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 채택답변수 52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신청기준과 방법 그리고 신청 후 완전 감면이 떨어진다면 감면이 되고 난 후의 상황등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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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지금 나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어떤제도를 진행해야하는지"를 잘 모른채
빚있고 갚을능력없는사람을 파산했다고 하더라,
파산신청하면 빚이 없어진다더라
같은정도 수준의 지식밖에 없다보니
"개인파산신청"이라는 제목의 글로
"혹시 가능하다면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를 기재해주셨겠으나
번지수를 잘못찾으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파산신청해 해당되는 사유가
"단하나도없는상태"이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니 파산은 그만알아보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람 개인회생제도또한 개인파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신청하고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원리금을 전부나 일부라도 탕감받는다거나, 채무자가 부담없는 수준으로 나눠갚을수 있다거나
하는방식이 아니다보니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각각 어떤사람들이 신청하고 이 제도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면 대충 어떤제도인지는 알게되실거며 추후 신청하실때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과 관련된내용이라곤 고작
1. 29살
2. 무직
3. 채무3천
딱 이 3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말고도
1. 질문자님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2. 2년전에 다니던회사는 어떤업종이였고 왜 그만두셨으며 당시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3. 2년동안 직장을 안하고 있는사유가 어떤사유인지
4. 2년동안 생계유지와 카드대금상환은 어떻게 상환하셨는지
5. 조만간 회사 합격해서 다닐꺼고 다니면 조금씩이라도 갚고싶은데라고 예상하시는 회사의 업종과 소득은 얼마나 되실것같은지
6.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은 있는지
정도는 추가로 더 알아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받을수있을뿐 지금정도의 질문글이라면 형식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의 글만 달릴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사실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최장 5년간" "생활비는 법원에서 정해놓은 수준으로만 사용"하며
"나머지소득을 채무상환하는데 전액 사용"해야하는
"돈벌어 빚갚는제도"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처럼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5년간 돈벌어 빚갚을 필요없이 채무를 탕감"
받게됩니다.
딱 이 "채무변제기간"과 "생활비 제한" "채무를 벌어서 상환해야한다"라는 조건만 놓고 보자면 채무자가 본인이 신청할 제도를 고를수 있는경우 어떤채무자가 돈벌어 5년간 빚을갚으려고 하겠는지요.
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나도 이제막 29살먹고 결혼도해야하고 연애도 해야하고 아이도 생길수 있는데다 벌어봤자 빠듯한 생활 이어나가기보다는 바로 탕감받는방법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좀 미안하더라도 파산으로 탕감받고싶어할겁니다.
물론파산신청을 한다고해서 "개인회생제도처럼 벌어서 갚는방식"은 아니지만 채무상환을 다른방식으로 해야하는데 그 방식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재산을 전부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과정을 거쳐"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전부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됩니다.
다만 이 "파산"이라는걸 "실제 신청할수 있는 조건의 채무자"라면 대부분 가지고잇는 재산으로 생활비나 채무상환용도로 이미 팔아 사용했거나, 애초에 평생 집한채 가져보지못하고 월세방이나 고시원같은데에서 살고계셧던분들이 많으니
채무가 3천이건, 3억이건, 30억이건, 300억이건, 3천억이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재산"이 "있다면" 그돈만 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지만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재산"이 "없다면" 단한푼도 안갚고 모든채무를 탕감
받게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벌어서 갚는 개인회생제도보다 재산주고 털어버리는 파산제도의 탕감효과가 훨씬더 큰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질문자님처럼
"돈벌어 생활비와 빚갚을능력 안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아무래도
"개인파산제도신청"자격요건은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약간 다른 조건을 하나 더 갖춰야 하는데 이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못할정도"의 상황에 처해야하며
이 상황은
65세이상의 고령의 나이나
높은등급의 신체장애
65세 미만이나 신체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인해 소득발생이나 근로활동은 고사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자체도 불가능할정도의 건강상태
자녀가 3~4명 이상이다보니 백날 돈벌어봤자 버는돈으로 먹여살릴 처자식의 생활비도 차상위계층수준정도밖에 안되는경우
이며 이런채무자가 아닌이상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발생능력"으로만 따져본다면 2년간 무직으로 있는 질문자님또한 일을 안하려고 한건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으나 무려 2년간 20대 후반의 나이로 돈을 안벌었다면 "소득발생능력이 없다"라고 할수 있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위에 기재한 사유에 해당되는게 없는이상
돈을
"안"번것일뿐
"못"번게 아니다보니 몇년 소득이 없었거나, 있긴했으나 가끔 생활비 모자를때 일용직으로 몇일 현금받고 일해 출처도 안남았다거나, 아르바이트로 가끔했는데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어 확인이 안될거다 정도의 사유로는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는걸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생활비를 제한받아가며 채무변제"를 해야하는데
워낙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기재해주신것도 부족하고, 아직은 미확정적인내용들이 많아 대략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채무원금 3천, 2년간 무직으로 지내며 카드론받아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쓰고있다 연체되고나서부터는 갚을능력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 포기한상태로 1년가까이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려가며 지내다 강제집행 들어오다고 하니 겁이나 회생제도를 알아보고 직장을 구해 월 170만원정도의 직장에 입사하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과 통화하던사람은 "추심직원"이며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에게 압박을해 돈을 받아내면 그 돈에서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아가며 먹고사는 영업직 직원이다보니 애초에 이사람이 갚을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직장도 없고 2년째 무직으로 지내는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인심을 쓰는척하면서 강제집행 당하기 싫으면, 회사에 피해주기 싫으면 2천만원 당장 줘라
라는 방식으로추심을 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주머니에 일시불로 2천만원을 추심직원말 듣고 지급할정도의 여유가 있는사람이 왜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면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겠는지요.
