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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답변 급급.파산을하게되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로인한 개인회생이 필요하여 질문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홍보성 답변이 아닌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1월 납부일자 다가옴에 숨이 막혀 죽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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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기재해드릴 답변이 "홍보성 어린답변"은 아니지만
"진심어린 조언"이라고 하기엔 약간 부족할듯하게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에 가장 중요한 몇몇내용이 누락"되어있어 대략적인 이론을 기재해드릴수밖에 없으며 이정도 내용만 읽어봐도 어느정도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인지는 이해되실테니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다른 질문글 남기시는분들보다 자세한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어 어느정도 정보는 확인되긴하나
기재해주신 내용중
1. 무담보채무는 7950만원 담보채무는 1800만원
2. 차량 두대 소유중
3. 무리한 편의점 사업확장하다 채무증대
4. 카드대금을 제외한 신용대출 월 상환금액 195만원, 차량할부 90만원상환
5. 미성년 자녀 두명
정도밖에 없으며 이 내용에서도
이 내용 말고도
1.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재산이 얼마정도 있는지
2. 차량의 현재 매매예상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3. 사업장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4. 배우자가 일을 안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5.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시는 편의점에서 발생된 월 매출과 수수료, 인건비등의 사업상 지출을 제외한 금액인 월 순수익은 얼마정도 되는지
6. 부가세는 납부하셨는지
7. 당뇨로 인해 매달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하거나 약을 복용해야하는지
정도를 알아야 그나마 어느정도 제대로된 답변을 얻을수 있었는데 하다못해 사업장보증금과 월평균순소득이라도 알았다면 좋았을걸 안타깝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딱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총 채무가 1억정도인 채무자가 무담보채무는 8천, 차량담보는 2천, 무담보채무의 월 상환금액은 카드대금포함 310만원, 차량할부는 90만원으로 한달에 숨만쉬어도 채무상환에 400만원의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2017년 7월 ~ 2017년 12월까지 월평균순소득은 300만원
사업장보증금 3천만원과 차량가격 2천만원정도되는 차량두대 이외에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300만원을 버는 채무자가 차량할부와 대출금상환을 한달에 400만원한다는게 가능하겠는지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건 어느누가 봐도 알수있을겁니다.
다만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더이상 내가 버는돈으로 이 채무를 감당할수 없다"라는걸 인지한다 하더라도 불과 몇달전에 빌린 대출금, 불과 지난달에 긁은 카드대금등등 최근까지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했던 돌려막기로인해 이 대출금이 연체됐을땐 돈빌린지 몇달 안되 연체를 하게되는거니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당해 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고 열심히 살아왔던 이 생활들이 모두 한순간에 날아갈거라는 생각에
"갚지도 못할 돈"을 "잘 갚겠다고 채권자들에게 얘기"하며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하게되게되며
"더이상은 대출이 안나오는시점"까지 채무자가 발버둥을 치다 더이상 돈빌릴곳이 없으면 그때서야 연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초중반의 대출금이야 질문자님께서도 말하셨듯 버는돈에 눈이 뒤집히건, 몇달을 꼬박일해야 간신히 만질수 있는돈을 전화몇통과 부탁하는 서류몇장가지고 손쉽게 빌릴수가 있으니 사치나 낭비를 일부 하긴 하겠으나 중후반부터는
"흥청망청 놀고먹으려고"돈을 빌리기보단 "어떻게든 채무상환을 계속 이어나가기위해" 돈을 빌리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빚을 갚아가고 줄여나가는게 아니라
"더 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 "더 많은 월 결제금액을 납입"하며 신용불량자 되는 시기만 몇달 늦춘것밖에 안되는 꼴이였는데
이렇게 됐을때 채권자들은 불과 몇달전에 돈을 빌려줬다 떼이게 됐으니 사업장의 매출금과 통장을 압류하려고 할테고, 채무자는 안갚으려고 하는건 아니였지만 무슨수를 써서라도 갚으려고 노력했던게 단한번의 연체로 물거품이 된뒤
"한달결제금액"도 못갚던 채무자가 "여러달치 결제금액"이 "합산"되게 되면 더이상 채무상환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의 나와 내 가족이 살기위해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피하기위해 야반도주를 하거나 현금으로 일당받는 일자리나 전전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원하는 수준까지의 상환금액은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상환금액으로만 조정받을수 있었다면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겠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아무리 사정한다 한들 조정해주거나 봐주거나 유예해줄사람들이 있을리 없고, 채권자들또한 채무자 사정 괜히 봐줬다 다른채권자는 악날하게 받아내 상대적으로 채무자를 배려해줬던 자신들이 더 돈을 못받아가게되는 상황들때문에 채무자의 사정보다는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갈 채무자의 한정적인 소득과 재산때문에 서로 더 심하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채무자의 소득 전부"를 달라고 한들 기껏 한두달밖에 상환이 안될테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과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의 생활비"를 어느정도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을 상환하도록 해야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변제를 할테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를 보장받도록 해준뒤
