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폐지2017년7월24일자로났는데 제가 이사를가서 우편물을받아보지못했고 10월달에항소를하고계좌를다시열어조서 미납부분을 입금해서 회생사무실에서는 아마취소될거라고 결정기다리면된다고했는데 오늘항소각하판정을받았거든요 지금담당하시는분은해외계시다고연락이안되는데요 1.다시항소할수있는지2.몇일내로해야하는지4년내고 이제1년남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해야하는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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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사를 가셨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 사건번호를 조회 해보셨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를 해봤자 항소각하판결이 떨어진이상 재항소를 해봤자 다툴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하신건 즉시항고가 아닌 추완항고라는걸 하신거였는데 이 추완항고는 즉시항고기간인 폐지결정후 14일 이내의 기간을 도과한 이유가
"천재지변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고기간을 못지킨 경우에나 하는경우였으며 단순히 채무자가 이사가 우편물을 못받았다거나, 진행맡았던 사무실이 망해 사무실이 없어졌다거나, 폐지결정이 우편물로 오질 않고 공고로 결정되 사건번호 조회를 그동안 안하고 있어 모르고있었다 같은 사유로는 뒤집을수가 없었습니다.
즉시항고기간과 추완항고기간이 두달가량 지난상태에서 추완항고를 하셨던것부터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행동이였습니다.
각하란 쉽게말해 사건이 다퉈볼 여지조차 없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을때 재판부에서 심리과정진행조차 아예 해주지 않고 소송을 받아주지 않채 그대로 종료하는걸 말합니다.
다만 좀 의아한게
제가 이사를가서 우편물을받아보지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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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우편물은 송달영수인변경신청이라는걸 최초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해놨었기에 질문자님 주소지가 아닌 사무실로 가는게 일반적이며 이 우편물을 못받은건 아마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우편물이 가 못받았던게 아니라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이 이사를 했던지 폐업을 해 그 사무실 주소지로 송달을 못받았다는 뜻일겁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다시 항고를 해봤자 각하판결나는건 기정사실이며 더더군다나 10월에 계좌가 열린상태에 입금한돈조차도 채권자에게 배당됐거나 될 돈이다보니 그돈조차 날렸다 보시면 되는
"차라리 이럴줄 알았으면 항고를 안하고 재신청을 했거나 포기했던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4년간 낸 그동안의 변제금액은 전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배당되어있어 원금은 거의 그대로인 상황에 남은 1년 변제기간은 2017년 8월 중순쯤 사건이 폐지확정되어 다시 원점으로 된지 몇달된 상황이다보니 정말 아깝고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기존 개인회생을 다시 유지해 남은 1년만 내고 면책받는게 불가능하다는건 오늘 항소각하판정으로 명확해졌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지금까지 낸 변제금액 날리고 지금기준으로 개인회생 재신청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다시 변제금액을 5년간 내야하는 상황이며
소득이 만약 늘었다면 변제금액이 전보다 더 늘어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년간 내셨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 제 손님이였다면 3개월정도 지난상황에 추완항고 괜히 해서 시간허비하고 변제금액 또 날리시지 말고 재신청하라고 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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