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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관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6:35 조회: 2,336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관련..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56건
    질문마감률93.2%
    질문채택률86.4%
    2017.12.14. 10:14
    조회수1,722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 중이며
    13회 중 10회 납부. 3회 미납됩니다. 17일에 .
    기존에 채권자는 12군데 정도되며
    별제권으로 집 담보대출 있습니다.

    회생 중 4금융 4곳에서 8월~9월에 2800만원을 빌렸습니다..
    급여 체계가 바뀌어서 기존 회생시에 너무 생활비가 없어 빌리다가 점점 돌려막기가 되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현재는 급여가 잘 들어옵니다..

    새로 신청을하고싶은데 가능할지요.

    1. 재 신청 시 기존 진행중인 회생 건을 폐지될때까지 
    기다리면서 4금융 대출 이자를 내야할지?
    2. 현재 별제권 설정되어있는 집 담보대출은 5월에 제계약을해야 
    하는데 재 신청 시기상 문제될수있는지..
    3. 재 신청 시 기존 회생에 묶여있는 채권자들도 독촉이 심한지
    새로받은 4금융 4곳은 추심이 심하여 개시전까지 이자를
    내야하는지.. 
    4. 추심관련된 부분으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는지..
    5. 수원지방법원에 재신청을 하려는데 금지명령은 없는지..
    6. 기각이 될수도있는지..

    등등 다른 또 사항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심 이랑 집이 날아갈까봐 걱정입니다.. 집은 거의 재산도아니고 다 대출인데 유지라도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 중이며
    13회 중 10회 납부. 3회 미납됩니다. 17일에 .
    기존에 채권자는 12군데 정도되며
    별제권으로 집 담보대출 있습니다.

    회생 중 4금융 4곳에서 8월~9월에 2800만원을 빌렸습니다..
    급여 체계가 바뀌어서 기존 회생시에 너무 생활비가 없어 빌리다가 점점 돌려막기가 되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현재는 급여가 잘 들어옵니다..

    새로 신청을하고싶은데 가능할지요.

    1. 재 신청 시 기존 진행중인 회생 건을 폐지될때까지 
    기다리면서 4금융 대출 이자를 내야할지?
    2. 현재 별제권 설정되어있는 집 담보대출은 5월에 제계약을해야 
    하는데 재 신청 시기상 문제될수있는지..
    3. 재 신청 시 기존 회생에 묶여있는 채권자들도 독촉이 심한지
    새로받은 4금융 4곳은 추심이 심하여 개시전까지 이자를
    내야하는지.. 
    4. 추심관련된 부분으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는지..
    5. 수원지방법원에 재신청을 하려는데 금지명령은 없는지..
    6. 기각이 될수도있는지..

    등등 다른 또 사항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심 이랑 집이 날아갈까봐 걱정입니다.. 집은 거의 재산도아니고 다 대출인데 유지라도하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재 신청 시 기존 진행중인 회생 건을 폐지될때까지 
    기다리면서 4금융 대출 이자를 내야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채무상환의무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없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기전까지는 저번처럼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보호조치가 없다보니


    "추심과 압류를 당하는게 싫다면" 갚으시고

    "추심과 압류를 당하더라도 추가대출 상환금액이 아깝다면" 연체하시면 됩니다.


    "꼭 내야한다"의 개념이나

    "안내도 된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급여나 내 재산에 혹시나 무슨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신다면 내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지금 기재하신것처럼


    "기존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될때까지" 내는게 아니라

    "폐지되고나서 재신청사건의 개시결정이 떨어질때까지 앞으로 몇달동안" 내야하는거다보니 현실적으로 추심과 압류가 걱정되지만 앞으로 몇달동안 내면서 진행하시는분들은 실무상 거의 못봤습니다.


    2. 현재 별제권 설정되어있는 집 담보대출은 5월에 제계약을해야 
    하는데 재 신청 시기상 문제될수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기상 문제"라기보다는 

    "재신청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제권채권이라는 단어를 아시는것으로 보아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저번 신청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줫던 "별제권채권자"가 지금까지 질문자님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하지 않은건 그냥 그때의 판단상 이게 그 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인 이득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신청시 채권자입장에서는 저번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해 변제계획안을 보내왔던 채무자가 이번에 또 다시 기존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됐다면 이번 연장시 분명 연장을 해주는게 이득일지 아닐지를 고려해볼 문제일겁니다.


    다만 실무상


    "개인회생을 한번 해봣던 채무자가 담보대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재신청시에도 문제가 안되는경우가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문제를 삼을꺼라면 이미 질문자님 부동산은 날아갔어야 했으며 이는 대출연장시점에도 고려할수 있는 문제지만 질문자님이 최초 신청하셨던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시점과 인가결정 시점에도 고려해봤을 문제였습니다.


