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 회생 변제금..궁굼한게있어요.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5:28 조회: 3,052

    개인 회생 변제금..궁굼한게있어요. .

    프로필이미지베이비달
    질문12건
    질문마감률70%
    질문채택률70%
    2017.12.12. 03:02
    조회수535
    제가 신청한 법무사에서..변제 기간 17년10월25일. 1회차 시작이래서 1회차 27만원을 법원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뒤11월25일 2회차 입금했구요..근데 오늘(12월11일)
    법무사에서 전화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개인회생 6월달부터 1회차 입금이 돼야한다고 ..법무사분께서 법원에 서류내고 부탁 드렸는데.. 변제날짜를 미룰수없다고 6월달부터 1회차입금해야한다하네요.
    그럼 4회차가 미납인데..제가 18년1월16일 수원법원가는날인데요
    한달 사이 12월달 총5회분 내야하는건데
    여유도 안돼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아이들이 총 3명 막내가 23개윌인데요
    한달사이 100만원 넘는돈을 어떡해내야할지
    방법이없네요ㅜㅜ
    법무사에서 저희입장에 도와주려고 한건아는데
    저는 10월달부터 변제금 입금하고 않밀리게 노력한건데
    갑자기 4회차 입금않하면 폐지 된다고 하시고
    어떡해야하죠
    법원가려면 한달도 않남았는데ㅜㅜ
    요번달12월달 껀 27만원은 그대로 입금할수있는데
    1.2.3,4차. 어떡하죠ㅜㅜ방법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신청한 법무사에서..변제 기간 17년10월25일. 1회차 시작이래서 1회차 27만원을 법원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뒤11월25일 2회차 입금했구요..근데 오늘(12월11일)
    법무사에서 전화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개인회생 6월달부터 1회차 입금이 돼야한다고 ..법무사분께서 법원에 서류내고 부탁 드렸는데.. 변제날짜를 미룰수없다고 6월달부터 1회차입금해야한다하네요.
    그럼 4회차가 미납인데..제가 18년1월16일 수원법원가는날인데요
    한달 사이 12월달 총5회분 내야하는건데
    여유도 안돼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아이들이 총 3명 막내가 23개윌인데요
    한달사이 100만원 넘는돈을 어떡해내야할지
    방법이없네요ㅜㅜ
    법무사에서 저희입장에 도와주려고 한건아는데
    저는 10월달부터 변제금 입금하고 않밀리게 노력한건데
    갑자기 4회차 입금않하면 폐지 된다고 하시고
    어떡해야하죠
    법원가려면 한달도 않남았는데ㅜㅜ
    요번달12월달 껀 27만원은 그대로 입금할수있는데

    1.2.3,4차. 어떡하죠ㅜㅜ방법가르쳐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선 오랜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봤는지 최초변제시작시점을 집회기일전 3개월 변제로 수정해주는게 아직까지 가능한줄 알고 신청인인 질문자님에게 통보했다 수정허가신청서를 불허가받고나서 5회입금하라고 제대로 통보를 한상황]


    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최초변제시작지점부터 그대로 입금하셨어야하니

    (이렇게 안되는거로 바뀐지 반년이상은 된거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해서든 변제금액을 납부할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는건 그사무실이 어찌됐건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건데 이 내용은 제대로 안내를 못받으신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초 변제시작시점은 채무자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담당사무실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법원마음대로 하는것도아닌


    "애초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거였으며


    이 "애초에 법에서 정한 최초 변제시작시점"은


    2017년 10월 25일이 아닌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 되는날"이 최초변제시작시점입니다.


    진행하는사무실에서 어느정도 얘기는 해주긴했는데 제대로된 설명은 안하신듯하니 예를들어 좀 설명드려보자면


    2017년 03월 01일 "상담 및 의뢰" 

    2017년 03월 22일 "신청서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2017년 06월 20일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쨰 되는날"

    2017년 10월 25일 "개시결정 및 변제금액입금계좌 안내와 최초변제금액 입금통보"

    2018년 01월 16일 "채권자집회기일"


    이였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을 맡긴 사무실에선 그때까지도 

    "수워지방법원의 특징"이였던


    워낙 사건이 오래걸려 "채권자집회기일 전 3회입금한뒤 출석으로 변제개시시점수정"을 해주던 업무가 이제는 법대로 진행하는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쨰되는날"로만 인정해준다는걸 인지하지못해


    위에 예를든 기준으로 하자면


    2017년 03월 12일 사건번호 부여되고 90일째되는날인


    2017년 06월 20일 1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07월 20일 2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08월 20일 3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09월 20일 4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10월 20일 5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11월 20일 6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12월 20일 7차 변제금 27만원



    총 189만원을 입금한뒤


    2018년 01월 16일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걸 확인받았어야하는걸


    2017년 10월 25일 1차변제금 27만원

    2017년 11월 25일 2차변제금 27만원

    2017년 12월 25일 3차변제금 27만원


    총 81만원을 입금한뒤


    2018년 01월 16일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다는걸 확인받으면된다고 안내해주다 질문자님은 갑자기


    2017년 06월 20일 1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07월 20일 2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08월 20일 3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09월 20일 4차 변제금 27만원

    2017년 10월 20일 5차 변제금 27만원 

    을 "입금하고있었어야"했던걸 이제 알게되셨던겁니다.



