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도박 빚 개인회생 관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6:58 조회: 2,465
    도박 빚 개인회생 관련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90.9%
    질문채택률81.8%
    2018.01.03. 09:10
    조회수4,517
    도박으로 인해 은행,저축,대부업 카드값 등의 문제로
    작년9월까지 재직중이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16년도 원전징수영수증에 6200연봉 찍혔었고요.
    은행,저축,대부,카드사 등의 부채는 6100만원 가량입니다.
    현재는 11월부터 입사해서 계약직으로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홀수달은 180 짝수달은 350정도 급여가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올해61세 이시나 소득이 조금 있으시고 따로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올해57세 이시고 작년에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쉬고 계시는 중입니다.
    부모님 재산은 따로 없으시고 월세로 생활중입니다.
    형제는 누나 2명있고 한명은 전업주부이며 한명은 타지에서
    생활중인데 급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 도박빚으로 인해 어머니 명의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제 도박빚을 갚았었어서 이 빚 또한 제가 갚아야 하는데 제 빚으로 포함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가능한지..
    1인 가족 신청시 지금은 어머니 집에 거주중인데 따로 나와 살며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직장이라 월 변제금이 높게 잡히게되면
    3월이후부터가 문제가 될까봐 또 걱정이라.. 지금 그만두고 
    급여가 낮지만 일정급여가 나오는 직장으로 옮긴다음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이미 2개월정도씩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박으로 인해 은행,저축,대부업 카드값 등의 문제로
    작년9월까지 재직중이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16년도 원전징수영수증에 6200연봉 찍혔었고요.
    은행,저축,대부,카드사 등의 부채는 6100만원 가량입니다.
    현재는 11월부터 입사해서 계약직으로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홀수달은 180 짝수달은 350정도 급여가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올해61세 이시나 소득이 조금 있으시고 따로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올해57세 이시고 작년에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쉬고 계시는 중입니다.
    부모님 재산은 따로 없으시고 월세로 생활중입니다.
    형제는 누나 2명있고 한명은 전업주부이며 한명은 타지에서
    생활중인데 급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 도박빚으로 인해 어머니 명의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제 도박빚을 갚았었어서 이 빚 또한 제가 갚아야 하는데 제 빚으로 포함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가능한지..
    1인 가족 신청시 지금은 어머니 집에 거주중인데 따로 나와 살며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직장이라 월 변제금이 높게 잡히게되면
    3월이후부터가 문제가 될까봐 또 걱정이라.. 지금 그만두고 
    급여가 낮지만 일정급여가 나오는 직장으로 옮긴다음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이미 2개월정도씩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께서 어느정도 답변을 달아주셨기에 대략적인 이해는 하셨을것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기준으로 개인회생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한상황"입니다.


    연봉이 6200만원정도 수준이였는데 고작 6100만원의 채무로 그정도 직장을 퇴사하신 이유가 뭣때문인지 약간 의문이긴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신청하고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거나 부담없는수준으로 조정받고 줄여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채무자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해야한다는것과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를 합한금액이 채무원금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는것


    3.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를 급격히 부풀려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뒤 회생신청을 하려는게 아니어야한다는것


    들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1번의 경우는 소득이 그정도된다면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고 계약직사원이라도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번의 경우는 재산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확인은 불가능하나 애초에 연봉 6200만원에 재산까지 많았다면 고작 6100만원의 채무가지고 신용불량자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려가며 잘다니던 직장을 때려칠사람은 없을테니 이또한 확인은 해봐야겠으나 크게 문제는 없을듯하며


    3번의 경우는 채무사용처가 도박이고 어머님이 4천을 갚아주셨다고 하셨으나 최근 몇달만에 전부다 대출을 받았을리는 없으니(해당된다 하더라도 원금전액변제만 하면 큰 문제는없으며 애초에 질문자님은 원금전액변제다보니 상관없습니다)신청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개인회생신청이 "되냐 안되냐"보다는

    "되긴 되는데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되냐"와


    "본인이 그 돈을 납부할 컨디션이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쉽게 지금 질문자님처럼

