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있어서 이렇게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생이구요, 카드대금과 대출이 조금 있습니다.. 현대카드에는 단기카드대출 260, 할부 및 일시불140, 장기카드대출 200 해서 총 600정도 입니다.. 현재 일주일째 200가량 연체중이구요.. 국민카드는 400정도 있습니다 연체는 아직 안된 상태구요.돌려막기등으로 어떻게든 막아봤는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세가지 방안을 알아봤는데요첫째로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하는 대학생 햇살론으로 대출 후 막아보는 방법이였구요둘째로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 이였습니다.. 연체기간은 3개월에 못미치지만 보니까 1년간 누적 연체기간이 30일이상이면 가능하다하여 어떤지 여쭤봅니다..마지막으로 3개월이상 연체하면 , 특별제도에 있는 대학생의 빚을 취업후 상환하게 미뤄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생각해보았는데.. 3개월이상 연체시킬 자신이없습니다... 부모님이 알게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데 행여나 우편물이나 집으로 방문할까 두려워서 이방법을 꺼려집니다..
혹시나 더 나은방법이나 이중 합당한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인지 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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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에 1:1 질문글을 남겨주신것으로 보아 많이 절박하실텐데 안타깝게도
"번지수를 잘못찾으셨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은 쉽게 "의사"에게 "한의사"한테 물어볼법한 제가 몸이 허약한데 녹용을 먹는게 좋을까요 인삼을 먹는게 좋을까요 물어보는거와 비슷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제 업무담당분야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이며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다보니
애초에 제 업무분야가 아니다보니 저나 저같은 회생파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봤자 제대로된 상담을 들을수 없으니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셔서 신청자격오견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4시에 질문글을 남겨주셨으니 회생파산 업무를 하며 "주워들은 지식"이라도 도움될까 설명드리자면
첫째로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하는 대학생 햇살론으로 대출 후 막아보는 방법이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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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햇살론대출또한 "신용대출"이며
"연체"가 되어 이미 "신용불량자"인 질문자님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햇살론대출을 받을수 없는상태이며
이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대출또한 "대학생 햇살론"이라는 명목으로 카테고리가 하나 있긴하나 이또한 재직과 소득, 신용등급과 점수등을 전부 일반 시중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나 햇살론대출 심사할때 보듯이 똑같이 심사를 해 대출승인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소득이 없고"
"대학생인데다"
"일주일째 연체되 연체정보가 공유되고있는 현재상황"으로는
"신용대출"
"대부업체대출"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모두 알아볼 가치가 없습니다
둘째로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 이였습니다.. 연체기간은 3개월에 못미치지만 보니까 1년간 누적 연체기간이 30일이상이면 가능하다하여 어떤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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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은 애초에 3개월연체가 아닌 31일 ~ 89일 연체된사람들만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31일 ~ 89일 연속연체가 아니더라도 특정사안의 경우 말하신대로 최근 1년간 누적연체기간으로 따져 승인여부를 결정하긴 하나
애초에 이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인데다
"원금전부"와 "약정연체이자 절반"을 갚는제도다보니
"연체가 30일 넘었다"는 조건만 갖추면 다 신청가능한게 아니라
"소득"과 "재직"을 확인한뒤 심사해 신청자격여부를 따져 승인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현재 대학생이라면 소득이 아마 없으실테니 프리워크아웃또한 알아볼 가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이상 연체하면 , 특별제도에 있는 대학생의 빚을 취업후 상환하게 미뤄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생각해보았는데.. 3개월이상 연체시킬 자신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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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드릴 내용을 본인이 먼저 써주셨네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선택할수있는 우리나라에 유일한 채무조정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지원프로그램으로 있는 대학생이나 미취업청년지원말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알고계신대로 이걸 신청하기위해선 연속연체가 3개월이상 되야하다보니 지금은 하고싶어도 못하고 앞으로 83일정도 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린뒤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알게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데 행여나 우편물이나 집으로 방문할까 두려워서 이방법을 꺼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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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편물은 이번달 내로 질문자님집에 도달할테고 그 내용은 전부
