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엄마라고 말하기도 싫은 인간 때문에 신용10등급이 됐습니다. 2년전 20살이던 저에게 신용불량자인 엄마는 본인이 다 갚겠다며 절대 딸인 너에게 피해주지 않겠다고 저를 꼬셔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그 다음해 저축은행900만원 대부업 700만원을 추가 대출하여 저를 이용한 뒤 지속적인 연체로 인해 제 신용에 큰 피해을 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였고 아버지는 엄마때문에 이렇게 된 저를 돕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너무 후회가 됩니다...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돈을 내기도 했지만 이대로는 대출받아 한푼도 제가 쓴 적이 없는 돈을 제 손으로 갚아야 할 것 같아 오기로라도 엄마에게 갚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의 상황이 되었어요..정말 후회스럽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제가 죽어야만 그 미친년이 정신을 차릴까요?그리고 제가 죽으면 그 빚은 누구에게로 가나요..아니면 엄마를 법적으로 고소하여 빚을 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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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살 나이에 약 2600만원이라는 채무가 어머니때문에 생겨 자살한다고 해봤자 어머님이 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뒤 나몰라라 하실정도의 상황이라면
"어머님도 질문자님과 똑같은 신용불량자"일테고 딸에게까지 이런일을 만들었는데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자살해봤자 달라질건 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사기를 당하신것도 아닌데다 본인이 어머님의 부탁에 동의(분명 이 동의과정상 사기를 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머님이 약속을 안지키켜 피해를 입은것뿐)를 해준거였고 동의를 해줬건 안해줬건 질문자님의 채권자가 어머님을 고소를 할수는 있을지언정 부모자식간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소를 해봤자 처벌을 받을수 없는 예외규정이 있기에 시간낭비입니다.
또한 말도안되는 얘기지만 "민형사소송과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딸이 신용불량자로 2년 살고있는데도 나몰라라 할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은 상황의 어머님께서 이 돈을 갚을정도 수준의 돈이 있을리가 만무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백날 민사소송에 이겨 판결문을 받아봤자 이 판결문을 받는다고 어머님의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나 갚을여력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이 돈을 갚아주는 개념이 아니다보니 속된말로
"소송한다고 해서 들어간 변호사비용이나 법무사비용이 받아낼돈보다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이 벌어질겁니다.
또한 질문자님같은 20대 초반 여자분들은
"강제집행의 실무경험"이나 "법률적 금융적 지식"이 있을리가 없다보니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데 다 법적비용이 들어 돈들이고 승소판결문을 받아봤자
"이거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뺏을수 있는지"를 다 남의손에 맡겨업무처리해야하는 입장이니 나중에 본인같은 채무자분들께서 항상 나중에 느끼시는게
"내가 2600만원 빌려주고 못받은뒤 신용불량자 되고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시달리는것도 기분이더러운데"
"이걸 받자고 한 소송에서 들어가는 돈도 내가 지불해야하고"
"소송에서 이긴뒤 매번 강제집행 할때마다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해 비용이 계속드는데다"
"이걸 했을때 한푼이라도 건진적이 거의 없을정도로 또 저번처럼 시간과 돈낭비"만 하는정도로 헛짓거리만 하면서 내돈만 축내는구나
를 느껴 포기하는경우가 99%라보면 될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돈을 내기도 했지만 이대로는 대출받아 한푼도 제가 쓴 적이 없는 돈을 제 손으로 갚아야 할 것 같아 오기로라도 엄마에게 갚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의 상황이 되었어요..정말 후회스럽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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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 겪은데다 누구 주변에 물어볼만한 사람도 없고, 도와줄사람도 없이 지금같은 시간을 보내실텐데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보자면 질문자님같은 사람이 매달 몇트럭씩 나올정도로 채무자분들이 매번 겪고있던 단골레파토리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애초에
어머님이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연체가 되질 않았을꺼고
어머님이 "상환 의사"가 있었다면 2년간 이렇게 방치되면서 돕지않는다 얘기가 안나왔을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본인만 피해자고 속상하기겠지만 결론은
"내가 받은 대출금"이고 "연체됐을때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받을수밖에 없다보니 20대 초반 나이로 계속이렇게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시간허비하시기 보다는
아깝지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기존채무금액 원리금을 원금만 갚던, 원금의 일부만 갚던 하셔야 앞으로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실겁니다.
질문자님께서 진행할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이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예를들어 채무자 A,B,의 총 채무원금이 2600만원
재산은 한푼도 없으며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도 없고 2년간 신용불량자로 살며 어머님이 빌려달라고 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중으로
소득이 129만원일때
채무자 A는 개인회생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한다면 두 제도 모두 채무조정방식이
"채무자의 소득" - "최저생계비 99만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보니
채무자 A의 경우 12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800만원의 원금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의 경우 12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0만원씩 86개월간 2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8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의 소득이 129만원이 아닌 139만원인경우
채무자 A의 경우 13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200만원의 원금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의 경우 13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0만원씩 65개월간 2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의 소득이 139만원이 아닌 149만원인경우
채무자 A의 경우 14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씩 52개월간 2600만원의 채무원금 전부를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52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의 경우 14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씩 52개월간 2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부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52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며
질문자님의 소득이
월평균 142만원 이상인경우 어떤제도를 신청해도 원금전액상환
월평균 142만원 이하인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원금일부탕감
을 받게되니 어떤제도를 선택해 비용을 지불할지는 본인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제도 모두 신청하게되는경우 지금까지 질문자님을 힘들게했던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는 없어지게되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추후 다시 정상신용등급과 점수로 회복해 신용카드나 신용대출도 다시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딸이 죽어야 정신차릴 미친년이였다 하더라도 정신차린 이후 본인에게 얻어지는게 있으신지요? 죽은이후에는 다필요 없습니다. 채무자가 부모고 아들이 도박중독과 게임폐인으로 생활비 주는것들과 도박빚 대신 갚아줬던것때문에 정신못차리고 폐인생활하는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자살로 아들의 행실과 마음이 바뀔수 있냐 뭐 이런수준도 아닌 부모님끼리 이혼하고 남남이 된 딸을 신용불량자 만든 생물학적 어머님이 정신차리는걸 질문자님 목숨과 맞바꾸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으신지요?
질문자님같은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다들 자살로 부모님 정신차리게 하고 채무 전가시키려고한다(물론 질문자님이 사망하면 질문자님에게만 있던 채무 2600만원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건 맞으나 애초에 어머님이 신용불량자일테니 이런거에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으실테고 반응한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로 질문자님이 사망하고 다른가족에게 전가될 채무를 없엘방법이 다 있습니다)하면서 자살하시는분들보다는
2년전 20살의 나이로 엄마말 듣고 괜히 대출받아 신용불량자 되서 내가 써보지도 못한돈 갚게생겨 억울하긴 하지만 안갚을때의 피해는 전부다 내가 짊어지어야 하는 문제이니 계속 이렇게 살지말고 어머니랑 연 끊고 난 내살길 찾아야겠다
하면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변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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