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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 질문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6:56 조회: 2,641
    개인회생 변제금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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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80건
    질문마감률98.7%
    질문채택률94.8%
    2018.01.03. 10:13
    조회수2,994
    개인회생 변제금 질문이요

    총 7500만원 정도를 3군데에서 빌렸습니다(전부 1~2금융)
    연체없이 잘갚아왔고 원금기준으로 5500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린게 1년 지났구요
    전부 도박과 생활비로 썼습니다
    4인 가족에 외벌이고(아이가 어려 와이프가 가사)
    수입은 세후 260정도 됩니다
    월세 살고 재산이래봤자 보증금 공제하고 남은거랑
    5년된 중고차 한대랑 아무리 탈탈 털어도 3천은 안될거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찌어찌 버티며 살았는데 이제 힘에 부치네요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변제금은 어느정도 수준인지요?
    지역은 대전입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질문이요

    총 7500만원 정도를 3군데에서 빌렸습니다(전부 1~2금융)
    연체없이 잘갚아왔고 원금기준으로 5500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린게 1년 지났구요
    전부 도박과 생활비로 썼습니다
    4인 가족에 외벌이고(아이가 어려 와이프가 가사)
    수입은 세후 260정도 됩니다
    월세 살고 재산이래봤자 보증금 공제하고 남은거랑
    5년된 중고차 한대랑 아무리 탈탈 털어도 3천은 안될거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찌어찌 버티며 살았는데 이제 힘에 부치네요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변제금은 어느정도 수준인지요?

    지역은 대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나 몇몇내용들이 누락되어있어 이론을 설명드리면 대략적인 이해는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나 되냐 안되냐보다는 월 변제금액이 얼마일지는 질문자님의 현재 나머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신청하고싶다고 해서 다 신청이 가능한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다 탕감받는다거나, 채무자가 납부하기에 부담없는 수준으로 조정받거나 하는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수준의 소득이어야한다는것과


    2.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이 재산평가금액보다 채무원금이 많아야하고


    3.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최근 채무를 급격하게 늘린뒤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탕진하고 신청하는건 안됩니다.




    1번의 내용은 소득이 세후 260만원정도 수준이라고 하셨으니 이정도 소득이라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유지되고있고


    2번의 내용은 재산을 탈탈털어도 3천이상은 안될것같다 하셨으니 채무원금 5500만원보다는 적어 문제가없으며


    3번의 내용은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시긴 했으나 "도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을 안받아주는건 아니며 마지막대출이 1년정도라고 하셨으니 이또한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이 되냐 안되냐"만 놓고봤을땐 크게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설명드릴 "개인회생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와 "내가 낼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봐야 하는데


    이 "채무자가 낼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해당되는 방식은 크게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책정되는 "최저생계비 방식"과


    2. "채무자 명의 재산"의 "전부"와 "배우자 명의 재산"으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금액보다 많이갚는 "청산가치 보장원칙" 이 둘중하나로 결정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원금 5500만원


    2. 채무차용시기는 전부 1년이상


    3. 채무사용처는 도박과 생활비


    4. 미성년자녀는 두명에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니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5. 재산은 "최대" 3천만원


    정도이니 이 내용을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예를들어 채무자의 채무원금은 5500만원이고 소득은 260만원, 연체는 없으나 월 결제금액이 한달에 카드대금포함 150만원정도되고있고 미성년자녀가 어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 혼자 4인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아직까지는 연체없이 버티지만 앞으로는 연체가 될 상황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60만원이라는 소득으로 산수문제 풀듯 150만원의 채무를 갚을수 있냐 없냐만 따지자면 분명 110만원이라는 돈이 남으니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모두 가능하나


    상식적으로 "110만원의 남은 소득"으로 "4인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는건 하자고 하면 가능하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수준도 안될정도로 생계유지를 해야한다는 뜻이되니 이런 상황의 채무자를


    "연체"는 안됐지만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기존 채무자가 과도하게 상환하던 상환금액"을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기존처럼 빚을 상환"하지만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기존 상환금액보다 적은금액"으로 상환하도록 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먹고사는데 어느정도 수준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아야하나 이 


    "채무자 가족이 먹고살 생활비"를 


    "채무자"보고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요구할테고 반대로

    "채권자"보고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상환금으로 요구할테니


    채무자나 채권자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결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 "채무자 가족이 먹고살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2018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 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 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 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범위"를 "최저"에 가깝게 보장받느냐, "최고"에 가깝게 보장받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채무 차용시기, 채무사용처, 원금변제율, 채무자의 소득발생 능력상 현재 소득이 합당한지, 배우자의 소득이 최근 언제까지 있었는지, 대출받고 채무를 상환했던 기간, 최근 3개월과 최근 12개월 이내에 빌린 채무가 잇는지 등등을 놓고 따지며


