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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액에 대해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0:58 조회: 3,395

    개인회생 변제금액에 대해서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87건
    질문마감률93.6%
    질문채택률85.9%
    2017.12.08. 15:11
    조회수450

    1. 지금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12월달인데 언제쯤 내라고 공문이 날라오나요? 꼭 12월달 인가요 ?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 신청일로부터 8개월 후부터 개시결정 나면 그때부터

    변제금액을 내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ㅕ ;;;

    어떻게 되는거죠 ㅠㅠ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지금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12월달인데 언제쯤 내라고 공문이 날라오나요? 꼭 12월달 인가요 ?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 신청일로부터 8개월 후부터 개시결정 나면 그때부터

    변제금액을 내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ㅕ ;;;

    어떻게 되는거죠 ㅠㅠ첨부 이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보정이 안나온다면 한달정도이내에 개시결정이 떨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만 


    12월달인데 언제쯤 내라고 공문이 날라오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기본적인걸 제대로 안내받거나 숙지하지 않고 진행하신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변제금액을 입금"하기위해선

    "변제금액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나와야하는데 이 계좌번호가 나오는 시점은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그 계좌번호가 기재된 개시결정문이 사무실에 도달"한 시점에 알게됩니다.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시결정은 대략 언제쯤 나올것같다라는 예상만 할수있을뿐 언제 나온다라는 보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최초변제시작시점"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져있는데 그 날은

    2017년 5월 31일부터 90일째 되는날이며


    이 날은 2017년 8월 28일이였습니다.



    2017년 8월 28일 1회변제금액

    2017년 9월 28일 2회변제금액

    2017년 10월 28일 3회변제금액

    2017년 11월 28일 4회변제금액


    을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납부"를 했어야하나 


    "개시결정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 입금할 계좌번호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보니 

    "스스로 적립"을 하고계셨어야하며


    2017년 12월 29일 "개시결정"

    2018년 1월 20일 "채권자집회기일"


    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 12월 29일 개시결정문이 도달해 나온 계좌번호로


    2017년 8월 28일 ~ 2017년 12월 28일까지 모아뒀을

    5회차 변제금액을 "일시납"하시고 


    2018년 1월 20일 법원에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상태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8개월 후부터 개시결정 나면 그때부터

    변제금액을 내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ㅕ ;;;

    어떻게 되는거죠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얘기를 누가 왜 했는지 당췌 이해가 안가는데


    "개시결정"이라는건

    "채무자의 서류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결정나는거며


    상식적으로 최초 상담을 하는 시점에 어느누가 이 서류심사가 언제끝날지를 알겠는지요. 담당재판부도 당연히 예상할수 없는 시점입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최초 서류접수한 시점부터 10일이내 개시결정 떨어진분들도 있고 1년가까이 걸린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상담하고 진행을 도와드린분이지만 이분들을 제가 어떻게 재판부에서 10일도 안걸려서 개시결정이 날거라 예상하고 1년이상 걸릴거라 예상하겠는지요.


    그냥 실무적으로 이정도 사건에 이 관할법원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라면 대충 얼마정도 걸리는구나 하는 평균기간만 있을뿐 어느누구도 개시결정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개시결정"은 변제금액을 "입금"할수있는 계좌번호가 나오는 "시점"이 될뿐

    "변제금액을 모으는 행위"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만약


    5월 31일부터 8개월뒤인 2018년 1~2월쯤 개시결정이 떨어질때부터 변제금액을

    "1회변제금액 납부시작"을 하려고 하시는거라면 엄청나게 뭔가 착각하고계신거며


    8월 28일부터 매달 28일마다 적립하고있는 변제금액을 그때 입금하려고 한다라면 맞게 이해하고 계신거지만 아무래도 질문자님은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이 "첫 변제시작시점"이라는걸 전혀 모르고 계신듯하여 적립을 스스로 하고계셨어야할 변제금액을 진짜 모으지 않고 소득의 전부를 생활비로 소진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이상황에 최소 5개월치 변제금액을 갑자기 모을 여력이 안되실테니 변제금액 미납으로 불인가폐지당할수도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보다 먼저 답변달아주신분의 내용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그 글을보고 오해하실까봐 추가하자면



    저분께서 말하시는건 "변제현황조회"라는건데 이 "변제현황조회"는


    "인가결정"이 떨어진 채무자에게만 화면이 열리며 인가결정은 커녕 개시결정조차 아직 안난 질문자님에겐 확인되지 않는 조회화면입니다. 답변이 잘못된겁니다. 질문자님은 변제현황조회를 확인할수 없는상태이며


    사건번호나온날 기준 90일째된날인 2017년 8월 28일이 첫 변제일자로 아마 진행맡긴사무실에서 서류작성해서 진행하고 있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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