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인데 변제금이 너무 미납되서 폐지될꺼같아 제가 법무사님통해서 상담받고 폐지를 진행후 재신청준비중입니다.
그게 9월마지막주에 상담을 받았는데요 처음 상담할떄는 서류 주면 연휴전후로 바로 폐지되고 신청들어갈꺼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제 합니다 이제합니다만 하시면서 결국 10.26일 폐지신청서가 제출됬더라구요..근데 아직도 안되서 법원에 문의했더니 인감증명서가 누락됬다고 확인해보라고하고 ㅠㅠ
방금 법무사님께 물었더니 어차피 미납되서 폐지될껀데...하시는거보면 서류가 누락됬지싶어요..
그리고 채권자들 부채증명서도 이번주에 다올꺼라고 하시더니 오늘 또 며칠기다리면 된다고하시고..
지금와서 법무사님을 바꿔야되는지..그냥 참아야되는지..
그분은 저더러 너무 예민하다고 하시는데...
말이 계속 바뀌니까 참 그렇네요 물어보면 자기 믿고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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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께서도 저와 동일한 의견으로 답변주셨는데
[그 사무실이 꼭 사기꾼이고 잘못된 사무실이고 사건을 잘못 꾸밀 사무실이라는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느끼셨겠지만 다른 답변달아주신 실무자분들 모두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
9월마지막주에 상담을 받았는데요 처음 상담할떄는 서류 주면 연휴전후로 바로 폐지되고 신청들어갈꺼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제 합니다 이제합니다만 하시면서 결국 10.26일 폐지신청서가 제출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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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순서도 잘못됐습니다.
폐지신청서라는게 뭐 사실 별거 없고 매번 작성하는 양식에
"이름"
"날짜"
"사건번호"
정도만 변경해 프린트하면되고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 등기우편 보내면 되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다보니 첫출근하는 초보 서류작성여직원도 5분정도면 작성,프린트,도장날인, 봉투동봉 할정도 수준의 업무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정도 수준의 업무처리를 애초에 한달뒤쯤 폐지신청서 접수하겠다가 아니라 이제한다, 오늘할꺼다, 조만간 할꺼다 하면서 한달이나 시간끈다는건 애초에
"그때 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짜피 오늘할지 내일할지 채무자가 알리없으니 대충"
그날 전화통화상 어떻게 그냥 넘겨보려고 거짓말을 한것밖에 안됩니다.
물론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위해서라도
"폐지신청서를 바로접수할 이유는 단하나도 없습니다"
즉 "최초 상담한 시점부터 한달정도 뒤에 폐지신청서를 접수"한 행위 자체는
"전혀 잘못되지 않은 일"이며
"하겠다고 해놓고선 한달이나 시간을 끈 행위"는 쉽게말해 업무처리 진행경과나 순서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질문자님에게 거짓을 한게되니 이게 잘못됐다는겁니다.
왜 거짓말을 한건 잘못한거지만 한달쯤뒤에 폐지신청서를 접수한게 잘못이 아닌지는 그 사유를 안다면 질문자님도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이번이 두번째 개인회생신청이니 질문자님도 아시는 내용인
"최초 상담한 시점"에 "당일 개인회생신청서 접수"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2017년 6월 말 최초상담
2017년 7월 1일 1차서류를 전달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의뢰"
2017년 7월 1일 ~ 9일정도 걸려 "부채증명서 발급"
2017년 7월 1일 ~ 9일정도까지 신청인은 의뢰시 안내받은 2차서류 준비 및 전달
2017년 7월 10일 1차서류, 2차서류, 부채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발급 완료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2017년 7월 11일 작성끝난 서류를 사무실에서 "검토"
2017년 7월 12일 검토가 끝난 서류를 "법원 발송"
2017년 7월 13일 신청인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 도달"
2017년 7월 14일 "재신청 사건의 사건번호 부여"
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 의뢰한 시점인 7월 1일부터 재신청서류가 법원에 도달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는데까지 약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원칙적"으로는 "재신청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선
"기존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게 맞긴하나
이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나
"실무적"으론 얼마든지 2017년 7월 11일 "재신청서류가 문제 없는지를 검토"끝난시점에 미리 "폐지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뒤 "도달"만 한다면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신청서류 진행에 아무문제가 없는상황"으로 치부하고 법원에서 얼마든지 재신청서류를 진행해주며
가끔 법원에서 폐지결정문 수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희사무실로 전화와
"신청서 접수된사람 아직 폐지가 안됐는데 폐지신청서 제출하셨냐"
고 물어본뒤 저희쪽에서는
"폐지신청서는 언제 발송해서 도달한거 확인했고 급하다보니 재신청서류 폐지결정이나 확정되기전에 먼저 보냈다 사건진행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신다"고해도 얼마든지 진행가능하며 대부분은 이런연락도 없이
