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며칠전 질문을 달았는데.. 복사 붙여넣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제발 절실하니 복붙은 그만해주세요.
20대 중반입니다.
현재 채무액은 총 5400좀 넘는 수준입니다.
대출금 1금융(2017.7),2금융(2017,8-9)에 받았습니다.
카드대금은 1700사이입니다.
두달째 연체로 접어들어 점점더 증가하고 있구요.
월세 살고 있고 현재는 무직입니다만. 직장은 금방 구할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쪽이 나은지 질문하는것이지 취업이 우선이란 말하지 말아주세요^^
대출금 사용처는 돌려막기및 생활비입니다.
부양가족 현재 없고. 개인재산이라고 불릴 만한것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개인회생, 워크아웃중 어느게 나을까요?
(연체 3개월까지 기다려야할까요?)
2. 현재 카드사에서 법원으로 소송으로 넘겼어요 ... 어떻게 되나요?
3. 후에 신청하려면 신불자되고 나서 해야되는건가요?...
현재 제가 놓인 상황은 연체 2달째라 법원으로 넘겨서 소송으로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어떤 조치가 처해지나요 ? 얼마나 걸릴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복사해서 붙여넣기형식의 글들이 달리는건
"질문자님의 글에 메크로설정을 해놓은 분들이 선택한 단어가 포함되어있거나"
"카테고리 자체에 설정을 걸어놓거나"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개인회생이 된다안된다, 되면 어떻게 된다를 설명드릴만한 내용이 부족해 일일히 얼굴도 모르는사람에게 한시간가까이 답변글을 쓸 시간이 아까우니 전화주면 상담해주겠다고 글을남기는 사람들만 글을봤거나"
했기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글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적어주신글만 놓고봐도 기재해주신 내용중 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이라곤
1. 채무 5400만원
2. 무직
3. 6개월 이내 전부 빌리고 2달연체중
딱 이 3줄말고는 없으며
이 3줄의 내용에서도 더 알아야할내용이
1. 채무 5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카드대금포함인지, 채무에 보증서신분이나 본인이 별도로 보증선채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채무는 더 없으신지
2. 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업종과 당시 소득, 왜 퇴사를 하셨는지, 무직이라고 하셨는데 얼마정도의 기간동안 소득이 없는건지
3. 생활비로 썼고 돌려막기로 썼다고 기재해주시긴 했으나 두달전에 연체했다고 하셨으니 11월부터 연체됐다고 가정해도 7~11월 이내에 5400만원채무를 전부 생활비와 채무상환을 하셨다는 뜻이되는데 기존 채무를 대환하신게 아니라면 아무리 돌려막기를 해봤자 카드대금이야 전달에 내가 많이 썼으니 결제를 한거고, 나머지 대출금은 기껏해야 한달에 몇십만원밖에 상환을 안하셨을텐데 실제 몇달사이에 5400만원을 다 사용하고 지금까지 연체중이라면 월 채무사용금액이 천만원가까이는 된다는건데 맞는건지
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과 별도로
1. 질문자님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게 얼마나 있는지
2. 거주하고계신곳의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되며 무직인 기간동안 월세는 어떻게내고계신지
3. 무직으로 지내는 기간동안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4. 앞으로 입사하게될 직장의 업종과 예상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5. 연체하게된 그 달에 결제해야할 채무상환금액과 카드결제금액은 얼마였는지
6.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7.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실거주하시는곳, 입사하게될 회사의 예상지역은 어디신지
8. 돌려막기로 쓰신돈은 5400만원 채무에서 얼마나 쓰셨는지
9. 생활비로 쓰신돈은 5400만원의 채무에서 얼마나 쓰셨는지
는 추가로 더 알아야 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수 있다보니
이거물어보고 답변글 남길바에야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읽어보고 전화하면 상담해주겠다 하며 형식적인 글만 달리거나 매크로답변만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쪽이 나은지 질문하는것이지 취업이 우선이란 말하지 말아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모르시는거야 당연하겠지만
"취업을 하고 그 업종과 예상소득을 알아야" "어느쪽이 나은지를 설명"드릴수 있어 취업이 우선이라는 글을 쓴거라 보시면됩니다
1.개인회생, 워크아웃중 어느게 나을까요?
(연체 3개월까지 기다려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번질문에 답변이 어떻게 달렸는지, 질문자님이 어느정도를 어떻게 누구에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워크아웃은 고려대상자체가 아닙니다.
연체 3개월 얘길 하신걸보니
"연체 3개월 이상 된 채무자가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을 말하시는듯 한데 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의 협약여부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1금융권과 2금융권, 카드사라고 하셨으니 협약안된채권이 있을확률이 적긴하나
프리워크아웃이 됐건 개인워크아웃이 됐건
"최근 6개월 이내에 채무금액의 30%증가된 경우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아직 못들어보신듯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는 6개월이내 30%수준이 아닌 6개월 이내에 100%이다보니 연체 3개월되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연체가 3개월을 넘어 최근 6개월이내에 채무 30%에 해당안되는 수준까지 연체가 된다한들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못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신청이된다 하더라도 일부채권자가 부동의를해 워크아웃 변제금액과 별도로 2중 3중 4중상환을 해야할수 있어 워크아웃은 현재상황에서 고려대상으로 삼을 선택지 자체가 아닙니다.