또한 질문자님이 아무리 이제 막 취직해 돈벌어 조금씩 갚고싶다고 하더라도 실무경험과 관련지식이 없으니 이런얘기를 하실뿐
"이미 연체가된 이후 기한이익 상실"이 되어있어
"내가빌린 원리금전액을 일시납"해야하는 상황인데다
3천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30%라고 가정한다면 매년 가산되는 연체이자는 900만원, 월 가산되는 연체이자는 75만원이다보니
내가 170만원 버는직장들어가 70만원씩 내도 이게 원금을 70만원씩 줄여나가는데 아니라, 기존에 내가 내던 돈백만원정도의 원리금갚던걸 이어나가는게 아니라
"매달 늘어나는 연체이자 75만원"이
"매달 70만원의 상환"을 받아
"매달 5만원의 연체이자가 가산"되는 상황이 되버려
쉽게말해 밑빠진독에 물붓기나 하셔야 하는 상황밖에 안됩니다.
물론 2천만원 일시납하면 감면해주겠다라고 얘기한대로 2천만원을 일시납하면 원리금 늘어난걸 2천으로 정리해주겠다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건 "강제집행들어가기전 지금상황"에서나 잠시 그정도로 정리해주겠다는거지 질문자님이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벌게되는 그순간부터는 이런 조정도 불가능하며
몇년간 잠수타서 2천 만들어 상환하겠다고 해봤자 그때는 이런 조정을 받아주지 않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입장에서 봤을때 채무자가 2년간 무직으로 대출받아 생활유지하다 못갚고 연체되 앞으로 이 채무 정리를 본인이 다 하기전까지는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시달리다 현금으로 일당받는 일용직만 전전하거나, 어디 좀 제대로된 직장 다니고싶어도 회사에 급여가 압류되거나 회사로 채권자가 찾아와 퇴사를 하거나 짤리게되고,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싶어도 몇년에 한번씩 집에 빨간딱지가 붙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니
"단한번 연체로 인해" 누가 이돈을 대신 전부 갚아주지 않는이상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다보니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현실적인 상환금액"을 상환하도록 조정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서 빌린돈을 갚고"
"채권자는 받기로한 돈정도의 액수는 아니지만, 받기로한 날짜에 맞게는 아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절충점을 찾아 채무자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나며
채권자는 돈빌려주고 아무죄없이 몇년 못받다 일부라도 회수할수있도록 조정해주는 제도를 회생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70만원 버는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이론상
"소득의 전부인 170만원"일겁니다. 다만 이돈을 다주면 채무자는 굶어죽어야하다보니 채무자가 "현실적인 상환"을 하기위해선
"아무리 빚을 지고 못갚고있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정도 보장해줘야 할텐데
이 채무자가 먹고살 생활비를 채무자에게 정하게 하면 대부분 소득의 전액에 가까운돈을 생활비로 요구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정하라고 하면 몇만원만 보장해주고 나머지돈은 다 빚갚게 해달라고 할겁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정해놨으며 이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2018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170만원 버는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100만원정도는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정해놧으니 남은 70만원이 현실적인 상환이겠고 개인회생신청시 앞으론 한달에 70만원씩 43개월간 3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나있던 연체이자와 앞으로 43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탕감, 당장 2천만원 갚으면 나머지 없던거로 해주겠다거나, 월 몇백만원씩 달라는돈이거나, 급여나 통장에 강제집행들어가 원리금 전액받아내려고 하는걸 조정받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소득이
170만원인경우 월 70만원변제이지만
200만원인경우 월 100만원변제
300만원인경우 월 200만원변제
를 하게되며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는방식"으로 변제금액과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읽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뭔지도 모르던 채무자분들이야 파산신청이 안되는데도 파산을 알아보고 있다 라는 글을 쓰시지만
잠깐의 질문글을 올려 몇개만 읽어보면
"아 파산신청은 택도없구나"
"그나마 다행이도 회생신청은 된다고하네"
"근데 회생신청하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변제금액이 많아진다면 많이벌필요가 없겠다"
라는게 잠깐만 생각해봐도 금방 이해가 될테지만
애초에 이 "소득"이라는것 자체가
"내가 지금 받고잇는 소득"도 물론 중요하나
"채무자의 직전소득"과
"채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소득발생능력으로 향후 소득을 예상"해
예를들어 150만원 받던 채무자가 회생신청전 150만원 직장 때려치고 동네편의점에서 주간 오후타임만 일해 120만원을 버는소득으로 회생신청을 하게 됐다면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상환의 변제계획안이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의 변제계획안으로 변경되다보니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변제금액을 낮출수는 없어며
채무자가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했다거나 "감소"된게 아니다보니
최저생계비는 66 ~ 100만원의 범위에서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줄고 월 변제금액은 20에서 50만원으로 늘려버리거나
