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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인가 후 추가접수한 카드사에서 결제금이 빠져나갔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5 09:10 조회: 2,498

    개인회생 인가 후 추가접수한 카드사에서 결제금이 빠져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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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0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3.3%
    2017.12.26. 17:14
    조회수390
    개인회생 인가 받은 후에 누락된 건이 있는 걸 알게되어서 1개 카드사 추가신청을 접수 했는데요,
    접수하는 기간 동안에 때마침 그 카드의 결제일이 되어서 조금 큰 액수가 빠져나가버렸어요 ㅠ

    부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과 현재 남아있는 잔금이 다르기도 하고
    은행에서는 그 기간에 서류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ㅁㅠ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 결과를 확인 해보니까 은행 측에 변제 계획한 등이 접수 되긴 했던데
    다음달부터는 변제를 시작해야 해서 남는 것 없이 빠듯한데 또 큰 돈이 빠져나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

    추가한 저 카드값이 제 변제금액에 얼마나 추가될지도 궁금하고
    이미 자동으로 빠져나간 돈을 돌려 받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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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받은 후에 누락된 건이 있는 걸 알게되어서 1개 카드사 추가신청을 접수 했는데요,

    접수하는 기간 동안에 때마침 그 카드의 결제일이 되어서 조금 큰 액수가 빠져나가버렸어요 ㅠ

    부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과 현재 남아있는 잔금이 다르기도 하고
    은행에서는 그 기간에 서류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ㅁㅠ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 결과를 확인 해보니까 은행 측에 변제 계획한 등이 접수 되긴 했던데
    다음달부터는 변제를 시작해야 해서 남는 것 없이 빠듯한데 또 큰 돈이 빠져나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

    추가한 저 카드값이 제 변제금액에 얼마나 추가될지도 궁금하고

    이미 자동으로 빠져나간 돈을 돌려 받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인가후"는 채권추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사건번호가 나오는 접수"나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

    서류심사가 종료되는 "개시결정"중 어떤상태를 착각해 인가결정이라 말씀하신것으로 보여지며


    변제계획안이 접수됐다고 하신것으로 보아 


    "서류심사가 종료되는 개시결정"이 맞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선 

    "채권자목록을 추가"한뒤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나 효력이 생기게 되며 


    이번달은 빠져나갔으니 다시 찾아올방법이 없으나 개시결정문이 도달한 이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갈수 없으니 다음달부터는 돈이 인출되지 않을겁니다.


    다만 이 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이 도달했다고 해서 전산상 바로 처리되거나 무효처리되거나 자동이체가 풀리거나하는개념이 아닌


    "우편물을 송달받은 직원"이 "일일히 전산망에 기입"을 해야하는 업무처리를 해야하는데다 모든 우편물을 실시간으로 누락부분없이 항상 처리된다는 보장이 있는건 아니니 질문자님께서 혹여나 다음달 돈이 빠져나갈수도 있어


    "자동이체는 해지"하시고

    "자동이체계좌에 잔고 인출"을 하신뒤

    "채권자와 곂치는 금융기관에 잔고입금은 보류"하시고 있다


    나중에 개시결정문이 다 도달하고나서 그 통장을 다시 쓰시는게 더 편하실겁니다.


    물론 개시결정문이 도달한 이후에 돈이 지금처럼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전화해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반환해주지만 귀찮은 전화통화를 하기보단 아예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두달 통장을 비워놓고 쓰시는편이 더 좋습니다.


    채권자를 누락하고 진행한다는건 사실상 실무상 있을수도 없고, 간혹 누락된다 하더라도 바로 알게되는게 일반적인데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셨는지, 담당사무실에서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아까운돈을 괜히 지출하셨네요.



    이번에 가져간 카드값은 나중에 채권자가 채권금액 수정신청서를 이의신청기간중에 발송하니 더 변제가 된다거나 하는일은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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