    세세한 내용까지 변수를 두고 설명하면 더 복잡하기만 하실테니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모두 260만원벌고 채무원금은 5500만원, 월 채무상환금액은 150만원, 재산은 3천만원이라는 공통조건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기준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 3인가족기준


    이라고 한다면


    채무자 A의 경우 26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5500만원의 채무원금을 35개월간 전액 상환한뒤 3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아야 하나


    채무자 A의 기존 월 채무상환금액은 150만원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됐을때 낼 변제금액은 160만원이 되니 


    "150만원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으니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160만원씩 앞으로 상환하게 해달라"라는 꼴이되 이는 "지급불능상태"가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원금만 무이자상환"을 하기위한 상황이 되버려 신청이 불가능


    채무자 B의 경우 26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7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90만원씩 60개월간 총 54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을 받게되며 채무자 A처럼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지 못해 신청이 안될일 없이 진행은 무난하며


    채무자 C의 경우 26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2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40만원씩 60개월간 총 24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31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채무자 A처럼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지 못해 신청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으나


    채무자 C의경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기준인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퇴직금이 직장적립형식이라면 퇴직금의 "절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모두


    "신청하게되는 채무자명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재산보다 "약 13%이상"을 더 변제해야하게되니


    당장 뺏길재산은 3천이였는데 개인회생을 통해 재산압류는 전부 보호받고 5년간 갚는돈이 고작 2400만원으로 재산보다 600만원을 덜 상환한다는 꼴이되 3천만원의 청산가치인 3390만원 이상을 상환해야하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56만 5천원을 변제해야하니 최저생계비 220만원의 "최대치"는 무시되며


    260만원의 소득에서 203만 5천원의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며 한달에 56만 5천원씩 60개월간 3390만원을 변제한뒤 2110만원의 채무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만 안다면 앉은자리에서 몇분이면 계산이 끝날정도로 간단한


    "채무자의 소득" - "최저생계비" = "내가 낼돈"

    "내가낼돈" X "60개월" = "내가 갚을돈"

    "총 채무원금" - "내가 갚을돈" = "탕감받을돈"


    이 되며 월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도박으로 사용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와 배우자의 소득이 최근 언제까지 있었는지, 질문자님의 소득이 세후 260만원이라고 하긴 했으니 소득이라는것 자체가 


    1. 최근 12개월간 받은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 모든 통장에 입금된 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과


    2. 작년 원천징수상 기재된 연봉의 실수령액을 나누기 12한금액

    중 큰 금액이 본인의 소득이되어


    그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하게되니 고정적으로 매달 260만원만 받는다면 달라질건 없으나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분들의 경우 연말 연초 명절에 보너스나 상여금, 휴가비등등을 받아 소득이 약간 변동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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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을 위에 기재해드렸으니 읽어보셨다면 아시겟지만 질문자님과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들이며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더이상 알아볼필요는 없고 해당되는게 없다면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변제금은 어느정도 수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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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얼마를 보장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부분은 다시한번 유선상담받아보셔야 할 부분이며


    다른분의 답변글에 의견을 남기신것같던데 


    "채무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면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보호절차도 없고

    "최저생계비"가 일부 삭감되 남들 3인가족에 220만원가지고 생계유지할때 누구는 200만원이나 180만원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막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다보니 처음듣겠지만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 채무자라면 모두다 알고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고있는 채무자분들중 도박을 실제 하신분들이 있다면 어느누가 

    "나 도박했습니다" 그러니 최저생계비도 남들보다 적게 보장해주셔도 할말없고 금지명령 없이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며 진행하고싶습니다 하는사람이 어디있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이 


    "채무사용처"는 채무자에게 구두상으로 물어보고나 담당사무실에 판사가 직접 전화걸어 물어보는 방식으로 처리되는게 아닌


    "대출받은 돈"을 1년전에 받았다면 1년전 통장거래내역, 5년전 받았다면 5년전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해(물론 최근 1~2년치 통장거래내역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A은행에서 3천만원을 받았다면 대출금 3천만원이 입금된 시점부터 3천만원을 전액 사용한 시점까지의 통장거래내역에 전부 형광펜치고 표로 만들어 모든 대출금사용처를 밝혀야하며


    채무사용처나 소득의 사용처가 의심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법원에서


    2~30만원이상 입출금된 모든 통장거래내역의 입출내역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두 정리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출금사용처를 숨기고 진행한다는건 불가능하며 만약 도박으로 사용한걸 밝히고싶지않아 "모른다"라고 하면 밝히지 못한 모든 돈이 전부다 재산으로 산입되


    청산가치보장원칙상 변제금액이 올라가게되는상황(채무자C의 경우)을 만들어버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싶었으나 이정도만 읽어보셔도 대략적인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테니 회생신청을 하시고싶으시다면 다시 상담을 받아보신뒤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되는지"

    "된다면 총 변제금액은 얼마나되는지"

    "수임료는 얼마나 들고 몇달간 분납이 가능한지"는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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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