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더이상 빌릴곳도 없고 연체만 늘어나고 빛은 쌓여가고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데 운영은 계속하고 싶은데 빛은 늘고 값지는 못히고 파산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 의견을 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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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의 글을 보셨으니 어느정도이제 이해는 되시겠지만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정도나 될뿐입니다.
또한 이 개인회생이라는제도도 파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원한다고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다거나"하지는않으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의 원리금상환을 부담없이 할수있게된다거나 원리금을 탕감받을수 있다거나 하는 보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들 자세한 설명없이 파산은 안된다 회생신청은 될거같은데 전화주셔라
라는 답변만 달린이유는 질문자님의 질문글 내용자체때문에 그런거라 보시면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저희같은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어떤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하는지"
"하게된다면 두 제도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어떤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할지"같은 사전적 지식이 전혀 없이
"빚있고 갚기힘든사람들이 파산신청해서 채무 탕감받는다더라"
"파산신청하면 채무 안갚는다고 하더라"
같은 실무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사람들끼리 오가던 얘기수준의 지식밖에 없다보니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더이상 빌릴곳도 없고
연체만 늘어나고 빛은 쌓여가고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데 운영은 계속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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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런상황에 처했으니 되지 않을까 싶어 이런글을 남기셨을겁니다.
사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모두 지금 질문자님처럼
"빚은 늘고 갚지는 못하고 연체만 늘어나고 빚은 쌓여가고 더이상 빌릴곳도 없고"
하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최대 5년간 돈을벌어 생활비는 법원에서 정해놓은 수준으로만 사용"하고
"남은소득 전부를 빚갚는데 사용"한뒤 5년뒤에 채무가 남아있다면 탕감, 남은채무가 없다면 원금전액상환하는방식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처럼 돈벌어 빚갚을필요없이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고 끝나게됩니다.
딱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때 어떤 채무자가 궂이 파산이라는 좋은제도를 놔두고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과
"생활비를 제한받는다는 조건"
"돈벌어 빚을갚아야한다는 조건" 모두 파산보다 훨씬 불리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싶겠는지요.
일부러 채권자들에게 빌린돈을 떼어먹으려고하는건 아니지만 나도 먹고살아야하고, 앞으로도 먹고살아야하는데다 내 가족과 내 사업장도 운영하고 부양해야하다보니 채무자인 내가 앞으로 어떤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고 탕감받을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려고 하실겁니다.
물론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처럼 "돈을벌어 빚을갚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채무상환을 일부 하시긴 해야하며 이 채무상환을 하는 방식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의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재산을 모두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법원에서 거쳐 현금화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모든채무를 탕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를들어
채무원금은 10억인 채무자가
본인명의로는 재산이 5억, 배우자의 재산이 5억있다면
내재산 5억 전부와 배우자 재산 5억의 절반인 2억5천까지 재산으로 잡혀 7억 5천의 재산을 법원에서 현금화한뒤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남은채무 2억 5천탕감
본인명의로는 재산이 0원, 배우자의 재산이 1억있다면
내재산은 없으니 뺏길게 없고 배우자 재산 1억의 절반인 5천만원만 재산으로 잡혀 5천만원을 법원에서 현금화한뒤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채무 9억 5천탕감
본인과 배우자재산 전부 없다면 뺏길재산이 아예 없으니 채무 10억만탕감
을 받게됩니다.
질문자님이야 운영하고있는 식당이 있으니 보증금과 사업장집기등등 뺏길게 많아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겟지만 대부분
"정말 파산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가지고있는 재산까지도 대부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했거나 이미 강제집행으로 채권자가 모두 가져간 이후다보니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없는게 일반적이며
그러다보니
"본인앞으로 된 채무가 몇억이건 몇십억이건 몇백억이건""전부 단한푼도 안갚고 탕감"
을 받다보니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제도보다 개인파산제도로 탕감받는금액이 훨씬더 큽니다.