    "2개월정도씩 연체되어있는 상태"인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상환금액의 "최대치"는 

    "채무자의 소득"을 넘을수도 없지만 "채무자의 소득 전부"를 빚갚는데 쓰라고 한들 기껏 한두달도 못갚고 생활비가 없어 연체될게 뻔하니


    "채무자의 현재상황을 고려"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해놓은 수준"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시켜주고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받지않도록 보호"해주며

    "다시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일상생활로 복귀시켜"


    "채무자 스스로는 더이상 정상화 할수 없는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된 금액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줘


    "채무자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일정기간동안 갚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얘기도 써놓으셨고 누나 2명에 소득상황까지 기재하신데다 1인가족이니 어머니를 보장받을수 있는지를 말하신걸보면 어느정도 "최저생계비"라는건 알고계신듯 합니다


    2018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1. 채무원금 6100만원


    2. 계약직사원으로 3월까지 짝수달은 350만원 홀수달은 180만원으로 월평균급여는 265만원


    3. 2달간 연체


    4. 어머님이 암에걸림


    정도밖에 없으니 이내용을 기초로 설명해드리자면


    채무자 A와 B의 채무원금은 6100만원, 소득은 짝수 홀수 편차가 있으나 월평균소득은 265만원, 연체는 이미 두달째라는 공통조건에


    채무자 A는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가족기준

    으로 


    "부양가족"에만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채무자 A의 경우 265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6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37개월간 610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2달간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전부와 앞으로 3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의 경우 265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70만원을 제외한 9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57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400만원과 2달간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전부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보시면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내가 버는소득" - "먹고살돈" = "내가낼돈"

    "내가낼돈" X "60개월" = "총 변제금액"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으면 그때까지 갚고끝"

    "60개월 이상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으면 60개월만 갚고 끝"

    나게되니


    아무짓도 안하고 똑같은 채무자 둘이서 누구는 1인가족 누구는 2인가족보장받는거에따라 


    월 변제금액은 165만원과 95만원

    월 최저생계비는 100만원과 170만원으로 


    무려 한달에 70만원씩의 상환금과 생활비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암에걸린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받아드려주지를 않으며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위해선


    1차 부양자인 아버님이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야하고

    어머님과 아버님명의 재산이 없어야하며

    어머님이 소득이 없어야 하는건 당연하고 이 소득이 벌어서 얻는 근로소득 이외에 각종 수당이나 연금등도 없어야 하는데다 본인 이외에는 어느누구도 부양할 사람이 없어야 하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최근 12개월동안 지금 채무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통장거래내역"과"카드거래내역"으로 "어머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있다는걸 입증할 금융자료"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을뿐


    "지금까지는 내코가 석자라 따로 돈을 못드렷는데 앞으로는 드려야한다"라는거로는 인정받을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모든 조건을 다 알고있는건 아니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 있는내용은 단한줄도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2인가족이 아닌 1인가족기준으로 진행될 확률이 100%라 보시면 됩니다.


    형제는 누나 2명있고 한명은 전업주부이며 한명은 타지에서
    생활중인데 급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형제자매의 소득이 있냐 없냐보다는 

    "존재여부 그 자체"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없는 누나 2명보다는 월소득 수십억되는 누나한명이 차라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확률이 높으나 어짜피 질문자님은 1인가족으로 진행하게될테니 이부분은 법원에서도 신경안쓸사안입니다



    제 도박빚으로 인해 어머니 명의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제 도박빚을 갚았었어서 이 빚 또한 제가 갚아야 하는데 제 빚으로 포함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가족은 채권자로써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여윳돈도 아닌 어머님도 대출받아 질문자님에게 지급했는데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지는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배당받는 비율" 자체가 틀어져버리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은 6000만원, 이 6천만원은 3천만원과 2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3군데에서 빌렸으며 소득은 265만원으로 1인가족기준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한달에 165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월 변제금액 165만원은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나눠받게되며


