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중인데요 .. 3개월 미납으로 폐지 될거같은데 .
또한 인가전입니다 .
변호사 비용 어느 정도 돌려주나요 ?
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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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이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후 인가결정 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임료반환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이라는것 자체가
"몇달간의 서류심사상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서류에 하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변제수행이 가능하다는게 확인"
됐다는뜻이다보니 이 시점에 신청을 맡아준 사무실에서 할일은 다 정상적으로 종료됐으며 이후에 "채권자집회기일"과 "인가결정전"까지
"변제금액 납부"는 오로지 신청인이 하셔야 하는 일이며 이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못해 기각된건 사무실의 과실이 아닌 신청인의 과실이기에 수임료 반환은 없습니다.
인가결정이 떨어지기위해선 "미납된 변제금액이 아예 없어야"하다보니 3개월 미납수준이라면 법원에서도 변제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폐지시킬가능성이 극히 높으며
만약 인가결정 전 폐지결정을 받는경우 그나마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을 신청인의 환급계좌로 반환해주니 신청맡긴사무실에 환급계좌신고가 어떤거로 되어있는지 문의하신뒤 납부했던 변제금액 돌려받고 재신청을 미리부터 준비하시는게 차라리 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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