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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인데 자동차할부금 집담보대출금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5 17:53 조회: 2,614

    개인회생중인데 자동차할부금 집담보대출금은 실명인증 받은 성인

    프로필이미지stre****
    질문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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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6. 04:58
    조회수980
    개인회생중인데 자동차할부금계속내고있구요
    임대아파트담보대출받은것은이자만계속내고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다포함되었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되는지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중인데 자동차할부금계속내고있구요

    임대아파트담보대출받은것은이자만계속내고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다포함되었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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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맡긴사무실에서


    "차량할부와 임대아파트 담보대출이 포함된다"라는 설명은 들으셨으나 그게


    "왜 포함되는지" "포함됐는데 왜 돈을 내야하는지"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같은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듣고 진행하신게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땐 이해가 안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된것도 맞고 계속 내셔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알면 질문자님또한 금방 이해되실텐데


    질문자님께서 다른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금액"으로 정리가 되지만 차량할부와 임대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따로 내야하는 이유는


    "해당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에 "담보설정"을 해뒀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담보설정이라는건 재산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눠지긴하나 질문자님의


    "차량"에는 "저당권"이라는 형식으로 담보설정이 되어있고

    "보증금"에는 "양도담보나 질권설정"등의 형식으로 담보설정이 되어있어


    재산을 담보로 빌린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되나


    "포함된다 하더라도 담보설정된 채권자"에게는 "그 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싶다면

    "개인회생신청전과 마찬가지로 차량할부와 담보대출원리금상환"을 계속해야하며 연체가 되는경우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인가결정"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담보설정을 해둔 법적인 선순위권리행사를 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 채권자"만큼은 "그 재산"에 "자기가 하고싶을때면 언제든" 강제집행등의 절차로 재산을 현금화해 가져간뒤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을 "행사"해 차량을 경매나 공매처분한뒤 현금화 한 이후나

    "양도담보나 질권설정"을 "행사"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 혹시라도 그 재산을 뺏기고나서도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되어있다보니 추가적인 채무상환을 해야하는건 아니지만 차량을 계속 운행하시고 싶다거나 그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려고 한다면 차량할부와 보증금담보대출 상환금액을 정상 결제해야 합니다.

    (사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체해도 살수는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만료후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해 대출금상환을 요구하고있는 중이니 보증금중 담보대출로 설정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게되며 이전까지는 사실 연체를 해도 그 집에 거주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신용카드나 신용대출등 

    "무담보채무"와 똑같이 안갚아도 그 채무를 조정받고 탕감받고 면책받아 채무가 없어진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수백억 수천억짜리 부동산과 수억원의 외제 스포츠카를 수백 수천대 산뒤에 개인회생을 진행해 내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 일부 보장받고 남은 소득 몇십 ~ 몇백만원을 60개월 내고 채무를 전부 탕감받은뒤 수백억 수천억짜리 부동산과 차량에 담보잡혀있던 몇천억 채무가 전부 없어져 대출하나도 없는 부동산과 차량을 5년뒤 전부 팔아버린뒤 수조원대 자산가가 될수도 있을겁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한도가 나올리가 없으나 이런방식으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되실겁니다. 그러다보니 "담보"별도로 상환해야하며 차량운행을 만약 5년내 하기가 싫다면 채권자에게 할부대금을 연체하면서 차량인도를 해가 경공매 처분하라고 요청하신뒤 차량시세보다 경매처분한뒤 받을 차량가격이 더 적을수밖에 없어 채무가 남을테니 그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상환을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보증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처리한뒤 "남은채무"가 있다면 그금액만큼은 안줘도 되나


    차량은 감가상각으로 인해 차량가격이 점점 하락하니 채무가 남을확률이 높지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채무가 남을일이 거의 없다봐도 무방하다보니 차량은 포기하셔도 되나 보증금 담보대출은 이상황에 질문자님이 납부한 보증금만 반환받아 다른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지금처럼 계속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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