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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관련 문의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5:43 조회: 2,192

    개인회생 신청관련 문의합니다.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38건
    질문마감률68%
    질문채택률64%
    2017.12.14. 11:57
    조회수721
    안녕하세요 저는 저축은행쪽으로는 햇살론 800만원가량 1년이상 이용중에 있으며 대부업으로는 1900만원가량, 카드론 300만원에 카드대금 총 합계 240만원정도 연체중에 있습니다. 9월에 입사하면서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월 급여가 100만원 좀 못 되는데..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요..? 신청한다면 신청시 필요 서류와 금액은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축은행쪽으로는 햇살론 800만원가량 1년이상 이용중에 있으며 대부업으로는 1900만원가량, 카드론 300만원에 카드대금 총 합계 240만원정도 연체중에 있습니다. 9월에 입사하면서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월 급여가 100만원 좀 못 되는데..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요..? 신청한다면 신청시 필요 서류와 금액은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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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1. 채무금액 총 3240만원


    2. 연체중


    3. 소득 100만원이하


    이 3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이외에


    1. 채무 3240만원중 최근 3개월 이내 늘어난 채무와 최근 12개월 이내에 늘어난 채무가 있으신지


    2.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3. 생활비나 돌려막기 이외에 다른 채무사용처는 없으신지


    4.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있는지


    5. 9월에 입사하기전에 하시던일은 어떤일을 하셨고 당시 월 소득은 얼마였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다 왜 퇴사를 하셨는지


    6. 9월에 입사하시게된 지금 현재직장에서는 어떤일을 하시고 왜 소득이 고작 100만원도 채 안되시는지


    7. 채무금액이 3240만원으로 연체전 못해도 월 채무상환금액은 카드대금포함 한달에 지금소득 100만원보다 더 많았을텐데 연체되신지는 얼마나 되셨고 왜 100만원정도밖에 못버는 현재 일을 하고계시는지, 당시 결제금액은 얼마였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어느정도 지금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드릴수 있으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더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제대로된 상담"을 받을수 있을정도로 사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채무자라고해서 무조건다 신청대상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금을 탕감받고, 상환금액을 부담없이 나눠서 낼수있게 해주고 하는건 아닙니다.


    다른 답변달아주신분께서 소득 100만원이면 월 2~30만원씩 내면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긴했으나 이는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때 100만원 소득이 맞다면 


    "그렇게될수도 있다"라는 예상치일뿐이며 다들 소득이 중요하다, 저또한 왜 100만원밖에 못벌고 전에는 무슨일해서 얼마벌었냐를 물어보는 이유를 아신다면


    그 소득 100만원으로는 사실 개인회생진행이 어려울수도 있다는걸 이해하게 되실겁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할사람이 월소득 100만원도 채 안된다고 해서 신청대상자가 아니게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100만워도 채 안된다면 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사람도있다"정도는 이해하셔야 하는데


    쉽게 예를들어 채무금액 3240만원의 채무자가 카드대금포함 매달 100만원의 상환을 하다 결국 못해 연체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이 채무금액 3240만원을 사치나 낭비로 썼던지, 돌려막기로 썼던지, 생활비로 썼던지와 상관없이 결국


    "100만원의 결제금액"을 연체한건 동일한데 이 채무자의 소득이 만약


    5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결제금액을 갚는다는게 불가능할테고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결제금액을 갚는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생활비가 아예 없으니 기껏 한달정도나 낼수있을테고

    150만원이라고 해도 100만원의 결제금액을 갚아봤자 남은돈이 고작 50만원밖에 안되니 몇번갚다 생활비가 부족해 채무상환을 못하고 연체해 지금 질문자님같은 연체상황을 또 되풀이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건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는 어느정도 보장해주고 나서 나머지 상환"을 하는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변제를 할수있는길이다보니 법원에서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채무자가 버는소득을 넘지 않게 상환금액을 낮춰준다 하더라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은 남겨줘야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한데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돈을 

    "최장 60개월"간 상환을 해야하다보니 채무자가 본인이먹고살돈을 본인이 정하게 했다간


    "일부러 채권자에게 빌린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을 한건 아니지만 나도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이 있기도 한데다, 금액이 너무 적으면 또 생활하는데 힘들어질수도 있으니 대부분 본인의 소득에서 대부분을 요청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정하게 했다간 채무자의 소득 전부를 채무상환하는데 하게하고 생활비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할게 뻔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도록 정해져있어 앞으로는 이정도 수준의 생활비로만 생계유지를 하며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최장 5년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만약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다고 했을때 질문자님의 소득이


    100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만원씩 60개월간 총 60만원 변제후 남은채무원금 3180만원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도 전부 탕감을 받게되고


    149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50만원씩 60개월간 총 3천만원 변제후 남은 채무원금 240만원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도 전부 탕감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100만원씩 33개월간 3240만원의 채무원금 전액 상환후 이자만 탕감


    을 받게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되


    "9월에 입사하면서 근무사간 조정으로 인해 월 급여가 100만원 좀 못되는데"같은

    "지금 질문자님이 받고있는 급여"가 물론 기준점이 되긴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점은


    "지금까지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던 급여수준"이 중요하며


    평생 지금까지 계속 100만원만 받고 일을해왔다면 2~30만원이 변제금액인건 맞으나 연체전이나 9월에 입사하며 근무시간조정받기전의 급여가 이보다 높다면 그 소득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예를들어 당시소득이 150만원이였고 지금소득은 100만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50만원정도 수준의 급여는 궂이 꼭 100만원짜리 직장을 다닐필요없이 언제든 이직해 다시 벌어도 벌수있는 수준의 급여기에


    10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만원씩 60개월간 60만원상환이아닌

    100만원의 소득에서 5~6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4~50만원씩 60개월간 2400~3천만원상환계획안으로 결정이 나며 정 이정도 생활비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면 본인이 더 받는직장으로 이직하면 되는것으로 진행이 될겁니다.



    신청한다면 신청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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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선상으로 상담주시면 지금 내용 이외에 다른내용을 추가로 여쭤본뒤 신청자격조건을 따져 상담해드리고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질문자님께 맞는 서류를 안내받으실수있으니 지금궂이 신청대상자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상황에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재해주신 3줄의 내용말고는 다른내용들이 누락되어있어 상담을 다시 받고서야 무슨서류가 필요한 신청인인지를 알수있어 그때서나 안내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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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다보니 이또한 지식인에 답변받아 예를들어 150만원 수임료가 든다 들었다 하더라도 어짜피 진행하게될 사무실에서 책정해준 수임료가 아닌 다른사무실에서 단편적으로 기재한 조건으로 당장 수임받기위해 기재한 비용이니 


    진행맡길사무실에다 나 인터넷에서 수임료 150만원까지 보고왔는데 금액은 이정도로 맞춰달라 


    뭐 이런방식의 진행이 아니다보니 수임료또한 서류와 마찬가지로 유선상으로 상담받고 진행을 하실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인의 정책상 답변글에 사무실 상호명이나 연락처, 수임료같은 내용을 기재하면 답변단 사람의 아이디가 정지되기에 이 질문만큼은 지식인으로는 답변받을수가 없으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수백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할 여력도 없고,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걸또 일시불로 지불할 여력이 있는분들이 있을리가 없는제도다보니


    저희사무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무실에선 수임료를 일시불이 아닌 분납으로 받고있으며 저희사무실기준으로는 5개월간 나눠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채무자분들이 납부가능한 수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해 받고있다보니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진행을 못하겠다 수준의 비용까지는 아닙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