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리봐도너무어려운말가득이에요신청에서 집회? 상세하게쉽게설명해주실분계실까요?대충신청부터걸리는기간까지대충이라도설명해주심감사하겠습니다..신청 후 금지명령이떨어짐1.카드값이며 사금융이자원금다안내도되는건가요?2.집회전에 개시결정?그후부터매달변재금액을내는건가요?3.혹시나진행중에기각이되어서금지명령으로안냈었던사금융이며카드값을안냈을경우변재하면되나요?쉽게설명부탁드려요
내공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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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인이나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글을 백날 읽어봤자 그내용이 그내용이고, 그내용이 무슨내용인지 이해도 안되며 단어의 뜻과 그 내용이 나와 맞는지, 이게 내가 앞으로 겪을 일인지, 이 글을 쓴 사람의 실무경험은 어느정도 있으며 실력은 얼마나 되는지
를 전혀 알지 못한채 시간만 허비하고 계십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시면 5~10분만 들어도 금방 알수있는내용인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고있는건 한글도 모르는 유치원생이 초등학교들어가면 친구들은 왠만해서 다들 한글은 떼고 온다고 얘길듣고 혼자 한글익힘책같은거 사다 혼자 공부하고있는거라고보면 될정도입니다.
신청에서 집회? 상세하게쉽게설명해주실분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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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서 집회를 상세하게 뭘 설명해달라는건지 모르겠으니 그냥 개인회생의 순서를 설명드리자면
1.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고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내받는다
2. 납부하게될 변제금액과 들어갈 수임료등을 확인한 이후 혼자 고민해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3. 신청하기로 했다면 1번에 안내받으면서 문자로 받은 1차준비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 5 ~ 10분정도 걸려 서류준비를 한다
4. 준비된 서류를 가까운 사무실이라면 직접전달하건 출장상담을 오라고해서 전달하고 거리가 먼 사무실이라면 등기로 보내 전달
5. 서류가 도착하면 개인회생을 의뢰하겠다는거니 계약금 입금하고 2차서류를 안내받는다
6. 담당사무실에선 전달받은 1차서류로 채무확인서류를 발급, 신청인은 안내받은 2차서류를 발급
7. 신청인은 준비한 2차서류를 전달, 담당사무실에선 1차서류와 1차서류로 발급한 서류를 취합해 2차서류와 함께 신청서 작성
8. 작성된 신청서를 검토
9.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발송
10. 도달한 개인회생신청서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뒤 접수번호개념의 사건번호를부여
11. 접수들어온 서류를 담당재판부에서 간단하게 심사한뒤 금지명령 승인여부를 결정
12. 금지명령을 내려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금지명령 기각후 개인회생서류심사, 금지명령을 내려줄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금지명령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발송
13.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추심과 압류는 중단
14. 담당재판부에서 신청서를 1 ~ 3개월 검토해 추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로 추가서류발급을 요청
15. 담당사무실에선 법원에서 나온 보정서류를 신청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한뒤 추가서류발급 안내
16. 보정서류안내를 받은 채무자는 추가서류 발급 및 전달
17. 담당사무실에선 전달받은 보정서류를 작성 및 검토후 법원발송
18. 몇차례 추가보정을 한뒤 서류심사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 종료 판결
19. 담당재판부에서는 개시결정문을 담당사무실에 발송한뒤 그 개시결정문을 받아본 담당사무실에선 신청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와 채권자집회기일을 안내
20. 개시결정일부터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채권자이의신청기간
21.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지와 채권자의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는지를 담당재판부에서 체크한뒤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고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집회길에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면 간단히 출석만 부르고 신청인은 집으로 귀가
22. 몇달 변제금액을 더 내다보면 담당재판부에서 앞으로도 변제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최종 확정하는 인가결정
을 내려주는순서로 대략적인 업무진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본 "신청"이라는 단어의 뜻은
1번 ~ 10번까지의 업무처리를 뜻하며
"집회"는 21번의 업무처리를 말합니다.