"남은소득"만 채무상환하도록 조정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이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2018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80 ~ 271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채무증대사유, 원금변제율, 채무증대시점, 채무사용처와 배우자의 소득발생시점, 당시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범위에 인정비율이 어느정도될지가 결정나나 우선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각 부양가족에 최저생계비는 최대치"
"미성년 자녀는 두명에 두명모두 질문자님이 부양하는것으로 인정받는 조건"에
무담보채무원금 7950만원이고 재산은 사업장보증금 3천만원말고는 없다고 가정했을때
질문자님의 소득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무담보채무원금 615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아야 하는건 맞지만 이 말은 재산은 3천,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동안 갚는 상환금액은 고작 1800만원으로 당장 뺏길재산보다 1200만원을 더 적게갚는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되니 재산보다 많이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상 56만 5천원정도의 변제를 해야하며 60개월간 3390만원의 변제를 한뒤 남은 4560만원의 무담보채무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250만원 소득에서 193만 5천원으로 생계유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80만원씩 60개월간 4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무담보채무원금 515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320만원이라면
32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무담보채무원금 395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420만원이라면
42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200만원씩 40개월간 795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4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할돈이 정해지고 그 변제금액이 크면 클수록 총 변제금액은 많아지고, 변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총 변제금액은 적어지긴하나
기존의 채무원리금 상환보다는 훨씬더 적은금액의 "원금"만 분할상환을 하게되는 방식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게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지금 운영하는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실수 있으며 차량할부금액을 최저생계비 220만원내에서 90만원씩 지불해가며 13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면서 차량을 유지하는게 힘드시다면 차량은 공매처분을 통해 매각하셔도 상관없고 시세에서 대출금을 갚고 남는돈이 있다면 본인스스로 매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근대출이 문제가 된다하여 걱정이 너무 됩니다 매장 보증금만 지켜서 매장은 유지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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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게 본인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최근대출금중 일부가 재산가치로 산입될뿐입니다. 물론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남의돈 빌려다 꾸린 이번 편의점은 웃기게도 개인회생신청만 한다면 얼마든지 유지하면서 질문자님께서 운영하실수 있습니다.
어머님 채무 120만원 씩 상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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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은 채권자가 될수 없으며 정 어머님에게 빌린돈을 따로 갚고싶다면 220만원의 최저생계비 내에서 따로 지출하셔야 합니다만 이돈으로는
아이들 양육비용 및 생활비 한달에 200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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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한 3인가족의 "최대치"가 220만원이다보니
"최대치로 인정받았을때"나 지금정도 수준의 생활을 꾸려나갈수 있을뿐 차량할부나 과도한 보험료납부, 어머님에게 빌린돈상환은 앞으로 5년간은 소득이 더 늘지않는이상 못한다고 본인스스로 어느정도 마음을 굳히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홍보성 답변이 아닌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1월 납부일자 다가옴에 숨이 막혀 죽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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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개인회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당시 뭣도 모르고 있던 일반 채무자인 질문자님같은분들께서 이런제도를 알게되 어려운마음에 얼굴도 모르는사람들과 상담을 받고, 수임료 들여가며, 서류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초기에는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만 막상 지나고보면 실질적으로 채무자분들이 하는일이라곤
"담당사무장이 물어보는 내용 답변"
"발급해오라는 서류 한글만 읽을줄 알면 다 발급할정도로 풀어서 안내해주는거 가지고 관공서 방문해 서류발급"
"법원나오라는날짜에 잠깐 출석부르고 집으로 귀가"
정도밖에 없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항상 인가결정나고 하는얘기가
"이렇게 별거없이 끝나는제도라는걸 알았다면 그동안 그고생해가면서 원리금 돌려막기했던것도 너무아깝고 모르고 혼자 끙끙앓고있었던 세월이 너무 한심스럽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돈만 잘내면 다 끝난다고하니 속이 후련하다"
라고 하십니다.
딱봐도 질문자님또한 전형적인 회생신청대상자로 별문제없이 끝날사안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 신청여부를 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