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저도 개인회생 37회차중에 아들 홀로 양육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자 아닌 고금리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천 이상의 빚을 또 지게 되니 감당 못하는 실정까지 오게 되어 현재는 가족들이나 아들에게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재회생을 하려 하는데, 크게는 금지 명령을 받을수 없다는 글을 읽게 되고, 추심은 받는 것도, 큰일일것 같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안양에 거주 합니다.
인터넷 글을 읽어 보면 수원이나 의정부 쪽에는 금지명령을 받을수 있다는 소리도 있던데 어떤지요?
그리고,재회생 여부가 어떤지 궁금 합니다.
될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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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들은 전부 본인의 현재상황과 관련된 주관적인 내용들일뿐 개인회생신청자격요건을 따지기 위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해 재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있는사람은 없으며 금지명령은 없으니 추심을 일부 시달릴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7회차의 변제기간동안 혼자 자녀를 부양하면서 고생하셨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말 밤10시에 이런글을 쓰셧을때에는 그래도 어려운마음에 이런저런 현재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에대해 어느정도 답을 구할수 있을까 싶어 남겨주셨겠으나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1. 37회 변제회차
2. 자녀부양중
3. 추가대출 4천
딱 이 3줄말고는 없으며 이 3줄에서도 여쭤봐야할게
1. 37회차 변제하셨다고 하셨는데 월 변제금액은 얼마였고 미납회차는 없으신지
2. 자녀를 홀로 부양중이라고 하셨는데 배우자분께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원받으시는게 없으신지
3. 추가대출 4천을 받았다는건 개인회생 재신청하시는분들이 추가대출 받는 평균치보다 웃도는수준인데 이런경우 기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책정당시 소득보다 지금의 소득이 더 올라간데다 이 소득이 다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어있어 가용소득이 어느정도 올라갔다보니 추가대출이 나왔다는거일텐데 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 소득과 현재소득은 각각얼마씩이였는지
를 알아야 하며 이 내용말고도
1. 질문자님이 최초신청당시에도 아들을 부양하고있었는지
2. 당시 부양가족은 몇명이였는지
3. 배우자와 이혼하신건지 사별하신건지
4. 배우자와 이혼하셨다면 이혼당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을 보유하고계셨던게 있으셨는지
5. 현재 하시는일은 무슨일을 하시며 언제부터 근무중이신지
6. 현재 본인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있는지
7. 추가대출은 각각 언제받으셨고 채무사용처중 생활비와 변제금액납입, 추가대출 돌려막기 이외에 사용하신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용도로 얼마정도의 돈을 쓰셨는지
8. 현 거주지는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무상거주인지
9. 추가대출 받으신 채권중 혹시 누가 보증서신채권이 있거나 질문자님이 타인을 보증서신채권이 있는지
10. 가족분들을 제외하고 비 금융권 개인차용금이 혹시 있는지
11. 아들을 홀로 양육하다 추가대출을 받으신 사유 이외에 추가대출을 받았어야할 당시 사정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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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크게는 금지 명령을 받을수 없다는 글을 읽게 되고, 추심은 받는 것도, 큰일일것 같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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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재신청하는경우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저는 안양에 거주 합니다.
인터넷 글을 읽어 보면 수원이나 의정부 쪽에는 금지명령을 받을수 있다는 소리도 있던데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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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며 질문자님께서 읽어보신 인터넷글은
"실무규칙이 바뀌기전 재신청하는 채무자와 재재신청하는 채무자에게 금지명령을 내줬던 예전글"이였거나
"실무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실무규칙이 바뀐줄 모르고 기재했던 글"
이였거나 할뿐 이제 재신청시 금지명령은 전국 어느법원에서도 안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한 뭐 예를들어 아직 의정부는 재신청하는사람에게 금지명령을 내주고있다 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마음대로 관할법원을 지정해 선택할수는 없는방식이다보니 거주지가 안양, 근무지도 수원지방법원관할내 라면 애초에 질문자님은 금지명령이 없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재신청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재회생 여부가 어떤지 궁금 합니다.