조건부인가를 받아 매년 소득관련 모든자료를 제출해 소득이 올라가는경우 변제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준다거나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취업하는 회사에도 피해가 갈꺼라며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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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본인과 통화했던 그 추심직원이 하는 업무가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가고 안갚고있는 채무자"에게
"돈을달라고 압박"을 해
"실적과 수당을 챙겨야하는 영업직직원"이다보니
어떻게든 돈받아내기위해 이런얘기를 하는거야 먹고사는 문제이니 그럴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회사에 급여압류를 신청해봤자
"회사에 피해"는 없으며 궂이 피해?라고할건 없지만 하나꼽자면
"급여입출금담당 경리직원의 업무하나가 추가"되는정도 수준으로 회사에 피해가는건 없고 전적으로 채무자인 질문자님만 피해를 봅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 말을 듣는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는 이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구별할 지식이 없어
내가 취직을 해도 나만 피해보는게 아니라 회사도 피해본다고 하면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말해서 회사들어가기전에 2천주고 끝내야하나
뭐 이런생각에 갚는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한
"영업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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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시겠지만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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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사실 지금기준으로는 개인회생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다른조건을 따져봐야겠으나 애초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빚을갚는 채무상환제도"이지
"무직의 채무자의 채무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개인회생을 "의뢰"하는거라면 무직인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시점에는 취직이 되어있어야 하며 그 소득과 재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그나마 개인회생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완전 감면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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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녀가 있질 않는이상 원금탕감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합니다.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60개월이며
1. 36개월 이내 원금을 다 갚는채무자의경우 남은 36개월이 될때까지 연체이자도 상환
2. 36개월 ~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 원금만 상환
3. 60개월을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까지 원금의 일부만 상환
을 하게되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이 3천이고 이자가 1천만원으로 총 원리금은 4천이라고 가정하자면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최저생계비는 100만원, 변제금액은 100만원인경우 100만원씩 30개월간 원금3천 전액상환후 남은 6개월간 연체이자 600만원도 상환해
원리금 3600만원변제
(1번의 경우입니다)
월 소득이 175만원이고 최저생계비는 100만원, 변제금액은 75만원인경우 75만원씩 40개월간 원금3천 전액상환
(2번의 경우입니다)
월 소득이 130만원이고 최저생계비는 100만원, 변제금액은 30만원인경우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1200만원탕감
(3번의 경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3천만원의 원금을 탕감받기위해선
"월 변제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뜻이되고 이말은 내소득이
116 ~ 150만원이하여야 66 ~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 1인가족의 경우 원금탕감을 받을수가 있다는 뜻이되는데
신체적으로 큰문제가 없는이상, 고령의 나이가 아닌이상 이번 최저시급인상으로 동네 편의점에서 일해도 이정도소득을 못벌수는 없는상황이 되버려 애초에 원금탕감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면이 되고 난 후의 상황등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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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없으니 회생신청시 상황을 대략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이 금지명령승인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질문자님이 해당되는경우 더이상 채권자들에게서 추심을 받지않게되며 이번에 진행했다는 그 소송에서 당할 강제집행도 전부 법원에서 보호해주는데다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소득활동이 예전처럼 전부 가능하게됩니다. 물론 회사측에선 개인회생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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