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61세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등본상 같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재산 전혀 없으시고장남이고누나 있으며 누나는 타지역 살고 공무원입니다저의 총채무액은 9800이며연봉은 2016기준 4270입니다 2017은 4500입니다1년내 채무는 3300이며유흥 도박 사유도 좀 있습니다1. 어머니께서 부양가족이 안되는지요?
2. 부양가족 된다면 2인최저생계비가 180이 넘는데 이렇게되면 세후 320에서 140만 변제 가능하니 원금 100프로 상환이 안되는데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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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약간 잘못알고계신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1인가족일지, 1.5인가족일지, 2인가족일지 저를포함한 어느누구도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변제금액이니, 연봉이니, 최저생계비니 뭐니 얘기하시는걸보니 상담을 받아보셨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셨던 어느정도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인지를 아시는듯하여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작년연봉 450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월평균소득은 326만원이며 이 326만원이 소득기준에 채무는 9800만원인경우
2017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둘이벌어 한명을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각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했을때
1인가족의 경우 326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227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43개월간 9800만원 채무원금 전액 상환후 기존 과도한 원리금상환액을 월 227만원의 원금상환으로 낮추고, 43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들 탕감
1.5인가족의 경우 326만원의 소득에서 134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9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51개월간 9800만원 채무원금 전액 상환후 기존 과도한 원리금상환액을 월 192만원의 원금상환으로 낮추고, 51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들 탕감
2인가족의 경우 326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5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60개월간 9480만원 채무원금상환후 남은원금 320만원과 기존 과도한 원리금상환액을 월 158만원의 원금상환으로 낮추고,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들을 탕감
받는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알고계시듯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은 낮아지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은 높아지고"
"변제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원금탕감확률은 높아지고"
"변제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금탕감확률은 낮아지고"
하는 방식이다보니 이런 상황의 채무자가 애초 개인회생이라는걸 모르고 살았을 몇달전에는 부양가족이 있냐 없냐는 커녕 애초에 이런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지, 이런건 누가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모든 채무자분들은 이미 이 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이되고 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며 내가 내는돈을 어떻게해야 줄일수있는지를 다 알고진행할텐데 어찌 채무자가 주장하는바를 다 믿어주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기위해선 단순히
"61세 어머님이 존재한다"
"같이살고있다"
라는거로는 인정받을수 없으며
1. 전입신고가 같이 안되어있고 실거주를 같이 하시고있다면 실제 어머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있다는걸 입증할수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해야 부양가족을 인정받고
2. 전입신고가 같이 되어있더라도 따로살고있다면 매달 일정한 돈을 어머님께 생활비로 송금하고있는걸 입증할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3. 어머님께서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상황이라는걸 입증할만한 어머님의 진단서같은 병원기록이 있어야하고
4. 어머님이 일을해서 돈을벌거나, 연금이나 수당등의 일정한 생계비가 하는내역이 없어야하며
5. 어머님앞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의 재산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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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1.5인가족 ~ 2인가족을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사유들은
1. 전입신고는 같이 안되어있지만 실거주를 같이하고있는점(이부분은 어머님의 통신기지국조회를 해서라도 실거주지가 동일하다는걸 입증할수 있다면 됩니다. 꼭 전입신고가 같이되어있을필요는 없습니다)
2. 연봉이 어느정도 되다보니 원금전액변제가 가능한점
3. 채무 1억중 3천정도 최근 1년채무는 사실 그렇게 많은것도 아니다보니 최근채무가 비교적 적은점
4. 어머님이 재산이 없는점
이 있으며
1인 ~ 1.5인가족을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사유들은
1. 채무사용처중 유흥과 도박이 있음
2. 누나는 공무원이다보니 소득이 확실한데다 안정적이고 부양능력이 없을리가 없는점
3. 누나라는 분이 존재한다는건 "채무자 이외에 다른 부양의무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있다는점"
4.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1차부양자는 자녀가 아닌 배우자분이다보니 아버님의 유무에 따라 부양가족이 어느정도 될지 변수가 생기며
5. 재산은 없으나 나이가 비교적 젊어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심각한 건강상문제가 없는이상 소득발생능력이 있어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생계유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점
들이 있습니다.
1. 어머니께서 부양가족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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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에 대해서 기재해주신거라곤
1. 61세
2. 실거주가 동일
3. 전입신고는 따로
4. 재산없음
딱 이 4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도 위에 제가 기재해드린 내용에따라 될지 안될지가 정해집니다.
다만 확실하게 설명드릴수 있는건
"실제 어머님과 같이살고있고 어머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있다는 내역을 확인할수있는 최근 1년내의 카드거래내역이나 통장거래내역이 존재"한다면
1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확률은 낮습니다. 1.5인 ~ 2인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
최근에 질문자님과 같이살기로 하셨고, 어머님이 무슨일을 하고있어 소득이 현재 있거나 최근까지도 있었다는내역이 소득증명서나 건강보험,국민연금서류로 확인되면 부양가족은 인정못받고
추가생계비정도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된다면 2인최저생계비가 180이 넘는데 이렇게되면 세후 320에서 140만 변제 가능하니 원금 100프로 상환이 안되는데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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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족은 최대치가 168만원입니다.
최근대출도 별로 없고 소득도 확실하시니 애초에 개인회생자체가 원금 변제비율이 몇%인지에따라 기각될일은
"아예 없습니다"
이부분만큼은 전혀 걱정안해도 될정도며 다른 질문자님의 조건을 더 상담해봐야겠으나 이정도 내용정도만이라면 개인회생자체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는 상관없이
"보장받을 생활비가 얼마다 될까요"나 신경쓰면될정도 수준의 최하난이도사건정도밖에 안되는 아주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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