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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개인회생,워크아웃 질문이였던 사람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15 09:12 조회: 2,455
    20대 개인회생,워크아웃 질문이였던 사람입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1:1
    프로필이미지정보가 없는 사용자
    2018.01.04. 19:47
    조회수13

    20대 중반입니다.

    현재 채무액은 총 5400좀 넘는 수준입니다.

    대출금 1금융(2017.7),2금융(2017,8-9)에 받았습니다.

    카드대금은 1700사이입니다.

    두달째 연체로 접어들어 점점더 증가하고 있구요.

    재산도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지않습니까 어머니께서도 일을하고 계셔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월세 아파트에 제 앞으로된건 없구요 거의다 어머니 가전,침구류입니다.

    첫번쨰 질문 . 이집에있는 살림살이들도 제것이 아닌데 제가 등본지 주소가 여기로 되있어서 다 뺏기나요?

    (제거 제앞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출금 탕진은 카드로 "인터넷방송"을 봤습니다. 그부분으로 인해 채무액이 커졌구여 단시간에 많은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두번째 질문 . 만약 회생신청을한다면 원금탕감은 전혀 없을꺼고 아마 지금 신청을한다해도 거의 원금은 다갚아야 합니까?

    세번째 질문 . 솔직히 제 현재 상황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나중에 6개월~1년뒤에 신청을 하면 달라지는 불이익이나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나요?


    네번째 질문. 법원 호소송 절차 진행중이라는데 .. 이제 막 넘어간거 같습니다.

    통장압류는 언제부터 시작될가요? 채권자 마음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대 중반입니다.

    현재 채무액은 총 5400좀 넘는 수준입니다.

    대출금 1금융(2017.7),2금융(2017,8-9)에 받았습니다.

    카드대금은 1700사이입니다.

    두달째 연체로 접어들어 점점더 증가하고 있구요.

    재산도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지않습니까 어머니께서도 일을하고 계셔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월세 아파트에 제 앞으로된건 없구요 거의다 어머니 가전,침구류입니다.

    첫번쨰 질문 . 이집에있는 살림살이들도 제것이 아닌데 제가 등본지 주소가 여기로 되있어서 다 뺏기나요?

    (제거 제앞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출금 탕진은 카드로 "인터넷방송"을 봤습니다. 그부분으로 인해 채무액이 커졌구여 단시간에 많은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두번째 질문 . 만약 회생신청을한다면 원금탕감은 전혀 없을꺼고 아마 지금 신청을한다해도 거의 원금은 다갚아야 합니까?

    세번째 질문 . 솔직히 제 현재 상황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나중에 6개월~1년뒤에 신청을 하면 달라지는 불이익이나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나요?


    네번째 질문. 법원 호소송 절차 진행중이라는데 .. 이제 막 넘어간거 같습니다.

    통장압류는 언제부터 시작될가요? 채권자 마음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잠깐의 전화상담으로 금방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내용은 제대로 안읽어보신듯합니다.


    문제는 제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지않습니까 어머니께서도 일을하고 계셔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를들어 본인소득이 200이고 채무원금은 54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기준으로 신청할때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고 54개월간 540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상환한뒤 두달 연체된 이자와 5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받고


     월 수백만원씩 상환했어야 할, 한달뒤면 기한이익상실로 5400만원 전액 상환했어야 할 (소송한 채권자에겐 이미 원금전액을 일시상환 해야하며 기존에 뭐 한달에 몇백씩 내던걸 나눠서 낸다는건 이제부터 불가능한상태)상황을 100만원의 상환으로 조정



    부양가족이 있는 2인가족기준으로 신청할때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17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고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3400만원과 두달 연체된 이자,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을 받고


    월 수백만원씩 상환했어야 할, 한달뒤면 기한이익상실로 5400만원 전액 상환했어야 할 (소송한 채권자에겐 이미 원금전액을 일시상환 해야하며 기존에 뭐 한달에 몇백씩 내던걸 나눠서 낸다는건 이제부터 불가능한상태)상황을 30만원의 상환으로 조정


    을 받게되니


    아무짓도 안하고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냐 안되냐에따라


    "월 70만원"이라는돈이

    최저생계비로는 더 보장되니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변제금액으로는 더 낮아지니 탕감받는 금액이 원금으로만 3400만원을 더 받게되는데다

    아무죄없이 채무자가 잘갚겠다고 해서 빌려준돈을 자신이 인터넷방송보는데 별풍선쓰는거로 두달만에 5천을 탕진한 사람은 내돈 떼어먹고 생계유지 남들보다 더 하게 하려면


    그정도를 무시하고서도 반드시 보장해줘야 할 사유가 필요하겠지요.


    이 사유는


    1. 어머님이 일을 하시기 어려운정도 수준의 나이인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2.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느누구도 어머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는상황에 외아들이며 일가친척이 없는상황


    3. 어머님이 소득발생능력과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장애등급을 보유


    4. 어머님이 소득발생능력과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심각한 건강상 질환과 불치병, 난치병으로 인해 꾸준한 수술과 시술, 치료, 검사가 필요한경우


    5. 가장 중요한 최근 1년간 채무자 본인스스로 어머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있다는걸 입증할만한 통장거래내역과 카드거래내역같은 금융자료로 지원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제출


    6.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본인처럼 채무를 사치낭비로 탕진한 채무자의 경우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줘도 "원금전액변제가 변동되지 않는경우"


