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아내가 지금 회생중인되요 집회까지다녀왔는되요
아내가 것정을하고있는되요 총6회중 2회정도미납중이라고하는되요 혹시라도 두번미납때문에 인가결정이 부결 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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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께서는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안내를 제대로 못받으신것같은데
"인가결정"이 나는 "조건"자체가
"개시결정"이후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로
"변제금액을 미납액 없이 납부한뒤"
"인가결정 심사시점"에 "미납된 변제금액이 0원인 채무자"만 "인가결정"을 받게됩니다. 6회중 2회미납이라면 당연히
"미납된 변제금액이 아예 없어야 하는 인가결정 조건"에 부합하지않아
"변제금액 미납으로 불인가폐지"될 사안이며
관할법원이나 담당재판부에따라 "폐지결정전 폐지예정통보"를 우편이나 문자상으로 안내해 몇일내로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지 않는경우 폐지결정을 받을수도있다라는 안내를 한번 해주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해야 하며
안내없이 폐지되는경우 따로 연락도 없이 어느순간에 사건번호조회생 폐지결정됐다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3회이상만 연체안되면 폐지가 안되지만 인가결정전에는 미납된 변제금액이 0원이어야 인가결정이 떨어지니 최대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인가결정 심사시점"전까지 완납을 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게 불가능할것같다면 인가결정 "전" 폐지시에는 납부한 변제금액을 전부 신청인에게 반환, 인가결정 "후" 폐지시에는 납부한 변제금액을 전부 채권자에게 연체이자로 배당하게되니 차라리 재신청을 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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