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국민카드 1.000만원
씨티카드 400만원
햇살론 470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500만 가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안 나와 현재 시급 아르바이트 하는 중이어서 대략 40만 넘게 벌고 있어요
현재 보증금 1000에 75만 혼자
월세 살고 있어요..아르바이트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되네요.
현재 카드 최소결제 방식인데 연체 10여일 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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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저또한 결론은
[지금정도수준의 소득으로는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이 된다 한들 앞으로 변제수행이 가능할지가 의문일정도로 고정지출이 큰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시고계신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인지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이런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수 있는 돈의 최대한계치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채무자가 버는 소득"만큼만 갚으라고 조정해줘봤자 먹고살돈이 없으니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소득"을 상환해야 현실적인 채무상환을 할수 있을테니
법원에서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심사"한뒤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갚는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
(40만원) - (월 최소 40만원이상) (월 최소 75만이상) = 마이너스
다보니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는데에는 아무문제가 없으나
이제 이 채무조정을 받기위해선
"변제수행가능성"이 있어야하는데 이 "변제수행가능성"이라는건
"채무자의 소득"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인 66 ~ 99만원"을 지출한뒤
"남은소득"이 있어야 하나
고작 "40만원"이라는 아르바이트하면서 버는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도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소득이다보니
아무리 채무자의 사정이 딱하고 채무조정을 해주고싶다 하더라도 어짜피 한두달도 못갚고 먹고살돈도 부족해 변제를 할 여력이 없는 수준의 소득이다보니 신청이 불가능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조건을 더 따져봐야 하지만 소득만
"회사에서 급여가 안나와 현재 시급아르바이트 하는중"을
"회사에서 급여가 나와 제대로된 급여수령중"으로 바뀌거나
"회사에서 급여가 안나와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찾아 소득발생"이 된다면 진행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진행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채무원금 2370만원, 연체 10일째, 미혼에 재산은 보증금 1천만원 이외에 없으며 회사에서 급여가 안나와 퇴사한뒤 다시 직장을 구해 앞으로 소득은 앞으로 150만원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면
채무자의 소득 150만원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2370만원의 채무를 51만원씩 47개월간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와 앞으로 4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만약 채무자의 소득이 150만원이 아닌
120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 1110만원의 채무원금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130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 510만원의 채무원금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140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1만원씩 58개월간 2370만원을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5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씩 24개월간 2370만원을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2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을 받게되는방식으로 진행되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많이갚으면 많이 갚을수록 원금탕감은 어렵고"
"적게갚으면 적게 갚을수록 원금탕감이 가능하"
"변제금액이 적으면 오래갚아 변제기간은 60개월에 가깝고"
"변제금액이 높으면 짧게갚아 변제기간은 60개월이하가 되는"
식으로 진행하게되
다른분께서 120만원 벌면된다,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보장받는다 뭐 이런얘기를 써놓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으나 간단하게 지식인에 질문글 한두개만 올려도 개인회생제도가 별거없이
"내가버는돈" - "99만원" = "내가낼돈"
이 되는데 어느누가 많이벌어 많이갚고싶겠는지요. 그러다보니 단순히 120만원 이상만 벌면되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월세를 더 보장받을수있는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99만원의 생활비내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될지 안될지와 된다면 앞으로 얼마정도의 변제금액을 내게될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회사에서 급여가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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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받았던 회사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가 기준점이 된다 보시면됩니다.
분명 지금까지는 "월급을 채무자도 못받는상황"이긴 했으나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5만원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있었다는건 아무리 못해도 이정도의 생활비와 대출금상환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수준(어려웠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의 소득은 있었을텐데
이 소득을 예를들어 180만원이라고 하고 이제 이 직장 그만두고 다른직장구해서 다른분이 말한것처럼 간단하게 120만원만 벌면 된다고 하면
180만원 벌어서 81만원씩 30개월간 2370만원채무원금 전액상환할 채무자가
120만원 벌어서 21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채무원금 일부상환할 채무자로
아주 간단하게 변경된다는거다보니 정확하게는
"앞으로 구하게 될 직장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와
"기존 근무하던 직장에서 받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을 비정상적으로 낮췄다면 최저생계비는 99만원보다 더 적어지고
원금전액변제계획안으로 진행할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라면 월세의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일부 추가보장해줘도 60개월 이내 원금전액변제가 동일하다면 99만원에서 일부 월세를 추가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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