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되고 매각되서 넘어갔는데 소송 하게 되면 강제 압류가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는 차가 제 명의로 할부 나가는게 있는데 그것도 압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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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 봐서는
"카드"는 누가연체했는지
"차량"은 누구소유인지를 구별할수 없게 써놓으셨으나
이론만 이해하신다면 지금상황이 걱정을 해야할 상황인지, 아니면 신경안써도 되는 상황인지 아실텐데 아버지가 타고다니는 차량이 질문자님 명의거나 질문자님과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압류당할수 있고 아버지가 타고다니는 차량이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라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본인명의로 할부가 나간다고 하신것으로 보아 아예 질문자님명의거나 질문자님과 아버지께서 공동명의로 하고 할부를 질문자님 앞으로 하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경우 지분율이 몇%로 나눠져있더라도 질문자님 명의가 들어가있다면 압류대상이 됩니다.
이 질문글을 올리신 이유가
"내가 지금 연체되고 소송당하게 생겨서 압류도 조만간 들어올것같은데"
"그렇게되면 아버지가 타고다니는 차량도 문제가 생기냐"
라는 의문점에 이런글을 올리셨을테지만 실질적으로
"압류"란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가져가버리는걸 말하는게 아니다보니 차량에 압류가 걸린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차량운행에는 아무문제가 없으며 단순히
"자동차등록원부 갑구"라는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그 차량을 구입하신시점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발급해본적 없는서류에 "압류"라는 글자가 새겨지는것 뿐일정도로 실질적으로 내가 압류를 당했는지 소유자조차 인지하지 못할정도로 차량에 압류를 하는 행위는 채무자에게 직접적 압박을 주질 못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내명의거나 내 명의가 공동으로 들어간게 아닌이상 아버지가 운행하는 차량은 압류가 법적으로 불가능
2. 본인명의거나 공동명의로 들어갔다면 압류당함
3. 당해봤자 차 운행은 그대로 가능하며 채무자도 인지하지 못할정도 수준의 한번도 발급 안해봤을법한 서류에 압류글자 새겨지는거 이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수준
이니 차량압류는 사실상 크게 걱정하실건 안되나 그런다고해서 빚이 줄어들거나 누가 대신 갚아주는건 아니니 개인회생제도나 워크아웃제도라도 신청하셔서 채무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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