어 그마만큼 줄어뒤 남아있는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


    채무자 B는 다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니 2017년 12월 7일 워크아웃을 실효시킨다 하더라도 2018년 6월 8일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13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40만원의 변제금액을 80개월간 상환해 총 32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개인워크아웃 1200만원이 30개월간 연체되는동안 늘어났던 연체이자에서 질문자님이 납부한 390만원의 돈은 연체이자로 충당되어 그마만큼 줄어든뒤 남아있는 연체이자, 지금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2018년 6월8일부터 8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하건, 개인워크아웃을 실효시키고 다시 신청하건

    "지금까지 납부한 매달 13만원씩 30개월간 총 390만원의 상환금액"은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던게 아닌 "연체이자"로 충당되고 있었으며 


    96개월을 상환했을땐 약정한 1200만원을 전액 상환했으니 원금 1200만원 그대로있고 9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에서 1200만원의 상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체이자를 탕감받는것이였다보니 


    기존 30개월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어있던 원금 12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게되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이 원칙이니 지금까지 상환했던 390만원도 추가로 다시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개인워크아웃을 재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다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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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자님의 선택지는


    1. 기존 개인워크아웃 390만원 낸돈 날리기 싫어 앞으로 남은 개인워크아웃 69개월간 13만원씩 1200만원의 변제를 완료하면서 매달 50만원의 연체이자를 상환하다 대출만기 5년되는 시점에 2천만원의 원금을 또 상환해 총 1200만원 + 3천만원 이자 + 2천만원 원금상환으로 총 7200만원의 채무상환을 하거나


    2. 기존 개인워크아웃을 실효시킨뒤 6개월 지난시점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해 1200만원 + 2천만원의 원금을 최장 96개월간 상환하고, 만약 앞으로 지금현재 소득으로 인해 책정받을 월 변제금액이 33만 4천원 이상이라면 8년 이내에 원금전액상환


    3. 기존 개인워크아웃 실효시키거나 6개월 지날필요없이 기존 1200만원 채무와 추가대출 2천채권을 포함해 회생신청한뒤 지금현재 소득으로 인해 책정받을 월 변제금액이 53만 4천원 이하라면 5년 상환뒤 남은 채무원리금 탕감, 53만 4천원 이상이라면 5년이내에 원금전액상환


    하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조건을 더 알아야겠으나 수임료를 다소 들이더라도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제도가 조금더 유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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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