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가피하게 다다음주 유체동산압류 경매를 집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인 어머니는 당일날 집에 안계시고 나가있고, 아버지와 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집행관과 채권자도 동행한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채권자가 당일날 저와 아버지에게
폭언, 욕설, 압박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인 어머니가 아닌 저와 아버지께 협박이나, 폭언 등을 했을시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관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혹시나해서 유체동산 압류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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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아니니 걱정하시는거야 당연하나 쌍팔년도에나 있을법한 일을 걱정하고계시는 수준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제가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아버님께 돈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폭언을 하고 멱살잡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어머님의 채권자에게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아버님은
저에게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아버님이 아무상관없는 남남이듯
멱살잡히고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할 사이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그럼 걱정하는게 그럼 채권자가 어머님한테 저런짓을 할수있냐라고 걱정하실수도 있겠는데 이또한 전부다 불법입니다. 즉
"당사자인 어머님에게 하는 행동도 불법"이지만
"아무상관도 없는 남인 질문자님과 아버님께 하는 행동도 불법"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혹시나해서 유체동산 압류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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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어머님이라면 아버님께서
"배우자우선매수청구"를 하거나
"배우자의 지분을 배당"해달라고 하여 압류당한 집기를 아버님께서 낙찰받거나 날려버리실거라면 낙찰대금의 절반을 아버님께 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이라는 종이를 집행관이 남기고갔을텐데 그 종이 밑에 써있는 담당집행관 사무실에 전화해 우선매수청구가 됐건 지분배당이 됐건 어떻게 뭘 준비해 처리해야할지 물어보면 안내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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