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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5:50 조회: 2,146
    회생재신청 문의드립니다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10%
    질문채택률10%
    2017.12.13. 12:08
    조회수366
    회생 미납없이 60회중 37회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출이 4500이 생겨 월급으로 이자만 내고있는실정이라 재신청을 생각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첨 소득은 1800에 변제금 65로 갚고있눈데요 지금은 연봉이 5000이라 변제금이 많이 오를꺼같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부양가족이 되지않을꺼같고 고민이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재신청하면 첨변제금액이 원금액다시 합쳐서 갚아야 되나요. ? 아니면 현재 남은 변재금익이 합쳐서 갚아야 되나요. ? 37회 납부면 2000만원넘게 깊았는데 첨변제금액으로 시작한다면 걱정이 앞서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생 미납없이 60회중 37회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출이 4500이 생겨 월급으로 이자만 내고있는실정이라 재신청을 생각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첨 소득은 1800에 변제금 65로 갚고있눈데요 지금은 연봉이 5000이라 변제금이 많이 오를꺼같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부양가족이 되지않을꺼같고 고민이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재신청하면 첨변제금액이 원금액다시 합쳐서 갚아야 되나요. ? 아니면 현재 남은 변재금익이 합쳐서 갚아야 되나요. ? 37회 납부면 2000만원넘게 깊았는데 첨변제금액으로 시작한다면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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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상황이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건 없을것으로 보여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고 끌고나가는게 좋을지

    엎어버리고 재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두가지 경우를 전부 설명드릴테니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먼저

    번째는 재신청하면 첨변제금액이 원금액다시 합쳐서 갚아야 되나요. ? 아니면 현재 남은 변재금익이 합쳐서 갚아야 되나요. ? 37회 납부면 2000만원넘게 깊았는데 첨변제금액으로 시작한다면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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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원금은 4천만원, 당시 연체이율은 30%, 매년 가산되는 연체이자 1200만원, 매월 가산되는 연체이자 100만원, 월 변제금액은 65만원으로 30개월간 변제


    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 신청당시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신 내용은 아마

    65만원씩 60개월간 총 390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00만원을 탕감받고 원금변제비율은 90%이상이다


    라고 얘길 들으셨겠으나 이는 "변제계획안"이라는 개인회생신청시 책정되는 변제계획안이라는 "서류상에서나 존재하는 변제방식"일 뿐이며 이 돈을 변제받게되는 채권자입장에서는 매달 입금받을 65만원의 변제금액을


    "원금",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중 어떤용도의 돈으로 계산하건 채권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황에 채권자는 

    "내돈을 떼어먹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원금결제"를해

    매년 1200만원씩, 매월 100만원씩 이자가산되는걸 줄여주기보다는


    "돈떼어먹힌것도 억울한데다"

    "어짜피 법적으로도 법적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으로 변제받아도 된다"고 되어있으니 이를


    원금이 아닌 연체이자로 계산해


    최초 연체하신시점부터 만약 지금 3년이 지났다면

    원금 4천에 연체이자 3600만원의 채무가 65만원씩 36개월간 2340만원을변제받아


    원금 1660만원에 연체이자 3600만원으로 총 채무원리금 5260만원이되어있는게아니라

    원금 4천에 연체이자 1260만원으로 총 채무원리금 5260만원이 되어있는상황


    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존 채무원금 4천만원은 그대로"있는 상황에

    "추가대출원금 4500만원추가"되 원금은 8500만원이 있는상황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예를들어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채무원금은 4천만원, 추가대출 4500만원을 연체이자 30%로 현재 채무원금은 8500만원, 최초신청당시 연봉 1800만원에 월평균소득은 136만원, 월변제금액은 65만원, 현재는 연봉 5천으로 월평균소득은 358만원으로


    부양가족은 늘지 않아 그대로인 1인가족에


    추가대출 4500만원은 전부 대출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으로 한달에 112만 5천원씩 60개월간 6750만원의 이자를 갚은뒤 원금 4500만원을 추가로 상환해 고작 4500만원 빌려다 1억 1250만원의 원리금을 갚는 대출을 받았다 이돈을 다쓴뒤 월 변제금액 65만원과 매달 결제해야할 이자 112만원을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


    질문자님께서 만약 1인가족인경우 기존보다 소득은 많이 올랐으나 부양가족은 그대로 1인이니 358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259만원이 앞으로 변제할 변제금액이 되며 8500만원의 채무원금을 33개월간 전액 상환한뒤 남은 3개월간 824만원의 연체이자까지 상환해


    36개월간 259만원씩 총 9324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뒤 그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와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1. 60개월 이상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까지만 상환한뒤 원금일부상환


    2. 36개월 ~ 60개월 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만 원금전액상환


    3.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36개월이 될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연체이자 상환한뒤 남은 연체이자 탕감


    4. 36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만 원리금전액상환


    을 하게되는 방식으로 진행이되 


    질문자님의 연봉이 5천이고 부양가족이 따로 없다면 현재 채무원금이 9324만원 이상이라면 


    "원금" ÷ "259만원" = "변제기간"


    이 변제기간동안 원금전액상환을 하게되시고



    원금이 9324만원 이하라면 원금전액상환에 연체이자도 일부상환을 하는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게 위에 설명한대로 얘길하자면

    "기존 변제금 65만원"과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있는 월 112만원"을더한

    매달 177만원의 상환이 어려워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앞으로는 한달에 259만원의 변제를 하겠다라는 꼴이되 이는 


    "지급불능상태"가 아닌 단순히 "추가대출 이자 6750만원 상환하기 싫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은 사람뿐이다보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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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소득이 너무 올라 변제금액도 지금보다 몇배를 내야하며 기존 변제금액은 전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배당이 되어있으니 아까운 돈을 날리게 된꼴이고,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5년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인데다 채무상환금액이 너무 적다면 지급불능상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신청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자격만 된다면 상식적으로 4500만원의 대출의 이율이 30%라고 가정하고 대출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의 대출을 받았다면


    한달에 112만원씩 60개월간 6750만원정도의 이자만 상환하다 5년째 되는시점에 원금 4500만원을 또 일시상환해야해 총 1억 1250만원의 채무원리금을 상환해야하는 어마어마한 상환을 해야하다보니 월 변제금액을 끽해야 2천도 채 안낸 질문자님상황에서는 차라리 재신청하는게 훨씬더 금전적인 이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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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