그러다보니 다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파산신청의 경우 개인회생보다 자격요건이 더 까다로운데
대표적인 파산신청의 자격요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치"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상실"해
"생계유지조차 차상위계층정도 수준으로밖에 유지할수 없는정도의 상황"에 채무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 정한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
으로 정해져잇으며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인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3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정도 수준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해야하다보니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나이가 그 이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등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인해 앞으로 계속 수술과 시술, 관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정도의 사유가 서류로 입증가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내용 하나도 안적혀있더라도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데"와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데" 딱 이 두줄만 보더라도 소득발생능력을 당연히 상실하셨을리가 없다보니 저를포함한 모든 답변달아주신분들이 다들 파산신청은 안된다고 단정짓고 설명하고있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조건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겟으나 개인회생신청은 식당을 운영중이시고 장사는 그럭저럭되는데라는 얘길 기재해주신것으로보아
"소득발생능력"은 유지중이실것같아 개인회생의 이론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릴테니 본인의 현재 상황과 대입해 확인해보시고 만약 신청하게되면 어떤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될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들 모두 채무는 2억에 연체이율은 20%, 채무금액 대부분은 사업장유지와 사업장 창업, 생계유지와 돌려막기로 채무를 사용하였고
월 채무상환금액은 카드대금포함 500만원, 소득은 아무래도 식당을 운영중이다보니 들쭉날쭉하나 최근 12개월간의 모든 매출과 최근 12개월간의 모든 사업장 지출을 제외한 소득은 3600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눴을때 월평균 순소득은 300만원이고
배우자와 본인앞으로 된 재산은 사업장보증금과 집기가격포함해 5천만원이 있으며 아직 연체는 안됐지만 지난달 받은 현금서비스를 이번달 결제못할게 뻔해 연체가 임박한 상황이라는건 동일한 조건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기준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 3인가족기준
으로 "부양가족의 숫자"만 차이가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명의 채무자 모두 "월 300만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월 500만원의 결제금액"과 "매달 사용해야하는 생활비"를 유지할수 없으니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채무자 A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고 남은 200만원의 소득이 기존 500만원의 결제금액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200만원씩 60개월간 1억2천의 채무원금을 갚은뒤 남은채무원금 8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2억을 탕감받게되고 사업장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
채무자 B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70만원을 보장받고 남은 130만원의 소득이 기존 500만원의 결제금액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130만원씩 60개월간 7800만원의 채무원금을 갚은뒤 남은채무원금 1억 22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2억을 탕감받게되고 사업장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
채무자 C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20만원을 보장받고 남은 80만원의 소득이 기존 500만원의 결제금액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80만원씩 60개월간 4800만원의 채무원금을 갚은뒤 남은채무원금 1억 52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2억을 탕감받게되고 사업장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해야하나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은 5천이라고 가정했으니 채무자 C의 경우 지금당장 채권자에게 강제집행당할 재산은 5천이였고 이걸 다 뺏긴뒤 원래 80만원씩 60개월간 4800만원을 갚았어야 하는 상황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재산을 전부 보호받게되니
"당장뺏길재산 5천만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5년간 갚을 원금의 일부 4800만원"이 더 적은 이상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 C의 경우만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5천만원의 재산보다 약 13%를 더 상환해야해 5650만원이상을 변제해야하며 60개월간 565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선 94만 1600원정도를 변제해야하기에
30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전부 보장받아 80만원씩 상환이 아닌
300만원의 소득에서 205만8400원의 생활비만 보장받고 94만 1600원씩 60개월간 565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1억 4350만원과 연체이자 2억탕감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똑같이 2억빚지고 월 500만원씩 결제해야 하는데다 식당운영해 한달에 평균순이익이 300만원나는 채무자 3명이서
누구는 생활비를 100만원,누구는 생활비를 170만원,누구는 생활비를 205만원사용하고
누구는 월 200만원변제, 누구는 월 130만원변제, 누구는 월 94만원변제
누구는 원금8천탕감, 누구는 원금 1억2200탕감, 누구는 원금 1억4350만원탕감
을 받게되는데 이 차이는
"부양가족이 몇명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물론 부양가족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시
소득이 200만원이면 월 100만원씩변제
소득이 300만원이면 월 200만원씩변제
소득이 600만원이면 월 500만원씩변제
소득이 1100만원이면 월 1천만원씩변제
해야하는 방식으로 변경이됩니다.
이렇게 진행시 기존 과도한 원리금상환은 현실적인 상환가능금액수준으로 조정을 받게되며 원하시는데로 장사는 그럭저럭 되고있는 식당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질문자님의 조건들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좀더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수 있었으나 전부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내용들뿐이며
개인회생신청시 관련된 내용은
1. 식당운영중으로 그럭저럭 운영되는중
인 내용말고는 전혀 없으며 이 내용또한 객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주관적 내용이다보니 나머지부분은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면 10분정도면 신청자격여부와 변제금액, 탕감받는금액, 수임료 등등을 금방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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