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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원금이자 포함한 채무액 4천8백에 대한 보증인이예요
저말고 보증인이 두명더 있는데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다 연락두절 상태에서
9년만에 연락이와서 연체가 되었으니 저보고 갚으라고 하더군요..
전 주부이고 소득이 없고
제앞으로 재산도 없고 보험 계약자도 신랑입니다.
동네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해보았는데
제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해서
엄마가 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걸로 하고
월급받는걸로 하자고 하길래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오늘 전화와서 그냥 신랑 월급으로 해도 될꺼같다며
소득증명을 제가 안해도 될꺼같다고 하네요?
신랑은 월 260정도 벌어오고 자식은 둘이 있습니다
수원법원이라 1년쯤 걸린다고도 하네요..
전세금은 6500이고 신랑이 결혼전 마련한 집이고
차는 중고시세가 9백정도 됩니다
이 채무 4800외엔 다른채무도 없고
나이는 33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제가
신랑 월급으로 개인회생이 될까요?
기각되면 정말 전 못살거같아요..ㅠ
회생하는 비용도 백만원이 훨 넘는데
한번에 되야는데
제 소득없이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10년 한달두고 연락와서 저보고 갚으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