    위에도 설명드렸듯

    "2017년 초반"에는 수원지방법원이 이렇게 변경을 3회분만 내고 가도록 해줫으나 

    "2017년 중반"에 이게 안되는거로 변경되었으며 애초부터 저희사무실에선

    이런 최초변제시작시점 변경이 언제 법원내부 지침으로 바뀔지를 어느누구도 예상할수 없으니 지금 질문자님이 들으셨던것처럼

     

    "집회기일전 3회분만 내고가면된다"고 얘기하질않고


    "최초변제시작시점은 무조건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되는날"부터고

    "최초변제시작시점부터 변제금액은 잘 모아놓고 계셔야한다"

    "그리고 그 모아놓고 있는 변제금액은 개시결정 떨어져 계좌번호가 나오면 안내"

    를 해드릴테니

    "그때 모아놓고 있던 변제금액 일시납하시고 법원가면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진행을 한뒤


    "개시결정이 떨어진 뒤 최초변제시작시점변경을 법원에서 허가해준다면 그제서야"


    "맨 처음 제가 상담드릴때는 90일째부터 모아두라고 말씀드렸으니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적립하셨을텐데 저희가 수정허가신청서 제출해 법원에서 승락을 받아 3회분만 입금해도 되는거로 통과받았으니 그동안 모아놓으신 변제금액중에 3회분 이상 적립하신부분은 본인께서 마음대로 쓰시건, 법원에 입금하시건 마음대로 하시고 3회분만 입금하셔도 문제없는거로 승인났다"


    고 지금 질문자님이 하신것과 정 반대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했다보니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셨던 모든분들은 수원지방법원 내부지침이 변경된게 불시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한분도 피해없이 잘 진행하시고 다들


    "생각치도 않았던 3회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 적립금"을

    "여유자금으로 쓰시는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편이 괜히 갑자기 못모아놓고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되는것보다는 낫다보니 이렇게 진행하는게 사실 실무적으로는 신청인에게 옳은거엿는데 질문자님은 그 돈을 다 쓰셨다보니 이런일이 생긴거였습니다. 



    법무사에서 전화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개인회생 6월달부터 1회차 입금이 돼야한다고 ..법무사분께서 법원에 서류내고 부탁 드렸는데.. 변제날짜를 미룰수없다고 6월달부터 1회차입금해야한다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만큼은 그 사무실에서 거짓없이 정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초 상담하실때쯤에는 6월 이전이였을테니 그때까지는 수원지방법원이 집회기일전 3회납으로 변경을 다 받아줬던 시점이였습니다.


    다만 딱 여기까지만 맞는것일뿐


    이게 바뀐지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 통보를 안해주고 있었던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그럼 4회차가 미납인데..제가 18년1월16일 수원법원가는날인데요
    한달 사이 12월달 총5회분 내야하는건데
    여유도 안돼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아이들이 총 3명 막내가 23개윌인데요
    한달사이 100만원 넘는돈을 어떡해내야할지
    방법이없네요ㅜ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예를든 기준으로 하자면 


    2018년 01월 15일까지 7회분인 189만원을 납부하고 가면 됩니다.


    만약 변제금액을 미납한채 간다면 법원에 지금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정을 해보시되 법원에서도 오래기다려주진 않다보니 


    "전부다 마련할 형편이 안되더라도 최대한 납부"를 하시고

    "변제금액 미납으로 불인가폐지결정"이 확정되기전까지도 최대한 납부

    "불인가폐지결정"을 받는다하더라도 "즉시항고기간내"까지 최대한납부


    를 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그동안 잘못안내받고(당시 잘못안내받은건 아니였지만 중간에 다시 안내를 받았어야 했다라는표현이 더 맞긴합니다) 쓰고있었던 변제금액 미납금액을 어떻게든 내실 생각을 하셔야하며


    만약 정 이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안되신다면 어거지로 미납된변제금액 따라가다 인가결정후 채권자에게 연체이자로 변제금액이 배당된뒤 재신청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인가결정전 재신청을 하셔서 납부한 2회차 변제금액을 돌려받는게 차라리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