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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이고 2013년에시작 60개월로 18년2월이 만료에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1:11 조회: 2,547

    개인회생중이고 2013년에시작 60개월로 18년2월이 만료에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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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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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6. 19:49
    조회수630
    개인회생중이고 2013년에시작 60개월로 18년2월이 만료에요(월 130만원씩)
    문제는 제가 2회 연체싱태로 2월이 아닌 4월까지 납부를 해야할거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변제계획보다 2개월이 늦어지네요
    이럴 경우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무조건 2월에 모든 돈을 납부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신청시 제가 제출한 제 계좌는 중간에 해지를 한 상태인데 이 경우는 제가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꼭 필요한건지 이 경우 계좌변경신청은 우편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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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중이고 2013년에시작 60개월로 18년2월이 만료에요(월 130만원씩)
    문제는 제가 2회 연체싱태로 2월이 아닌 4월까지 납부를 해야할거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변제계획보다 2개월이 늦어지네요
    이럴 경우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무조건 2월에 모든 돈을 납부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신청시 제가 제출한 제 계좌는 중간에 해지를 한 상태인데 이 경우는 제가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꼭 필요한건지 이 경우 계좌변경신청은 우편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걱정 안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궂이따지자면 변제계획안이 종료되는 시점인 2월달에 완납해야하는건 맞으나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를 골탕먹이려고 만든제도도 아니고, 유예가 아예 없이 미납이 하루라도 되면 폐지되고 하는정도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대는게 아니다보니


    실무상


    "변제기간종료일"로부터 몇달정도는 미납된변제금액을 나혼자 기존 변제금액 납부하듯 납부만 잘 하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뭐 "형편이 된다면" 날짜에 맞게 2월달에 납부해도 되긴하나 2월달에 완납하지 않는다고 58개월간 잘 냈던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하는일이 일어나진 않으니 이부분은 아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4월달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신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변제현황조회를 미리 한번 해보시고 미납된 변제금액이 0원인지 확인하신뒤 미납된돈 없이 완납된게 확인되면 그때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인


    "원래 2013년부터 2018년 2월까지 60개월을 납부했어야했는데"

    "한달에 130만원씩 변제금액을 내다보니 두달정도 늦은 2018년 4월달에 완납을 했다"

    "좀전에 변제현황조회를 해보니 미납변제금액이 0원이던데 면책신청서 제출과 환급계좌변경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디주소로 보내면되냐"


    고 물어보신뒤 면책신청서 보내시면서 환급계좌변경신고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또한 가서 직접하셔도 되시고 우편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월 변제금액 130만원을 5년가까이 납부하시느라 고생많으셨겠네요. 걱정할 사안도 아니고 계좌변경신청은 아주 간단하니 계좌변경을 미리 하시건 면책신청서 제출할때 같이하시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출한 제 계좌는 중간에 해지를 한 상태인데 이 경우는 제가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꼭 필요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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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자님처럼 환급받을 돈이 있는 채무자가 기존 신고된 환급계좌가 폐쇠되어 반환할 계좌가 없어진경우 얼마전까지는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가 없어 반환을 못받고 날렸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가 신설되 혹시라도 반환받을 돈이 있다면 법원에 공탁되는 방식으로 쌓여있게 되는거로 바뀌긴 했습니다.


    다만 궂이 공탁된 돈을 공탁해제신청하고 받으시는 번거로움보다는 종이한두장 작성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인 환급금계좌변경신청서 제출하는편이 더 나으니


    "꼭 해야한다"라기보다는 "반환받을 돈이 있다면 보다 간소한 절차로 반환"받을수있는 계좌변경신청을 하는게 "낫다"라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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