"기존사건이 폐지결정확정되지 않은상황"에도 "전사건에 폐지신청서 제출된 내역"만 확인되면 그냥 재신청서류 심사를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저희가 한두번 해본게 아니라 수백번 수년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있으니 이부분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재신청시에는 이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다보니"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가지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 상황"을 겪어야하다보니
"의뢰받은 2017년 7월 1일 바로 폐지신청서를 발송"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청인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재신청서류가 발송되기 직전"
에 폐지신청서를 제출해야 채무자분들께서 추심을 몇주라도 덜 받을수 있을테니 저희또한 의뢰받은날 바로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질 않고 왜 이렇게 폐지신청서를 바로 제출하지 않는게 신청인에게 유리한지를 설명한뒤 재신청서류 발송하기 전날에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서 작성은 커녕"
"부채발급도 3달가까이 진행하고 있는상황"에
1. 무턱대고 폐지신청서를 의뢰받은날부터 접수해주겠다고 하는것도 문제
2. 접수하겠다고 해놓고선 한달가까이 5분이면 끝날서류를 제출안하면서 거짓말한것도 문제
3. 이제서야 부채발급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서류작성과 검토, 발송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테니 이런 실무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시간낭비를 하는것도 문제
4. 일부 채권자는 서류가 발급한지 한달이나 두달이상 지나면 부채발급을 거절하는데도 발급한지 두달지난 서류가지고 아직 부채발급도 다 못끝냈다는것도 문제
5. 이런사무실치고 서류작성을 제대로 하고 보정대응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인게 문제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법무사님께 물었더니 어차피 미납되서 폐지될껀데...하시는거보면 서류가 누락됬지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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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누가 알려주고 사전교육을 하는게 아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업무를 맡긴 사무실에선 폐지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지 조차도 몰랐을수가 있습니다.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부채증명서 발급의뢰를 하기전부터 폐지신청서에 제출할때 쓸 인감증명서 한장은 빼놓고 업무를 진행하며
"어짜피 미납되서 폐지될건데"라는 얘기를 할생각이였다면
"어짜피 미납되서 폐지될거니 폐지신청서는 제출 안해도 된다"고 말하는게 상식적이지 폐지신청서를 신청인이 닥달하니 마지못해 제출해놓고 법적 요건인 인감증명서도 누락한채 제출했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뒤 폐지가 안되고 있는걸 신청인이 법원에 전화해 인감이 누락되 폐지승인을 안내주고있다 라는걸 듣게만드는건 실무상 있을수가 없는일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들 부채증명서도 이번주에 다올꺼라고 하시더니 오늘 또 며칠기다리면 된다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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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각 사무실마다 약간 다른데
자체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만 할 직원을 채용해 사무실에서 발급요청을 하는경우도 있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해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체처리를 하는곳이라면 언제 발급이 끝나는지야 금방 알수있으나 다른 업체에 의뢰해 요청하는거라면 정확한 종료시점을 몰라 오늘쯤 끝날줄 알았는데 아직 좀더 걸릴것같다 라고 말이 바뀌는건 꼭 그 사무실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다만 위에도 설명드렸듯
"아무리 채권자가 많아도 최대 2주정도면 발급이 다 끝날 부채증명서발급을"
"신규사건도 아닌 재신청 서류니 기존 채권자만 다시 조회하면되"
"비교적 발급시간이 오래걸리지 않는 재신청사건"인데
"폐지신청서 제출하고 한달보름이 지나 언제든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당할수 있는 상태"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방치시켜놓고 아직도 부채발급을 하고있다는건
이후 질문자님에게 어떤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실무자가 할 행동은 아닌듯 싶습니다.
그분은 저더러 너무 예민하다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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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기존 개인회생사건이 폐지결정 확정이 되지않아 금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니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 상태가 지속되고있어 시간이 말도안되게 오래걸리고 있는게 맞긴하나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생긴게 있지는 않으니 이부분만 놓고보자면 질문자님이 예민하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을 봤을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는건 단하나도 없으니
괜히 참고 진행하다 보정처리도 이런식으로 진행해 기각되지 마시고 다른사무실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