"연체"
"독촉"
"신용불량자등재"
"원금이 얼마, 연체이자가 얼마"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있다보니 우편물이 도달해도 본인이 먼저 부모님보시기 전에 수령하신다면야 상관없지만 부모님입장에서 아들우편물 뜯어보는거야 예삿일로 일어나는일이다보니 일주일 연체된것도 벌벌떨고있는 지금 질문자님 상황으로 앞으로 남은 83일을 버티는건 불가능하실것같습니다
혹시나 더 나은방법이나 이중 합당한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인지 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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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있는이상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프로그램 이외에는 아무 대안자체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 1월이고 대학생이라고 하셨으니 혹시나 방학기간중 아르바이트라도 하실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지금당장부터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2018년 2월정도부터는 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해야하는 제도로써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앞으로 빚갚는걸 줄여주고 없에주고 유예시켜주는게 아닌
"돈을벌어 빚을갚는 방식"이다보니
예를들어
채무자 A,B 두명의 채무자가 있고 24살 나이에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신용카드를 두장이나 발급해 별생각없이 여자친구만나고 친구들 만나가며 흥청망청 카드대금을 쓰다 천만원의 채무가 생기게 됐고 연체이자는 연 20%
그동안 생각으로는 잘 갚을수 있을것 같아 했겠지만 지난달에 받은 현금서비스로인해 평소 결제하던 결제금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300만원 넘는 결제금액을 못막아
24살 나이에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 카드도 정지되고 추심에 시달리는중으로 소득이 없는상태로는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모두 신청이 불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특별지원프로그램은 2018년 3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때까지 버틸수 없어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주일 내에 직장을 구해 월 14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기로 한 상태로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로하고
채무자 B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했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B모두 채무원금 1천만원, 소득은 140만원, 대출의 약정이자는 20% 공통조건에 신청제도만 다른상황인데 두 제도 모두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돈"을 책정하는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며
채무자 A의 경우 14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4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되며 채무원금 천만원을 25개월간 전액 상환한뒤 매달 상환했어야 할 과도한 원리금을 월 40만원으로 낮추는 효과와 앞으로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되고
채무자 B의 경우 14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4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되며 채무원금 천만원을 25개월간 전액 상환한뒤 25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의 절반인 220만원을 추가로 5개월가량 더 상환해 총 1220만원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게되며 2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의 절반만 탕감받게 됩니다. 물론 프리워크아웃또한 개인회생처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을수 있긴하나 프리워크아웃제도 자체가 "채권자의 동의"가 절대적이다보니 신청하고싶다고 해서, 조건을 다 갖췄다고해서 무조건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위에 기재해드린 "소득만 있다면 3개월간 연체를 한뒤 신청할 특별지원프로그램보다는 좀더 빨리 진행가능한 두 채무조정제도"는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유예" "보류"의 개념이 아니라 "변제"를 해야하며
개강한 이후라도 봐주거나 유예해주지는 않다보니 앞으로도 2년가까이는 변제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이 변제를 해야한다는뜻은
"신청당시 다니고있다고 했던 편의점"을 "계속 근무"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며 개인회생의 경우 서류심사끝나는데 1~2개월정도 소요되니 그때까지는 다니되 서류심사가 종료되는개시결정 이후에는 퇴사하고 학교다니면서 월 변제금액을 용돈받아 내건, 주말에 아르바이트 해서 내건, 알아서 본인이 매달 납부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이라도 바로 의뢰하셔서 진행이 가능하긴하나 "수임료"가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5개월간 분납이 가능하긴 해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을 하셔야하고 "원금만상환"
프리워크아웃은 신청비용 5만원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나 알고계시듯 31일 ~ 89일이나 특정사안의 경우 누적연체일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이 시점이 지난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고 "원금전부 + 원금다갚을때까지 약정연체이자절반"도 상환해야해
뭐가 더 나을지, 어떤선택이 본인에게 가장좋을지는 다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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