대충신청부터걸리는기간까지
대충이라도설명해주심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인분들이 대부분 지금 질문자님처럼 자꾸 "신청 신청 신청 신청"하는데
"신청"은 10번을 신청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 신청까지도 최초 1번상황부터도 몇주가 걸리니 신청부터 걸리는 기간보다는 1번부터 10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아는게 더 중요할거같은데
"최초 상담부터 법원접수"인
1번 ~ 10번까지 약 2~3주
"접수이후 금지명령이 승인난다면 추심과 압류가 중단되는데까지"인
11 ~ 13번까지는 7일 ~ 10일정도
"추심과 압류 중단이후 추가서류심사에서 서류심사 종료"인
14 ~ 19번까지는 1 ~ 4개월
"서류심사 종료이후 변제금액 납부하다 법원출석후 추가 변제금액내고 최종확정"인
20 ~ 22번까지는 3 ~ 6개월
정도소요됩니다만 이건
"내가 얼마나 걸려요"가 아니라 본인이 대충이라도 알고싶다고 하셔서 이론을 설명드린것뿐이며 이 기간의 차이는
"본인의 담당재판부가 어디인지"
"관할법원은 어디인지"
"본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직장인인지"
"채무가 1억넘는지"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변제율은 원금기준 몇%나 되는지"
"최근 3개월, 최근 12개월내에 채무가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직장과 전 직장의 소득은 얼마나 차이나는지"
"지금직장에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시는지"
"부양가족은 몇명으로 넣고 들어갈지"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해야하는지"
"본인이 접수하게될 미래의 담당재판부에 본인보다 먼저 접수된사람이 몇명인지"
"그사람들은 얼마나 본인이 발급해야할 서류를 빨리 준비하는지"
"담당재판부에선 그 서류를 얼마나 빨리 심사하는지"
"담당사무실에선 얼마나 업무처리경험이 많고 서류제출을 빨리 해주는지"
에 따라 저희 사무실기준으로만 봐도
1번 ~ 13번까지 위에 평균치로 따졌을땐 3 ~ 4주정도지만
10일내에 모두 처리된분도 있고 반년이 걸린분도 있으며
14 ~ 19번까지 위에 평균치로 따졌을땐 1 ~ 4개월정도지만
7일만에 모두 처리된분도 있고 1년넘게 걸린분도 있으며
20 ~ 22번까지 위에 평균치로 따졌을땐 3 ~ 6개월정도지만
한달만에 모두 처리된분도 있고 1년넘게 걸린분도 있습니다.
1.카드값이며 사금융이자원금다안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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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안내도 된다"가 아니라
"안내도 콩밥먹을일 없는 채권이라면 연체해도 큰 문제가 안생긴다"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진다 한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사라지는게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는 추심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것뿐이다보니
원래는 개시결정까지는 채무상환의무가 없어지는건 아니였으니
"1번 ~ 18번"까지는 원래 "채무자인 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1번 ~ 13번"까지만 추심을 버티면 최근대출로 연체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할수 있는 수준의 채권이 아닌이상 어짜피 그 돈을 정상상환한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나 기간이 단축될리는 거의 없으니 이왕 개인회생진행하게된거 내가 낼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면 큰 문제가 없으니 "상환할 의무는 있지만 추심을 견디며 연체"를 하고
"14번 ~ 18번"까지는 애초에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어진건 아니지만 금지명령 전에도 추심받아가면서 연체했던 내가 이제는 법원에서 금지명령 승인을 내줘 달라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졌는데 내봤자 달라질건 없으니 내지말고 있어야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엔 가끔 철없는 신청인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슨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것인냥 채권자에게 전화오면 전부다 전화받아가며
"상담받아보니까 회생신청하면 카드값 안갚아도 된다고 하던데 나 이제 회생신청했으니 더이상 나한테 돈달라고 하지마세요" 하면서 일일히 채권자에게 대응하다 고소당해 경찰조사 받고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안정적인 변제"를 하기위해선 "기존의 직장과 소득"이 있어야 하다보니 "현재의 직장과 소득을 유지해야 앞으로의 변제를 할수있어"
"채권자들에게서 받을 전화나 문자, 우편물, 방문절차로 채무상환을 하라고 요구"하는
"추심"과
"급여와 통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실행되면 생계유지가 힘들어질수있어 이 항목들에 대한 재산만 이후부터 들어오는 압류를 무효처리 해주는 것뿐입니다.
