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들명의 카드를 사용하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몇개월을 무직으로 있다보니 제가 사용하는 아들명의카드가 사용정지가 됬는데 갑자기 정지가되니 대금결제를 하질 못 했는데 사용도 못하니 대금결제가 어려워지고하니 연체금액까지 한번에 계산해서 700까지 완남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못갚으면 아들한테 피해가 갈텐데 저는 무직에 수급자여서 나눠서 낸다해도 버거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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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인 아드님께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는게 아닌이상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부담없는수준으로 나눠낼수있게 하거나 할수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드대금을 질문자님이 내셨는지 아니면 아드님이 내셨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못갚으면 아들한테 피해가 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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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미 갔습니다.
아드님의 현재상황은 채무가 연체된 상태에 시간이 좀 지나 이미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채무금액 700만원이 일시청구된 상황이며
카드사용은 채무를 다 갚는다 하더라도 연체기록으로인해 향후 몇년간은 불가능한데다 이제는 상환하라는 독촉만이 아닌 급여나 통장, 거주지에 유체동산압류등 다른 채권보전조치까지 당해 상황이 더 심각해질겁니다.
저는 무직에 수급자여서 나눠서 낸다해도 버거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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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입장에서는 이 얘길들었을때 더 안좋아할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카드는
"무직에 수급자인 아버지"가 쓰라고 한도개설된 카드가 아닌
"당시 소득과 상환능력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아들"이 쓰라고 한도개설된 카드였으니
지금상황에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에게 전화해봤자 채무자도 아니니 채권자입장에서는 할얘기도 없을뿐더러 할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아버지가 무직에 수급자라는 이유로 이를 안타깝게여겨 분납으로 해준다거나, 상환금액을 줄여주거나 조정해주는등의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환계획변경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드님앞으로 있는 다른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까지 포함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조정받는방법밖에 없으며
이또한 무직인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조정해주는게 아닌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간 상환하게 한뒤 그전에 원금을 다 갚으면 원금만 이자없이 상환, 60 ~ 96개월간 갚았는데도 원금이 남아있다면 남은원금은 탕감
받는 방식으로
"채무자인 아드님 스스로 돈을벌어 기존 과도한 700만원 채무일시상환"이 아닌
"앞으로 버는 소득에서 현실적으로 납부가능한 상환금액"을
"스스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상환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채무자의 아버지가 무직에 수급자라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없는사항
2. 더군다나 실제 카드를 아들이 타인에게 줬다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형사고소쪽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 할얘기도 아니며
3. 무직인 지금상황에서는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도 신청이 불가능
4. 나중에 돈을 번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으로 낮춰주고 줄여주고 조정해주는게 아니라 생활비를 99만원만 쓰게 하고 남은소득 전부를 빚갚는데 투입해 스스로 돈벌어 앞으로 조정받은 채무상환을 하는방식으로 채무상환을 해야함
정도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개인회생제도나 워크아웃제도가 빚있고 갚기힘들다고해서 모든채무자가 다 신청가능한 제도는 아니다보니 신청가능한 조건인지는 추후 다시 알아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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