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글남겨봅니다 현재3.6회미납이고요 법원에 물어봤더니 잘모른다고 말만하시길래 남겨봅니다 조회도안해보시고 그냥 잘모른다고 하셔서요.. 5년상환이고 올해말에끝나는데요 얘기들어보니 3.1회에서 최근에 폐지되신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폐지되면사금융이많아서 이자는 불어날만큼 불어나있을테고 4회이상은 거의안넘기지만 폐지요청서는 몇번 왔었습니다 뭐 거의 운이라고 하는글많이 봤는데요 대전지역은 어떤가요? 일주일동안 잠을열시간도 못잤습니다 삼십분에한번씩 폐지안되나 확인하는데 하루종일 심장이 몇번이나내려앉는기분입니다 돌아오는 납부일까지버틸수있을까요? 납부일되도 3.2회정도까지밖에 못줄일거같은데..이직이가장큰원인이고 부모님이편찮으셔서 병언비조차도감당이안댑니다 일용직이라 회생후에대출받은것도없는데 대출받으신분들한테 존경심마저들었네요 그냥지나가다가 보시고 경험있으신분들의 답변한마디씩만이라도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달아주신 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어느정도 이해되시겠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저를 포함해 여기에 답변달아주신분들 어느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부분"이며
"이론"을 백날 들어보신다 한들 그정도가지고 일주일동안 잠을 10시간도 채 못자고 삼십분에 한번씩 폐지되냐 안되냐 확인하시던걸 만족시킬수는 없을겁니다.
법원에 물어봤더니 잘모른다고 말만하시길래 남겨봅니다 조회도안해보시고 그냥 잘모른다고 하셔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물어본 사람이 어떤입장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셨기때문인데 법원 공무원은 질문자님께서 맨 처음 회생신청을 하실때의 담당사무실이나 담당사무장저럼
"서비스 영업직 사원"이 아니다보니 자신의 담당 재판부에 지금까지 거쳐간 수백 수천명의 채무자가 4년지나 물어보는 내용을 궂이 열과 성을다해 안내해줄 이유와 위치도 아니며
애초이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내용자체는
"담당재판부로 전화걸어 통화하게된 말단 공무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자신이 모시고있는 곳의 "최상급자"인
"담당재판부 판사"의 단독결정권한이 있는 문제입니다.
즉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신얘긴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행인이 공사현장에서 벽돌과 철근을 나르고있는 직원에게 건축주가 판단할 문제를 물어본거와 비슷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있지만 돈을받기 위해 일을하는것뿐이고, 질문을 했을때 그 대답이 내가 하는 지금의 업무와 관련된, 내가 결정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본거라면 뭐 시간에 여유가있고 기분이 내킨다면 하던일 잠깐 멈추고 얘기해주는거야 자유겠지만 내가 한번도 만나보지못한, 만나보더라도 그사람과 내가 하는업무나 위치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와 회의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게 아닌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가 결정내려 하는 업무를 물어보는거라면 질문자님또한
"저도 잘 모릅니다" 라고 하지 않겠는지요?
"폐지결정권한"은 오로지 "담당재판부 판사"가 할수있는 권한이며 이 권한을 행사할지 말지, 오늘할지 내일할지, 3회미납됐다고 폐지를 바로시킬지, 1년이 넘도록 폐지안시키고 봐줄지는 그 판사의 마음이고 언제 어떻게 결정내릴지는 담당재판부 공무원이 말했듯
"조회도 안해보고 그냥 잘 모른다"라고 얘기할법한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 법원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 3회이상 연체되면 물론 폐지시켜야 하긴 하지만 우리 판사님은 적어도 6~7회이상 연체된 분들만 폐지결정을 내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위에 설명드렸듯 그 공무원이 결정할 사항도 아닌 문제다보니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찾을수는 있지만 막말로 이 통화하고있는 와중에 3회연체됐으니까 폐지결정내리겠다고 판사가 결정하면 갑자기 넉놓고있다 다음날 폐지결정된걸 사건번호상에서 조회해보시게 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대전지역은 어떤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질문자님의 담당재판부 판사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 이 판사가 어찌저찌 하더라 라는 얘길 들어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게
당장 저만해도 지금까지 유선상으로 만명에 가까운 신청인을 상담했고 수천명의 신청인사건을 진행했지만
"관할법원의 특징"정도만 신경쓸뿐
"관할법원의 담당 판사의 성향"까지를 세세하게 기억하고 암기하고 숙지하고있지를 않습니다(이것까지 염두해두고 업무처리하는사무실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지금 질문에는
폐지요청서는 몇번 왔었습니다 뭐 거의 운이라고 하는글많이 봤는데요 대전지역은 어떤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기재하셨으나 다음 질문글에
"인터넷검색해보니 관할법원도 중요하지만 가장중요한게 담당재판부 판사성향이 가장 중요하다던데 제 담당재산부 판사님 성함은 XXX입니다 이분 3개월 넘는다고 바로 폐지시키나요?"라고 글을 남겨봤자 달릴답변은 지금과 똑같이
"알수없습니다" "운에맡기셔야합니다" 얘기밖에 못듣습니다.
지금폐지되면사금융이많아서 이자는 불어날만큼 불어나있을테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까지 내신 4년가량의 변제금액은 채권자가 1금융권이 아닌이상 모두 연체이자로 배당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니 지금상황에 폐지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 전부와 그동안 이악물며 버텼던 변제기간, 다시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에 시달려가며 다시 수임료 들여 5년간의 변제를 다시이행
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게되니 지금상황이라면 절대 포기하지마시고 기존변제를 어떻게든 계속 이어나가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납부일되도 3.2회정도까지밖에 못줄일거같은데..이직이가장큰원인이고 부모님이편찮으셔서 병언비조차도감당이안댑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전에는 안그랬지만 그나마 작년중반부터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3회이상 연체됐다고 바로 폐지"를 내리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한 폐지결정을 내리더라도 아무통보없이 "폐지결정공고"로 처리하던 절차와는 달리
"미리 폐지예정통보"를 해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연체되어있으니 왜 연체가 됏는지와 앞으로 이 미납된 연체금액을 어떻게 정리할건지 소명할 기회"를 한번 더 줘 그정도만 이행되도 폐지결정을 번복시켜주며
만약 폐지결정이 진짜 된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기간 2주내"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액 납부"한다면 폐지결정이 다시 취소되니 그런상황이 왔을때는 재신청하시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이긴 하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기존사건을 유지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은 이런곳에 질문올려 답을 구할문제가 아니다보니 원래는 법원에 물어보는게 낫긴하나 이미 물어보셨을때 형식적으로 잘 모른다고 얘기를 들은이상 궂이 계속 전화해가며 서로 신경전 벌일필요없이 미납회차 2.99회까지만이라도 만들어 유지하신다 생각하시고 좀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