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아버지가 2007년도에 친삼촌한테보증을 해주었는데 그때 친삼촌이 하시던사업을 크게하실려고했는데 망해서 그때 보증빚이 생겨서 그때살던집이랑 가지고있던 땅을 팔아서 빚을 다갚았다고생각했는데 상속포기를 못했음(아버지가 돌아가심)2012년도에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그때 변호사를선임해서 재판을 지금까지 했는데 재판이 개인회생이고 오늘 변호사가 법원에서 나온 재판판결을 알려주었는데 저희집안사정이 안좋고 지금 저랑동생은 학생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갚을돈이 약5억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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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을 읽어봐도 지금 쓰신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우선 유추되는게
2007년에 주채무자인 삼촌이 아버지에게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고 하니 보증을 서자고 하신것 같고
그 이후 삼촌의 사업이 잘 되지않아 망하는바람에 아버지재산인지 삼촌재산인지는 다 날아갔고 그때 채무가 다 된줄알았으나 아버지가 사망한뒤 12년도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 채무가 아직 5억있다고 알게됨
정도가 될것같고
대신 이제 궁금한게
"2012년도에 변호사를 선임해 한 재판"이 "개인회생제도"를 하셨다는건지요? 지금은 2017년도니 최초 변호사를 선임해 2012년도에 개인회생을 하셨다면 누군가가 5년간 돈을벌어 빚을갚았다는건데
이제와서는 또 갑자기 오늘 변호사가 쌩뚱맞게 판결을 알려줬다고 하시고(5년전 개인회생하신게 맞았다면 판결은 애초 5년전에 났어야하고 5년동안 갚고있었어야합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학생이니 변제수행능력 자체도 없었던 상황인데다
채무가 5억이라면 개인회생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되다보니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도 아니였습니다.
2012년도에 개인회생을 진짜 하신게 맞았다면 그때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소득이 있었어야 하며
그때 신청하셨다면 3~4개월이면 이미 판결이 났었을텐데 왜 갑자기 5년만에 판결이 났다는지,
지금도 학생인데 5년전이라면 그때도 학생일 확률이 높고 애초에 이 채무가 발생된사유가 10년전 삼촌분이 아버지께 보증서달라고 했다 아버지의 채무상속분을 법에 무지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해 발생된 채권
이였다보니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게 더 나았을텐데
실무자인 제가 읽어봐도 질문자님의 글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그 채무 5억을 학생의 신분으로 동생분과 갚는다는건 말도 안되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 시점도 지난데다, 애초에 5년전 소송을 시작해 이번에 패소한게 맞다면 질문자님과 동생분께서 갚아야할 채무로 확정이 됐다는얘기니
개인회생을 알아보실 필요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개인파산신청시 질문자님과 동생분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단한푼도 안갚고 채무 5억을 반년이내에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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