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빚이 2700정도 있는데 개인워크 아웃웃지원받다가연체가되어 실효가 되었습니다. 직장에도 연체정보등 서류가
날아올거 같고 그럼 회사도 퇴사해야하고... 직장이 무직이면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파산을 절차는 어떻게되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을하면 몇년간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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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께서 답변을 잘 달아주셨는데
"파산신청 조건"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발생능력"으로 심사가 되며
단순히 연체되고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 시작되 회사에서 짤렸다 라는
"월급받던 직장에서 퇴사했다"의 개념으로 파산이 되는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할 만한 수준의
65세 이상의 고령,심각한 건강상 질환이나 질병으로 거동자체도 불가능, 3~4등급 이상의 장애수준같은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일을 "못"하는분들에게나 해당되는 제도이며 단순히
"직장을 안다닌다"나 "백수다" "짤렸다"같은 사유로 채무를 안갚아도 되는 파산이 받아드려진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대출받고 제대로 갚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좋은직장이면 반년만 쉬었다 다시 재취직 하겠다고 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집에서 놀며 파산신청할테고, 별로 좋은직장도 아니라면 가볍게 때려친뒤 때려치기전에 모아놓은 돈으로 집에서 tv보고 게임하면서 놀다 면책받고 다시 재취직을 하겠지요.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니 파산신청에 대한 불이익등 관련내용을 들으실 필요도 없으시며
워크아웃이 실효됐다면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6개월간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 시달리며 다시 워크아웃 신청해 원금전액상환하시는거로 하시던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지금이라도 신청해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보호해주는 절차로 현재 직장에서 동일하게 근무하며 채무조정을 받으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실 돈은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동일하며 워크아웃과 차이점은 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가 5만원, 개인회생은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에 분납으로 납부가능한 정도 차이만 있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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