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인에게 9천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전재산이라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그중 5천 정도가 저축은행권 대출ㆍ카드빚 300정도 파산신청 하려고 합니다60세고 당뇨ㆍ고혈압 입니다 재기하기 힘들어서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ㆍ개인파산 신청하려는데‥혹시 진행중이나 선고후에 사기피해 금액이 회수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세가 60세이시고 새벽 2시가량에 이런 질문글을 올리셨을땐 아무래도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날렸다는 허탈함과 앞으로의 채무상환부분에 대해 걱정되는 마음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답변이 있을까 싶어 글을 남기셨겠지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달린 내용들과 달리 파산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고 해도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될지" 전혀 알수 없을정도이며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먼저
"나이 60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정도로는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른분께선 이부분을 놓고봣을때 파산이 된다라고 얘기하셨겠지만 실무상으로는 이와 반대로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없는것보단 있는게 물론 파산신청할 확률이 높아지는건 분명하나"
"이조건이 있다고해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조차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을 감당못할 수준이 되야하며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잇으며
배우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없고
60세라고 하셨으니 자녀가 미성년자녀일확률도 낮아 질문자님의 경우
1인가족에 해당하며 6 ~ 70만원정도의 소득조차 발생이 어렵다는걸 입증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이 어려울 확률이 높은 사유를 설명드리자면
1. 지인에게 9천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말은 질문자님이 은행에게 빌린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 강제집행을 당할수있듯
질문자님또한 지인에게 채권자의 지휘에 있으며 지인의 재산과 소득을 강제집행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이 채권9천만원도 원래 재산에 산입이 되야합니다(물론 회수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2. 제 전재산이라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파산신청 직전에 채무자의 재산 전부가 개인통장으로 이체됨
3. 그중 5천 정도가 저축은행권 대출ㆍ카드빚 300정도 파산신청 하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의 총 금액이 질문자님의 재산보다 무려 4천만원이나 적으며 사실상 지인을 강제집행해 받아낼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애초에 신청자체도 불가능하며
지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강제집행할 재산또한 없다 하더라도
해당채무금액을 지금까지 정상결제해오셨다면 이 말은 상환능력이 있다는 얘기이니 단순히 기존 채권자에게 상환했어야 할 결제금액수준을 상환못하는것일뿐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해 채무상환을 할 여력은 된다는 뜻이 되 최근에 연체가 되셨다면 그동안의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에 따라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
4. 60세고 당뇨ㆍ고혈압 입니다 재기하기 힘들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이런일을 처음겪어보셨겠지만 개인파산은 물론 개인파산보다 형편이나 여건이 비교적 더 좋은 개인회생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조차
연세가 60세정도 되신분들은 당뇨, 고혈압, 디스크, 관절염, 우울증같은 질환은 기본 옵션같은수준으로 없는분들이 없을정도로 다들 앓고계시는 단골질환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질환을 "앓고있다는 사실"정도로는 진술서에 한줄정도 내용 더 넣는거말고는 별다른 영항을 못미치며
"당뇨로 인해 항상 인슐린주사를 맞고있다"
"고혈압으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적이 있다"
"당뇨로 인해 합병증으로 신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 매주 몇번씩 혈액투석을한다"
정도 수준은 나와야 합니다.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또한 질문자님께서 처음 겪어보시는 일이니 잘 모르시겠으나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때
"나이 60세에 전재산인 9천만원을 날린 사람"이라면
"본인의 전재산을 사기친 사람"이 아무리 친한 지인이였다 하더라도 고소를 안하고 그대로 포기하는경우가 없다봐도 될정도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의 목적뿐만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사기를 당하셨다면 고소를 해 처벌을 받게해야하는게 상식적인 수순이며
‥혹시 진행중이나 선고후에 사기피해 금액이 회수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그돈은 본인주머니가 아닌 채권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됩니다.
애초에 파산신청을 해 탕감을 받는방식이 어떤방식이신지 모르시는듯하신데
파산은 벌어서 갚을 능력도 안되고, 생계유지도 불가능한수준의 채무자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내가 받을 채권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며
이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처분하건, 공매처분하건, 매매를 하건, 보험을 해약하건, 통장잔고를 인출하건, 채무자를 대신해 민사소송과 고소를 한뒤 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건 전부 빼앗아간뒤
"채무자에게서 뺏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를 탕감"받는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즉 진행중과 선고후 사기피해금액을 회수한다면 당연히 그 돈은 채권자에게 갈 돈이니 법원에 납부하시면 되시며 이 지인에게 지급한 시점과 회수가능성에 따라 환가포기를 할수도있으나 몇년간 소송을 해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서 본인대신 소송을 해 강제집행을 지인에게 계속 할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