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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신청시 면제재산범위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7:42 조회: 2,498


    개인회생신청시 면제재산범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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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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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66.7%
    2017.12.21. 12:53
    조회수1,31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면제재산은 얼마까지인가요? 부양가족 생계비 최대 900만원으로 들었는데 소득이있는배우자및 대학생 자녀도 부양자로 인정이 되나요? 회생신청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알고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인정안되면 얼마를 면제재산으로 신청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소유 빌라 매매가169,000,000이고 대출금 112,000,000빼면 57,000,000입니다.  이중 주거비로 면제재산을 신청할수 없나요?  그리고 부동산 청산가치에서 피 담보채권액은 대출잔액과 채권최고액중 어떤금액을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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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이것저것 알아보신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전부 본인과 아무상관없는내용을 본인의 얘기와 짜맞춰 판단"하시는것일뿐


    말씀하시는 모든게 다 실무와 전혀 다릅니다.


    면제재산은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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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경우 면제재산에 해당될게 없습니다.


    면제재산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해약환금금에서 150만원 감액"

    "예적금"의 경우 "잔고총액에서 150만원 감액"을 받을수 있을뿐입니다.


    부양가족 생계비 최대 900만원으로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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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진행할때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생활비를 "최대 xxx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생활비로 인정해주고 청산절차에서 제외시켜준다의 개념을


    참 특이하게 이해하시는것같습니다.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

    5인가족의 경우 211 ~ 317만원

    6인가족의 경우 244 ~ 367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 소득이서 본인이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낼뿐


    부양가족 생계비 최대 900만원이라는건 애초에 없습니다.



    소득이있는배우자및 대학생 자녀도 부양자로 인정이 되나요? 회생신청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알고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본인의 소득이 얼마가 됐건 "최대 99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아


    소득이 

    149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한달에 50만원씩 변제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한달에 100만원씩 변제

    299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한달에 200만원씩 변제

    599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한달에 500만원씩 변제

    1099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한달에 1000만원씩 변제


    를 하게되며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인정못받습니다. 소득이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부양가족에 인정을 받을수 있다면 일하는 마누라 잠깐 쉬었다 개인회생 신청해 서류심사끝난뒤 다시 복직하라고 하면되겠지요.


    일부 답변주시는분들이 정말 무책임하게 무슨


    "소득없는 배우자도 전부 부양가족으로 넣고 진행할수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항상 읽으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임받아다 맨 처음 상담할때 1인가족 99만원생활비 보장받을사람을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실력과 노하우가 있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넣어 168만원 생활비 보장받아 월 변제금액을 1인일때보다 한달에 약 70만원씩 적게내주겠다는 식으로 수임받으시던데 


    "물론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경우"가 있긴 하겠으나 이는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신수준의 건강상태나 고령의 나이정도의 배우자나 가능하다보니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본인소유 빌라 매매가169,000,000이고 대출금 112,000,000빼면 57,000,000입니다.  이중 주거비로 면제재산을 신청할수 없나요?  그리고 부동산 청산가치에서 피 담보채권액은 대출잔액과 채권최고액중 어떤금액을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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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가 1억 6900만원

    대출원금이 1억 1200만원이라면 계산하신대로 5700만원이 본인 재산이며


    주거비로 면제재산같은건 애초에 없습니다. 면제재산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떤글을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면제재산이니 뭐니하는 거주지의 면제범위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전월세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내용의 글입니다.


    재산가치의 책정기준은


    "부동산 실거래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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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지는 않으셨으나 하나 더 설명하자면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재산은 부동산 하나 말고는 배우자와 본인에게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단한푼도 없다고 가정"했을때


    5700만원의 재산이 있으며 이 재산도 5700만원으로 평가되는게 아니라 13%정도가 더 가산되 6441만원정도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의 "무담보채무"가 6441만원 이하라면 애초에 재산과 채무가 비슷해 신청불가

    질문자님의 "무담보채무"가 6442만원 이상이라면 신청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며


    채무자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변제를 더 해야하니

    6441만원을 60개월 이내에 상환하기 위해선 월 107만 3500만원의 변제가 필요해


    질문자님의 소득이


    0원이라도 최저생계비는 무시되고 월 107만 3500원이 최소변제금액


    50만원이라도 최저생계비는 무시되고 월 107만 3500원이 최소변제금액


    100만원이라도 최저생계비는 무시되고 월 107만 3500원이 최소변제금액


    200만원이라도 최저생계비는 무시되고 월 107만 3500원이 최소변제금액


    207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08만원이 변제금액


    21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11만원이 변제금액


    이런방식으로 진행되 소득이 207만원 미만이라면 부동산하나만 보더라도 최소변제금액은 107만원부터 시작이며 물론 소득이 100 ~ 150만원정도 수준이라면 그정도소득으로는 재산으로 책정받을 변제금액 107만원씩 60개월납을 이행할수 없는


    "변제수행가능성이 부족"한 채무자다보니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까지 개인회생제도로 채무조정받거나 탕감받거나 하지는 않아

    질문자님께서 5년간 보장받게될 월 99만원의 생활비 내에서 해당부동산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기존에 납부하고있는 담보대출 원리금은 지금과 똑같이 계속 최저생계비에서 따로 지출하셔야합니다.


    (이또한 담보대출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따라 원리금상환을 강제연체시켜버리고 임의경매로 진행하는 채권자가 있어 회생신청하시려면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보실때 본인금융기관이 그런금융기관인지 문의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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