될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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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1+1= 이라는 산수문제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정도는 아마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치원들어가기전에도 알정도 수준으로
2라는 답을 쉽게 구하실수 있을겁니다.
개인회생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사람이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이 아니다보니 이사람사정다르고, 저사람사정다르며, 이사람사연은 어찌저찌, 저사람사연은 그렇고 그런 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보니
"나이" "소득" "채무금액" 딱 이런 개인회생의 자격요건만 놓고보자면 다들 비슷한것 같지만 각자 다 물어보고 설명해야할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채무자가 상담전화를 한다고해서 이걸 법원에물어봐
"이런사람이 상담신청을 했는데 뭐라고 물어보고 설명을 해줘야하나요"
할수도 없고
채무자가 공부할때 보던 실무집이나 법전에 나오는 인생만 살아온게 아니다보니
어느정도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기 전까지는 아무리 실무자라도
"이사람에게 내가 뭘 물어봐야하는지"
"내가 그럼 이 얘길 듣고 뭘 설명해줘야 하는지"
"이사람은 다른사람보다 어떤점을 더 설명해줘야 하는지"
같은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 기초적인거 몇개만 물어보고 된다, 변제금액 얼마고 수임료 얼마니까 서류 발급해서 연락주면 서류받으러 가겠다
이런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정도 이제 실무경험을 갖추게되면 위에 말했듯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까다롭기보다는
1+1=2인지
1+4+6+43+54+2+4=인지
그냥 물어볼게
5 ~ 10분짜리 채무자인지
한시간을 넘게 떠들어대도 부족한 채무자인지 그냥
"물어보고 설명하는데 시간의 차이만있을뿐"
사실 어느정도 실무경험만 있다면 어렵고 까다롭고 난해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제입장에서 보면 "안되는사건만 아니라면" 어려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추가대출 4천 더 받아 썼다"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재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기위한 조건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부분은 위에 기재해드린 3줄정도의 내용말고는 없다보니 될지 안될지는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봐야 하며
"될수만 있다면 좋을텐데요"
수준이 아니라 질문자님도 이제는 어느정도 느끼셨듯
"개인회생을 재신청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초 회생신청할 당시 겪었던일들보다 앞으로의 일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 훨씬더 험난한 일들을 겪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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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만약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이
200만원인경우 16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변제
250만원인경우 168만원을 제외한 82만원씩 60개월간 4920만원변제
300만원인경우 168만원을 제외한 132만원씩 60개월간 7920만원변제를 하게되며
추가대출을 4천받았다는건 분명 기존 회생신청당시보다 소득이 많이 올라갔다는뜻이되니 저번보다 변제금액이 줄어들수는 없습니다.
다만 갚고계시니 아시겠으나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고있는 추가대출 상환금액은 거의대부분
"이자"를 상환하고 계시며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을 해야하다보니
4천만원을 전부 만기원금전액일시상환 대출로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한달에 93만원의 이자를 60개월간 5580만원 갚은뒤 5년째되는날에 4천만원원금을 전액 일시상환해 9580만원의 원리금상환을 하게되는꼴이다보니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기존 37회차 납부했던 변제금액을 날리고"
"다시 수임료를 들여"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 없이"
"소득이 올라간만큼 변제금액이 더 늘어난 상태"로
"앞으로 다시 60개월 변제"
를 하는 불이익?한 내용들을 알고서라도 사실상
"기존 변제금액"과 "추가대출상환"을 지금처럼 계속 해나가 만기시 대출금상환을 한다는게 불가능하다는걸 모든 채무자분들이 인지를 하고계시기에 이런 불이익을 안고서라도
"재신청을 못해서 울고불고할뿐"
"재신청이 가능한데도 기존 변제를 계속하는게 낫겟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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