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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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1:05 조회: 3,110


    개인회생중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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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8. 18:05
    조회수1,009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요 배우자가 보증을한것도 같이진행중인데요 제가 개인회생을하면 그 보증건은 보증인이 변제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그만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배우자에게 변제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요 배우자가 보증을한것도 같이진행중인데요 제가 개인회생을하면 그 보증건은 보증인이 변제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그만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배우자에게 변제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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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이란 쉽게말해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신용등급과 점수, 소득대비 부채현황으로는 더이상 대출실행이 불가능한 조건이였으나 채권자입장에서는 누가 갚던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받으면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니 온 손님을 그대로 돌려보내기보다는


    "주채무자가 못갚을때 주채무자 대신 갚아줄사람"을 데려오라고 시키는게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금액이 1천만원, 이율은 20%, 12개월동안 100만원씩 120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을 받을때 배우자분께서 보증을 서셨다면


    매달 월 상환금액 100만원은 주채무자가 주건, 보증인이 주건 채권자입장에선


    "월 100만원 상환"만 받으면 상관이 없으니 연체가 없을땐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만 상환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연체"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주채무자가 월 100만원의 상환"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버렸으니 대신갚아주기로 한 보증인인 배우자분께 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최초 신청한 시점부터 배우자분께서 상환하라는 연락이 바로 오지 않은이유는


    "연체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연체이자"를 받을수 있기에 채권자입장에서는 급할게 없는 상황인거라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대다수는 질문자님이 매달 갚던 월 100만원의 결제를 배우자분께 하라고 하지 않고 "남은 원금 전부"와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를 "일시상환"하라고 요구하며 


    채권자의 일부만 월 기존 상환금액대로 입금해주면 기다려주겠다고 하고 받아갑니다.


    결국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해봤자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를 조정받는것일뿐 보증인까지 같이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받거나 탕감받는게 아니며 이 내용은 너무나도 사실 기초적인 얘기다보니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상담받은 시점에 인지하고 계셨어야 할 내용이였습니다.


    보증인이 안봐도 되는 남이라면 지금처럼 진행해도 상관이 없었으나 질문자님께서 만약 저에게 상담요청을 하셨다면 최초 상담시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질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1. 채권자가 보증인인 배우자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할수 있으니 해당채권을 누락한채 따로 갚으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별도로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부담하며 상환


    2. 배우자분께서 대출을 받아 일시상환 요구들어오는 채무를 상환해버린뒤 신용대출 원리금을 정상상환


    3. 배우자분께서 대출을 받아 일시상환하거나 질문자님이 해당채권을 누락하고 따로상환할 여력이 안된다면 배우자분도 개인회생을 같이 동시신청


    할수있는 선택지가 있으니 이부분은 다른채권자와 달리 한번더 고민을 해보셔야한다고 설명을 드렸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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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드리자면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최초 개인회생상담받으실때 사무실에서 먼저 물어보고 설명했엇어야 할 당연하게 벌어질일을 이제서야 할게된것뿐이며


    질문자님이 백날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나봤자 배우자분의 보증효력에 영향은 전혀 없고


    위에 기재해드린 선택지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나 그중 일부는 이미 선택할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현재상황에 맞게 배우자분의 보증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생각을 미리 하셔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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