    다만 연장은 가능하나 대출이 시세대비 과도해 연장을 그대로 해주는데에 있어 문제를 삼는다면 원금의 몇%나 시세의 몇%를 일부 상환해야 연장해달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이는 5월 이후 재신청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니 연장때문에 재신청을 미루고 말고 해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3. 재 신청 시 기존 회생에 묶여있는 채권자들도 독촉이 심한지
    새로받은 4금융 4곳은 추심이 심하여 개시전까지 이자를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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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처럼 재신청하는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보니 저야 물론 수많은 케이스를 봤으나 이런건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고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될지"

    "내가 돈 빌린 채권자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돈 빌린 채권자에 속한 추심 담당 직원의 성향은 어떤지"

    "그 추심직원의 이번달 실적은 어느정도 되는지"


    뭐 이런 "평균적인 수치"로는 정해지지 않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른문제다보니 이부분 만큼은 사실 어느누구도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수 없는 


    "앞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일이 벌어질지 그때쯤 가봐야 알수있는 문제"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말그대로 "실무적으로 보자면"

    "기존 개인회생에 묶여있던 채권자"는 추심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게 태반이고

    "추가로 불과 몇달전에 추가대출받은 채권자"에게는 추심이 심합니다만 


    몇일전 재신청을 하신분의 케이스만봐도 어떤채권자는 부채발급을 저희가 하기전에도 미리 채무자가 회생을 다시하게됐다고 얘기하니 그럼 부채증명서 진행맡긴 사무실 팩스로 보내줄테니까 잘 진행하시라고 하는경우도 있었고 그 분이 몇일차로 돈을 추가로 빌린 다른 대부업체는 직장으로 방문추심을 했습니다.


    4. 추심관련된 부분으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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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입니다. 채권자가 땅파서 장사하는것도 아니니 돈빌려주고 몇달만에 떼이게 생겼는데 채무자에게 전화한두통 하고 포기할리는 없겠지요.



    다만 그 추심직원이 어느정도 실무경험만 있다면 질문자님이 기존 개인회생을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런제도를 맨 처음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런제도가 있는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담당사무실과 사무장이 자꾸 된다 걱정하지마라, 한달에 얼마씩만 몇년내면 끝난다 하는말을 듣고 반신반의 하는상태로 하셨다


    결국 지금 돌이켜보면 초반에 걱정을 좀 하긴했지만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해달라는 서류 몇개 발급해 건내주고"

    "물어보는거 전화로 답변해주고"

    "가라는 날짜에 법원출석해서 잠깐 출석부르고 오고"

    "돈내라는 날짜에 내라는금액 잘내기만하면"


    사실 정말 별것도 없이 간단하게 끝나는게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재신청도 저번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지금 겁먹고 쫄고 채권자가 뭘 할까 전전긍긍"해도

    결국 지나고보면 사무실에서 하라는 서류나 빨리 떼주고 가라는날짜에 법원만 잘 가면


    "내가 채권자돈을 얼마를 떼어먹던"

    "채권자가 얼마나 이의신청을 하건"


    사실 질문자님이 신청대상자면 된다면 앞으로 낼 변제금액만 잘내고, 시키는거만 몇개 잘 하면 재신청도 통과받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겪어본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초기에 금지명령이 뭔지를 알고 그 이후에는 추심을 다 보호받는다는걸 잘 알긴 하나 자꾸 돈달라는 채권자들의 돈을 안줬을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주는경우도 있으나



    한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해본경험이 있어 대충 이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채무자라면 사실 채권자가 돈달라고 할때 나한테 돈달라고 추심전화를 하는 채권자보다는 수임료를 주긴 했으나 내 사건을 대리해 내 개인회생사건을 통과시켜줄 담당사무실과 사무장의 말을 듣는게 일반적일겁니다.


    그러다보니 채권자도 이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어


    "궂이 전화해서 돈달라고 해도"

    "궂이 집으로 찾아가 돈달라고 해도"

    "궂이 직장으로 찾아가 돈달라고 해도"


    그때만 채무자가 추심직원에게 잠깐 죄송하다 마련중이다, 없어서 못주고있다 하는얘기로 넘기면 추심직원은 자기차 몰고 왔다갔다 한 경비나 시간을 버리게 되는데 궂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추심해봤자 회수율이 얼마나 좋겠는지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체된 상황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추심을 할수있긴 하나


    해봤자 안줄확률이 너무너무너무높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고있는 채무자에게 달라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이런제도를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은 채무자에게 달라고 하는게 회수율이 높다보니 


    사실상 찾아오는 상황까지 겪는 채무자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5. 수원지방법원에 재신청을 하려는데 금지명령은 없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없습니다.


    6. 기각이 될수도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청자격요건만 갖췄다면 재신청 하는데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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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