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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회생 간단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7:33 조회: 2,425

    기사회생 간단 질문입니다.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90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7.2%
    2017.12.19. 13:56
    조회수102

    5천만을 큰 누나가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일이 계속 터지는 바람에 갚질 못해서 개인회생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저 5천만은 제가 아닌 정부가 도와주는 건가요?

    100% 5천만 도와주나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5천만을 큰 누나가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일이 계속 터지는 바람에 갚질 못해서 개인회생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저 5천만은 제가 아닌 정부가 도와주는 건가요?

    100% 5천만 도와주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사회생 간단한질문이라는게


    "개인회생"을 말하신게 맞다면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준 큰누나"는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애초에 인정을 받는다고해도 국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이 빌린돈을 대신 갚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내는 변제금액을 채권자가 받아가고 남은돈은 떼이는방식이다보니

    예를들어 소득이 199만원, 생활비 99만원 보장, 5천, 3천, 2천만원을 빌려 빚이 1억인경우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 변제를 하게되며


    매달 100만원씩 내는 변제금액은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에서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줘 


    5천만원 채권자는 1억중 5천만원이니 50%에 해당되 100만원에서도 매달 50%인 50만원

    3천만원 채권자는 1억중 3천만원이니 30%에 해당되 100만원에서도 매달 30%인 30만원

    2천만원 채권자는 1억중 2천만원이니 20%에 해당되 100만원에서도 매달 20%인 20만원


    을 받아가고


    60개월뒤 채무자는 6천만원 "상환"

    60개월뒤 채권자는 6천만원 "회수"

    60개월뒤 채무자는 4천만원 "탕감"

    60개월뒤 채권자는 4천만원 "손실"


    을 보게되는것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라도 누님분이 받아가면 좋겠으나 가족은 채권자에 포함자체가 불가능하다보니 5천만원 빌려준 누님은 본인이 대신 알아서 따로 갚으시건 누님분이 포기하시건 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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