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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1 17:03 조회: 2,501

    개인회생 원금+이자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74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8.01.03. 13:58
    조회수866
    정말 원하는 사무소를 찾기 힘드네요. 채무 1800만원 중에 원금이 550만원 정도면 원리금 상환으로 회생 가능할까요? 재산이라면 아파트 지분가치 1200만원 정도인데요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강제경매 된 채권은 15년 정도된 채권을 사들인 업체에서 소송 걸었어요 원금에 이자까지 다 내는 게 채무탕감이 맞는 건지 의문도 드네요...상대방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면 80%의 지분을 가진 사람의 동의도 없이 법원은 전체 경매를 통해서 나누어주나요? 복사글은 사절합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원하는 사무소를 찾기 힘드네요. 채무 1800만원 중에 원금이 550만원 정도면 원리금 상환으로 회생 가능할까요? 재산이라면 아파트 지분가치 1200만원 정도인데요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강제경매 된 채권은 15년 정도된 채권을 사들인 업체에서 소송 걸었어요 원금에 이자까지 다 내는 게 채무탕감이 맞는 건지 의문도 드네요...상대방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면 80%의 지분을 가진 사람의 동의도 없이 법원은 전체 경매를 통해서 나누어주나요? 복사글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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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글은 사절이라고 쓰셔봤자 일정단어가 포함된 지식인질문글을 올리면 무차별적으로 답변이 달리는 방식인것같아 복사글을 안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말 원하는 사무소를 찾기 힘들다 하셨는데 찾을필요가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은 기재해주신 채무원금과 재산 이외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의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안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채무자의 채무"는 "채무원리금"이 아닌 "채무원금"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분명 내 채무는 1800만원이긴하나 서류상으로는


    채무는 550만원, 재산은 1200만원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700만원가량 더 많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상황일때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셔서 그 제도로는 조정을 받을수 있는분들이 있긴하나 이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정도 재산과 채무가 있는경우 채권자가 부동의를 해 워크아웃으로도 조정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지며


    채권자와 잘 협의해 어느정도 지불하시고 정리하시는쪽으로 진행하시는것말고는


    지분가치 경매신청해 아파트 지분낙찰대금에서 일부 연체이자를 회수한뒤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다시 청구받으실것으로 보여져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시기 보다는 채권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원하는 사무실을 찾기보다는 신청대상자가 안되는사람이라는걸 설명도 못해줄 이상한 사무실만 알아보고계신듯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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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