    에 인정받을수 있으나 


    지지난번은 어떤글이였는지 못봤으니 모르겠지만 지난번과 이번글에 단하나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니 1인가족 얘기만 하고있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을 실제 부양하고잇어도 본인은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어머님이 일하고있으니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 시간이 아까울정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첫번쨰 질문 . 이집에있는 살림살이들도 제것이 아닌데 제가 등본지 주소가 여기로 되있어서 다 뺏기나요?(제거 제앞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가 이번에 한건 "민사소송"이라는 쉽게말해


    "내돈내놔"를 말로하니까 채무자가 말을들어먹지 않으니 앞으로는 말로하지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걸 마음먹고


    법원에 이사람이 제돈 빌려가고 떼어먹었습니다. 아무리 말로하려고 해도 줄생각이 없으니 법대로 하게 허락해주세요 하고 소송을 한뒤


    이 소송에서 당연히 질문자님은 지게되고 채권자는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이 민사소송 확정판결문을 받은이후 채권자는 본인의 통장이나 급여, 재산, 유체동산 어떤거가 되건


    "채권자가 하고싶은거 아무거나" 강제집행을 한개를 하건 여러개를 하건 할수있는데 통장이나 급여야 이게 누구꺼인지를 알수있지만 질문자님이 거주하고있는 집에 있는

    TV,세탁기, 쇼파, 냉장고, TV같은 가전집기들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법적비용 들여가며 소송을 해 집에 강제로 문따고 법원집행관이 들어가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찰나에 본인이 


    "여기있는거 전부 제꺼 아닌데요"라는 아주 간단한 말한마디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돌아가죠뭐 라고 하면서 끝낸다면 어떤 채무자가 바보도 아니고 이거 제꺼니 전부 가져가서 경매처분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겠는지요.


    그러다보니 


    거주지에 유체동산은 소유자를 특정할수 있는 자료를 갖추지 않는이상 뺏긴다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 만약 회생신청을한다면 원금탕감은 전혀 없을꺼고 아마 지금 신청을한다해도 거의 원금은 다갚아야 합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언제하건 본인은 개인회생신청하고나서 얼마뒤에 회생신청했는지같은

    "신청당시부터 대출받은 시점까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4개월만에 20대 중반의 채무자가 인터넷방송에 별풍선쏘는용도로 5400만원탕진"한

    "대출금사용처"로 전액변제가 된다는 개념이다보니 언제하건


    "거의"원금은 다갚아야합니까가 아니라

    "아예"원금은 다갚아야합니다


    그리고 5400만원의 채무원금이라면 본인이 결혼해 미성년자녀가 있는게 아닌이상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로만 놓고보자면


    "월 90만원"의 변제금액만 나와도 어짜피 언제하건, 이돈을 인터넷방송 결제로 안썻다 하더라도, 30년전에 빌린 채무라 할지라도 원금전액변제가 될수밖에 없는상황인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6 ~ 100만원이니 본인의 소득이

    156 ~ 190만원 사이라면 어짜피 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66 ~ 100만원을 제외하면 월 변제금액 90만원감당은 당연히 할수있는 수준이다보니 원금탕감은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야 머리털나서 이런일 처음겪어보기도 한데다 세상돌아가는거나 사회경험이 전혀 없으니 잘 모르겠으나


    연봉 1억이상되는 대기업다니는사람들도 회생신청을 정말 많이하십니다.


    그런분들은 월평균수령액이 600만원이 넘는데 이런분들도 결혼안하고 혼자살면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같은거로 단한푼도 안쓰고 부모 보증잘못서서 채무 떠않거나, 사기피해당해서 채무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600만원의 소득에서 본인과 똑같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만 보장받고 월 변제금액 500만원씩 몇억갚는사람도 많습니다.


    본인은 채무도 적고, 부양가족도 없는데다, 채무사용처도 안좋고, 채무차용부터 소진시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보니 작정하고 쓴 수준으로봐 애초에 원금탕감도 기대할수 없으며


    애초에 본인이 돈빌려서 갚던 금액은 개인회생을 통해 낼 변제금액보다 몇배는 더 많은돈이였을테니 사실 개인회생제도는


    "알아봤는데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해서 울고불고하지 되는분이 되는데도 그냥 기존채무 갚던데로 갚겠다, 강제집행 당할거 다 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20대 중반부터 앞으로 평생 살겠다"하는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안할뿐 알아보고 이런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는걸 안다면 차선책도 없는 질문자님같은분들이라면 고민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 . 솔직히 제 현재 상황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나중에 6개월~1년뒤에 신청을 하면 달라지는 불이익이나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질문은 쉽게 제가 6개월뒤에 점심밥 뭐 먹을건지 물어보는것과 똑같다 보시면됩니다.


    제가 질문자님의 6개월 ~ 1년뒤의 상황과 그동안 본인이 무슨일을 어떻게 해놓으실지를 어떻게 알고 모든 가정의 수를 다 설명드리겟는지요. 


    모르기도 하지만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안그럴것같습니다. 다만


    "무슨짓을 해도 나아지는부분은 없고"

    "조금만 차이나도 불이익은 받을수있다"정도로만 알고계시면됩니다.


    네번째 질문. 법원 호소송 절차 진행중이라는데 .. 이제 막 넘어간거 같습니다.

    통장압류는 언제부터 시작될가요? 채권자 마음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이제 막 넘어갔다면 적어도 2달정도의 시간은 최소 필요하며 이 말은


    2018년 3월쯤부터는 언제든, 수시로, 모든채권자가, 어떤재산이 됐건 하고싶은걸 마음대로 강제집행할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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