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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6:36 조회: 3,550


    개인회생질문입니다.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5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7.12.06. 21:08
    조회수784
    담보1억 시세 12800만원
    캐피탈 10건 6000정도 있습니다.
    8월까지재직 3개월휴 12월10일 다시 월급이 들어옵니다.
    1년으로 보니 2000만원정도 소득이 잡혓구요.
    현재까지 연체는 안하고 버티고있습니다.

    1.회생신청하면 돈을 내지말라던데 맞나요!
    2.금지명령 기각이 될수있나요?
    3.부양가족1인데 얼마정도로 변제금이 나올가요?
    4.지역은 인천인데 잘하는곳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5.비용을 카드로 50만원정도 사용후 변제받으라능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담보1억 시세 12800만원
    캐피탈 10건 6000정도 있습니다.
    8월까지재직 3개월휴 12월10일 다시 월급이 들어옵니다.
    1년으로 보니 2000만원정도 소득이 잡혓구요.
    현재까지 연체는 안하고 버티고있습니다.

    1.회생신청하면 돈을 내지말라던데 맞나요!
    2.금지명령 기각이 될수있나요?
    3.부양가족1인데 얼마정도로 변제금이 나올가요?
    4.지역은 인천인데 잘하는곳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5.비용을 카드로 50만원정도 사용후 변제받으라능데 가능한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의 소득은

    "최근 1년동안 잡힌 2천만원"이 기준점이 아닌


    "앞으로 근무하시고 계신 회사에서 받을 급여"가 기준점입니다.


    1.회생신청하면 돈을 내지말라던데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담을 받아보신것 같긴한데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는 못하신것 같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부양가족이 한명이다 뭐 하는얘길 아시는것봐서는 어느정도 설명은 들으신듯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됐을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부양가족이 한명인 이상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6 ~ 99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1인가족의 경우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다보니 최대치인 99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보장받을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현재


    총 채무원리금 1억 6천, 이중 1억은 시세 1억 2800만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담보대출이며 무담보채무는 6천만원, 담보채무 월 상환금액은 60만원씩, 무담보채무 월 상환금액은 200만원, 부양가족은 없으며 월 소득이


    14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총 3천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무담보채무원금 3천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앞으로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으로 담보대출 원리금 60만원상환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총 6천만원 무담보 채무원금 전액 상환한뒤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24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40개월간 총 6천만원 무담보 채무원금 전액 상환한뒤 4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2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30개월간 총 6천만원 무담보 채무원금 전액 상환한뒤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도 추가로 상환하고나서 3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을 받게되는방식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갚으며"

    "변제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탕감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변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탕감받을 확률이 늘어나며"

    "변제금액이 많아 원금을 60개월 이내에 다 갚으면 그때까지만 상환"

    "변제금액이 적어 원금을 60개월 이내에 다 못갚으면 60개월까지만 상환"


    을 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 원금을 36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는 수준의 변제기간만 안나온다면 최악의 경우에나 원금을 전액상환할뿐 연체이자까지 상환할일은 없으니 변제금액을 내는게 사실상 


    "지금당장 돈이 있긴 하지만 상환 안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상황이고


    여기서 조정받고 탕감받을수 있는 채무는 "무담보채무"일뿐 "담보채무"까지 조정받거나 탕감받을순 없기에 


    "무담보채무는 갚건 안갚건 자유"지만

    "담보채무"는 그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무조건 상환


    해야하는데다


    "만약 그 부동산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시 상환금액이 입금되고 연체가 안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경매처분하는 채권자"인 경우 개인회생신청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날아가 본전도 못건지고 나올수 있어 최대한 상환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해 전월세로 돌릴 생각을 해야합니다.


    2.금지명령 기각이 될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서 이부분은 잘 남겨주셨는데 


    인천지방법원의 특징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고 다른법원보다 보정이 까다로운것도 있는데다 다른법원에서는 하지도 않는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가며 보험료가 많이나가면 변제금액을 늘려라, 외제차를 타고다니면 팔지 않는경우 개시결정을 안내려주거나 변제금액을 높이겠다,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가 걸리면 몇년 변제금액 낸 이후에나 압류해제할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등등 실무자입장에서는 말도안되는 자신들만의 내부지침으로 이상한 판결을 내리긴 하나


    "금지명령"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적 다른지벙법원보다 잘 내려주다보니 금지명령 기각은 크게 재신청을 하시는게 아닌이상 기각될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3.부양가족1인데 얼마정도로 변제금이 나올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먼저 설명드렸으니 이제는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부터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게되는 소득"이 기준점이며 이또한

    "수습기간동안 적게받는 급여"나 "만근이 아닐때 받은 적은급여"가 기준이 아닌


    "이 회사에서 책정한 연봉기준소득"이 내 소득이 됩니다.