2. 현재 카드사에서 법원으로 소송으로 넘겼어요 ...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워크아웃의 동의를 더 받기 힘드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냥 전화나 몇번 돌리고 우편물 보내던 채권자와 달리 "민사소송"을 한 채권자입장에서는 더이상 추심만 하면서 시간허비하기보다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하겠다는건데
이 민사소송이 아무리 카드사에 법무팀이있다 하더라도 법적비용이 들기마련이다보니 궂이 이상황에 워크아웃의 동의를 해줘 원금만 장기분할상환받기보다는 들어간 법적비용과 원금, 이자, 연체이자까지 받아내려고 할겁니다
지금은 가진재산도 없고 무직인데다 부양가족도 없다고 하셨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않겠지만
직장은 금방 구할거 같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앞으로 근무하게될 직장의 급여가 압류된다거나 급여통장이 압류된다거나, 거주지에 유체동산압류가 되 중고가전업자들이 경매로 낙찰받아 물건을 가져가버린다거나 하게됩니다
3. 후에 신청하려면 신불자되고 나서 해야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은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뭐 대단하고 어머아머한 낙인이 찍히는게 아니라
"단기연체기록"이나 "장기연체기록"이 "신용평가에 반영되 신용등급과 점수가 하락"하는것들과 "은행연합회"라는 전산망에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연체기록을 남겨놔 향후 5년이상동안 은행대출과 카드발급같은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조치들을 말하며
이미 두달이상 연체된데다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연체정보를 모두 은행연합회 전산상 올려놨을거고 소송을 하고있다는것도 나중에 추가적인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될거다보니
"신불자 되고나서해야되는건가요"라기보다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신청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답변주신분께서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모두 지금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워크아웃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건 맞지만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틀린설명이며
얼마든지 개인회생은 "지금당장" "무직인상태"라도 "의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된다라기보다는
"불과 대출받고 4달만에 20대 중반의 채무자가 5400만원을 전부 탕진"했으니
질문자님이야 이걸 돌려막기를 했다, 생활비로 썼다 하시겠으나 기껏 이정도대출 받아봤자 대출금 월 결제금액 100만원도 채 안되며, 카드값이 많이나와 돌려막기를 했다 주장하더라도 이 카드값을 썼으니 많이나오는것뿐이지 돌려막기를 하려고 카드를 긁은개념이 아니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증대시기"와 "채무사용처" 로인해 질문자님의 경우 원금탕감은 지금하건 나중에하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하며
애초에 사실 채무가 그리 많은것도 아닌데다 부양가족이 없다고 하셨다보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가 66 ~ 100만원인 2018년도기준으로
소득이
150만원일때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상환
180만원일때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80만원씩 60개월간 4800만원상환
190만원일때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90만원씩 60개월간 5400만원상환
200만원일때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100만원씩 54개월간 5400만원상환
250만원일때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150만원씩 36개월간 5400만원상환
300만원일때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200만원씩 27개월간 5400만원상환
을하게되는 변제금액 책정방식상 단순히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변제금액을 책정해줬다간 4달만에 5천넘게쓰고 5년간 원금도 채 안갚고 나머지채무원리금을 탕감받을수 있다는뜻이되 소득이 적어 원금전액변제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150만원일때 6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90만원씩 60개월간 5400만원상환
180만원일때 9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90만원씩 60개월간 5400만원상환
190만원일때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90만원씩 60개월간 5400만원상환
200만원일때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100만원씩 54개월간 5400만원상환
하는 방식으로 최근 채무를 급격하게 늘려 원금전액변제를 요구할게 뻔하다보니 너무 높은소득도 좋을건 없지만 낮아져봤자 원금탕감보다는 본인 생계유지만 힘들어지시는거라 생각하시고 직장을 알아보시는편이 좋습니다
현재 제가 놓인 상황은 연체 2달째라 법원으로 넘겨서 소송으로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어떤 조치가 처해지나요 ? 얼마나 걸릴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뭘하고 언제할지는 전적으로 채권자 마음입니다. 다만 회생신청을 하신다면 금지명령을 무조건 내려주는 법원이 관할이라면 금지명령받으면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도 보호받으면서 진행을 하겠으나 금지명령이 최근대출인경우 안나오는 법원이라 할지라도 원금전액변제인이상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사안으로 보여 채권자가 하던 소송을 이겨봤자 강제집행까지는 안하는게 일반적이며
설령 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중지신청으로 전부 중지가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달아드렷던 글을 네임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닌 전부 일일히 타이핑해가며 설명을 해드리곤 합니다.
워낙 기재해주신 내용이 부족하여 그냥 넘어갈까하다 절실하다고 하시기도 했고 아직 제대로된 답변이 달려있지 않아 남겨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회생신청이 어떻게 되는지와 선택지가 왜 없는지는이해되실테니 나머지 궁금하신것들은 백날 지식인에 글 올려서 답변받아봤자 실시간으로 답변받는다는것도불가능하고 내가 제대로 알아보려면 어느정도의 내용으로 뭘 알려줘야 하는지를 질문자님께서 알수는 없으니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면 지금 이 답변다는데 걸린 4~50분시간이 5 ~ 10분이면 다 확인가능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