2.집회전에 개시결정?그후부터매달변재금액을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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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을 "입금"하기위해선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야하는데
이 계좌번호가 부여되는 시점은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된뒤 이 우편물이 담당사무실로 도달했을때나 알게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개시결정문이 사무실에 도달하는 시점"을 어느누가 정확하게 예측할수 있겠는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실무자분들은
"이정도 내용에 이정도 변제율이고 이 관할법원이라면 대충 얼마정도 걸리겠네"라는
"실무상 지금까지 봐왔던 평균치"를 말하는것뿐입니다.
다만 "변제금액을 입금"하는건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그 결정문을 받은날"인건 맞지만
"변제금액을 최초 입금해야하는 시기"는 "
사건번호가 나온 10번 절차부터 90일째되는날이며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017년 12월 10일 1번 절차를 시작해
2018년 1월 1일 10번절차인 "접수"
2018년 10월 1일 19번 절차인 "개시결정문 도달"
2018년 12월 5일 21번 절차인 "채권자집회기일"
2019년 3월 5일 22번 절차인 "인가결정"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 변제금액 "납입"시점은
2018년 1월 1일 10번절차인 "접수"부터 "90일째되는날"인
2018년 3월 31일이니
2017년 12월 10일 ~ 2018년 3월 30일까지
몇달간 버는 소득에서 1회변제금액인 100만원만 적립해두고
2018년 3월 31일 1회 변제금 1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근데 3월 31일이 되서도 개시결정이 떨어지지않아 계좌번호가 안나온 상태긴 하나 채무자가 최초 납부해야하는 시점이 같이 뒤로 밀리거나 하지는 않으니
2018년 3월 31일 1회 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8년 4월 31일 2회 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8년 5월 31일 3회 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8년 6월 31일 4회 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8년 7월 31일 5회 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8년 8월 31일 6회 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8년 9월 31일 7회 변제금 100만원 "적립"
을 계속 적립하고있다가
2018년 10월 1일 드디어 "개시결정문이 도달"해 "가상계좌를 확인"하게되면 그날
2018년 3월 31일 ~ 2018년 9월 31일까지 7회차동안 700만원을 스스로 모아놓고있던 변제금액을 "일시납"하시면 되며
10월 31일 8회 변제금 100만원 "입금"
11월 31일 9회 변제금 100만원 "입금"한뒤
12월 5일 채권집회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900만원 변제금액입금을 확인받은뒤 귀가하고
12월 31일 10회 변제금 100만원 "입금"
19년 1월 31일 11회 변제금 100만원 "입금"
19년 2월 31일 12회 변제금 100만원 "입금"을 계속하다보면
19년 3월 5일 재판부에서 1200만원을 제대로 입금한걸 확인한뒤 지금까지 이정도 돈을 잘 납입했다면 남은 변제기간도 변제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해 최종확정인 인가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즉
"낸다"라는 "행위 그 자체"로는 당연히 계좌번호가 나와야 입금을 할수있으니 개시결정이 맞긴하나 일부 무책임한 사무실이나 실무경험이 없는 초보사무실같은경우
"납입시점 자체도 개시결정"이라고 설명해주거나 아예 얘기자체를 안해
위에 예를든 기준으로 보자면 신청인이나 담당사무실은
2017년 12월 28일 오늘 ~ 2018년 9월 31일까지 안내도 되고
2018년 10월 1일부터 1회치 내면 된다거나
2018년 12월 5일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3개월치만 내면된다
고 무책임하게 얘기한뒤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최초납입 시점"과 "최초 적립시점"은 구별해서 이해하두셔야합니다.
3.혹시나진행중에기각이되어서
금지명령으로안냈었던
사금융이며카드값을안냈을경우
변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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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하면 되긴합니다만 기각시점에 납부하게될 변제는
"매달 내던 카드값과 대출금상환 몇십 몇백만원"이 아닌
"원금 전부"와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를 "전액 일시상환"해야하는
"기한이익상실시점"이다보니
변제를 하면 되긴하나 변제를 할 능력이 되시는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안되는분들은 무슨짓을 해도 기각되는 방식인데다 수임료도 전부 다시 돌려줘야하고, 신청인은 매달 나눠갚던돈을 일시납 해야하다보니 유선상으로 상담받는 시점에 되는지 안되는지를 여쭤보고 설명드린뒤 신청대상자가 안된다면 애초에 의뢰자체를 안받아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