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처음엔 막연히 작은돈이었는데 어느새 불고 돌려막고 금리낮은걸로 대환하고하다보니 이제스물다섯인데 감당할수없을만큼 불었어요그래서 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서류랑 다 내고 변호사가 법원에제출했다고합니다 한지는 한달아직안됐구요 틈틈히연락해보니 곧 보정명령이나올것같다고 기다려보자고합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모르는상태고 자신도없고 알리기가싫어서 비밀리에 준비하고있다가 연체없이 잘 해왔는데 이번에 딱한번 연체릉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가족이 그걸 봤어요. 그걸 완납하네마네 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한곳만 변제하면 기각될확률이 높다고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생준비중이란걸 알릴수가없어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고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채무는 osb 11.000.000 햇살 800에서 550남았구요 . 대신저축은행 800 태강대부 300 산와 200이렇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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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대표적인거로만 따지자면
1. 변제금액을 적게내기위해 소득을 은닉하는행위
2. 재산가치로 인해 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이였거나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인해 변제금액을 더 내야하는사람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3.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변제하려고 하는 행위
4.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 시간에 맞춰 하지 않는행위
정도가있는데 지금 부모님이 하려고 하는건
3번에 해당하는 "편파변제"제이며 당연히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진행맡긴사무실에서 한 말이 맞으며 해당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다면 개인회생을 위해서라도 갚지않고 진행을 해야하며 갚는순간 개인회생은 엎어버리고 기재해주신 채권자들에게 다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우편물을 수도없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진행중인경우 다른 분들의 질문글에 답변남긴 제 글을보고 저에게 질문글을 남겨주셔봤자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어떻게 서류를 접수해 들어갔는지를 파악할수 없으니 저같은 제3자보다는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안내받고 그분들 얘기를 듣는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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