    6천만원의 채무원금중 3천만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50%에 해당되니 

    165만원에서도 50%의 금액을 37개월간 배당받아 원금 100%회수


    6천만원의 채무원금중 24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40%에 해당되니

    165만원에서도 40%의 금액을 37개월간 배당받아 원금 100%회수


    6천만원의 채무원금중 6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10%에 해당되니

    165만원에서도 10%의 금액을 37개월간 배당받아 원금 100%회수하게되


    매달 받아가는돈의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37개월간 원금전액을 회수하는것으로 종료하게되는데 어머님에게 빌린 4천을 채권으로 인정해주는경우


    165만원씩 60개월간 변제해봤자 9900만원이니 원금 99%상환이되며

    3천만원 빌려준사람은 6천이였을땐 50%였으나 1억의 채무원금중에선 30%로 20%감소

    2400만 빌려준사람은 6천이였을땐 40%였으나 1억의 채무원금중에선 24%로 16%감소

    600만 빌려준사람은 6천이였을땐 10%였으나 1억의 채무원금중에선 6%로 4%감소되


    채무자가 가족에게 빌린돈은 "차용"이 아닌 "증여"로만 판단하는 법원입장에선 애초에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우리아들이 힘들다고 하니 부모인 내가 대신 아들빚을 도와줘야겠다"의 "증여"인데 이를 "차용"으로 인정해줘도 아무 변동이 없다면야 해줘도 되겠으나 이를 인정해주게되는경우


    "원금회수기간이 37개월에서 60개월로"

    "변제율은 100%에서 90%대로"변경되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주질않아 어머님의 4천만원 대출 상환금은 질문자님이 100만원의 생활비에서 따로 갚아주시던지 어머님이 알아서 갚으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개인회생신청을 어머님이 4천갚아주기전 1억채권으로 하셨다면 어짜피 변제금액은 동일한 165만원에 변제기간만 37개월에서 60개월로 증가되고 원금 몇백정도는 탕감받으셨을텐데 괜히 어머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가능한지..
    1인 가족 신청시 지금은 어머니 집에 거주중인데 따로 나와 살며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건 말건 신청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중 20만원정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을 확률은 일부 있게되긴하나 이또한 무조건 인정받으라는 법이 정해진것도 아니며 애초에 나가산다면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나 공과금을 추가로 지출하셔야 한다는뜻이되니 


    꼭 따로 월세산다고해서 추가생계비 "20만원"을 인정받을수 있다는것도 정해진것도 아닌데다 나갔을때 추가로 보장받을 20만원의 생활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수밖에 없는상황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있어 제가 만약 지금 질문자님 입장이면 따로 나가서 살지는 않을것같습니다.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직장이라 월 변제금이 높게 잡히게되면

    3월이후부터가 문제가 될까봐 또 걱정이라.. 지금 그만두고 
    급여가 낮지만 일정급여가 나오는 직장으로 옮긴다음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작년 9월기준 연봉 6500만원이였다면 월소득은 455만원이고


    455만원 소득기준으로 월 변제금액은 355만원씩 17개월간 원금6100만원전액변제

    265만원 소득기준으로 월 변제금액은 165만원씩 37개월간 원금6100만원전역변제

    로 


    불과 몇달사이에 월 변제금액은 200만원가까이 줄어들었고 변제기간은 20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애초에 질문자님정도 수준으로 변동된 채무자분들은


    "거의 무조건" "조건부인가"라는걸 받아

    "매년 7월 말일마다 전년도 1년간"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소득신고자료" "국민연금공단 소득신고자료"

    "급여명세서"와 "통장에 입금된 급여내역"을 매년 제출해


    "소득이 다시 올라가면 변제금액을 올리겠다"라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을신청인입니다.


    그러다보니 3월까지 계약이 있는 직장이라 그 이후에 소득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매년 소득이 올라가는건 추가조사대상이며 이직또한 자신신고해야할뿐더러 소득증가부분을 누락하고 서류제출을 하지않으면 기각될수 있다보니


    "앞으로 3년넘게의 긴 시간동안" 소득이 이보다 계속 낮아질것같다면 이직하고 진행하는게 차라리 낫고 큰 차이가 없을것같다면 지금직장으로 해도 별반차이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