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직장이직3개월.월급여330세후290.개인회생중이엿으나.미납으로폐지되엇으면.개인회생포함.대출연체및휴대폰미납금.8천정도.개인회생은11회납부하고폐지가능한가요?광고보면.신용상관없이서민새정부지원대출이라고들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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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본 글은 질문자님같은 급박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치기 위한 광고성 허위대출 광고문구를 보신것뿐이며 애초에 그런 대출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출"인데 채무자의 신용도 상관없이 대출이 나온다는게 가능하겠는지요. 물론 "일반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심사하는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저신용자"가 받는 대출이 있는건 맞으나
애초에 이 대출도 "신용대출"이지 "무상지원"이 아니기에 채권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빌려갈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안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인
"신용불량"에 "연체기록과 공공기록 등재", "개인회생 폐지이력"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수있는 금융기관은 없으며 현재로써는 대출을 알아보다 된다고 사기를 치려는사람들(대부분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서류요청)에게 사기당할일만 생기니
대출은 포기하시기바랍니다.
현재 직장에서 소득이 그정도소준이라면 조만간 급여나 통장을 압류당해 정상적인 생계유지자체가 불가능해지실텐데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시는걸 알아보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셔서 채무조정을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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