    이 소득기준에서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변제금액이 되며 위에 예시를 들어놨으니 소득에 따른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의 차이는 금방 이해되실겁니다.


    4.지역은 인천인데 잘하는곳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희 사무실은 인천 부평에 있기도 한데다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어느 사무실에도 뒤지지 않는다 자신할수 있으나


    이 질문만큼은 지식인에 글써봤자 다들 자신들이 잘한다나, 지역과 상관없이 업무맡기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말만 달릴 뿐입니다.


    저또한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업계가 어디지역에 누가 참 잘한다고 소문이나 서로 그쪽지역에 채무자를 잘하는 사무실로 몰아주거나 하는건 없으며 사실 어느사무실에 누가 잘하는지 저또한 알지도 못하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아무리 질문자님도 인천이고 저희도 인천지역이지만 사무실이 가까워봤자 사실상 업무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게 장점이 되거나, 더 좋은선택을 할수 있거나 하는건 전혀 없으며 불시에 사무실을 방문해 서류진행하는 경과를 지켜보시려고 하거나, 가까우니 자주 들려 찾아뵌다 하는것도 실무상 해봤자 뭘 알아야 이게 제대로 되는지, 실력이 있는지 등등을 알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실무경험도 없고, 관련지식도 없다보니


    "거리"나 "같은지역"으로 사무실을 선택하실필요 없이 상담을 몇번 받아보시고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해주는 사무실을 선택해


    "그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인 답변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안그렇지만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땐 말도안되는 얘기를 마치 진짜인양 답변다시는 분들이나 홈페이지 글을 보는경우가 많은데 실무자인 제입장에선 이사람의 실력은 괜찮다, 이사람은 실무자라고 명함파기도 아깝다 금방 골라낼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여러군데 상담받아봣자 사무실마다 설명하거나 물어보는 내용도 다 다르고 실력을 구분할수 없어 운에맡기는수밖에 없습니다.



    5.비용을 카드로 50만원정도 사용후 변제받으라능데 가능한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쉽게 말해서 되긴 합니다만 이는 

    "도둑질도 안걸리면 콩밥먹을일 없다는데 해도되요?" 를 물어보는것과 똑같습니다.


    내 채무가 얼마가 되던지 내 소득에 따라 변제금액이 책정되니 이는 쉽게말해


    월 소득이 199만원이고 부양가족이 없을때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 채무원금이 6천 이상이면 6천상환, 6천 이하면 원금전액변제를 하게된다는 뜻인데


    이는


    채무가 6천이라도 6천상환

    채무가 1억 6천이라도 6천상환

    채무가 2억 6천이라도 6천상환

    채무가 5억이라도 6천상환을 한다는 뜻이되니 일부 사무실에선 


    이왕 이렇게 개인회생신청해서 채무 날려버리니 

    "카드결제한도 남아있는거 다긁어라"

    "어짜피 카드값 따로 안갚을테니 한도 남아있으면 수임료보다 더 카드긁고 남은돈은 뒤로 챙겨줄테니 카드깡한번 하셔라"

    "현금서비스 한도있는거 다 빼서 쓰셔도 된다"

    "카드론 한도 남아있으면 빼다가 생활비로 써라"


    등등 자신이 책임질 인생 아니라고 자칫 사기죄로 처벌받을수 있는 일들을 별 상관없으니 해도된다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신분들중에서 저희가 하라고 시킨건 아니지만 지금 질문자님처럼 어디서 먼저 이상하게 알아보고 다 땡겨쓰고 오신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중 아무문제 없이 진행되는분들도 있으나 일부는 고소를 당하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와 변제금액이 올라가는등 


    애초에 그 돈을 안썼다면 아무문제 없이 진행될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경우가 있어


    만약 제가 지금 질문자님 입장이라면 불확실한 도박은 안하고 그냥 지금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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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