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집을 아내 명의로 해줬는데.. 아내가 대부업체에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이 무려 8천만원을 넘어서는데 이를 남편이 소유권 이전을 해서 남편 명의로 변경했을 경우차압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아내는 무직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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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을 막는다는게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배우자가 담보대출 이외에 받은 대출금을 빌려준 채권자"를 말하는건지에 따라 다르긴하나 우선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부동산을 배우자앞으로 구입해줫더니 자기명의라고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동의없이 돈무서운줄 모르고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남편의 소득이나 재직을 따지는 12금융권이 아닌 소유여부만 확인되고 담보가치만 있으면 바로 승인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대부업체에서 돈을빌려 대출을 받아쓴 상태고
이를 나중에 안 질문자님은 더이상 대출을 못받게하려고하거나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가거나, 압류를 당할게 걱정되 다시 질문자님앞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문제 없냐
는걸 물어보신거라면
"부동산담보대출 8천만원"을 해준 대부업체에게는 부동산명의를 본인으로 옮기건, 타인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건 8천만원의 원리금이 연체되는경우 명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경매가 얼마든지 가능해
"8천만원 채권자의 돈을 연체하게되면 부동산명의를 질문자님에게 옮겨봤자 경매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되고
만약 해당채권자 이외에 다른채권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분명의 부동산을 질문자님에게 옮기는경우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니 "채무자인 배우자분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우자인 질문자님명의의 부동산에 압류나 강제경매를 할수는 없으나
이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뺏길까 염려해 질문자님앞으로 부동산명의를 변경"해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되다보니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걸 해 적법하게 취등록세를 냈거나 양도소득세를 냈거나, 증여로 세금을 안내고 넘겨받은 부동산을 다시 채무자인 배우자분앞으로 강제로 이전하는 소송을 채권자가 할수 있으며
다시 질문자님 명의에서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명의가 넘어간뒤 배우자분앞으로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게될수도있습니다.
즉
"배우자분이 본인이 빌린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경우 당장 경매로 날아가건 소송당한뒤 다시 명의변경하고 경매넘어가건 넘어갈수 있다"라고 생각해두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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