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 보내 드린 상태고 1월말이나 2월초에 서류를 법원이 제출하신다고 하셔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로 남겨 봅니다.2017년도11월28일과 12월14일 대부업체랑 저축은행에서 다합쳐서 67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 될 확률이 높을까요?대출을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전에 제가 대출을 받았던게 있었는데 대출 돌려 막기를 하다보니 감당이 안되고 있던 찰나에 대출을 알아봐주시는 분이 직장에 동료중에 연체이력 없고 사대보험만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료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 대출을 통대환하고 삼개월뒤에 다시 제 명의로 금리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동료의 대출을 갚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조건이 제 대출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보내야 된다고 해서 다 보냈었는데 한곳이 누락이 되면서 통대환 진행이 안된다고 말씀하였고 그러던중 동료가 집이사 때문에 빨리 해결해달라고하여서 결국 빠르게 금리 높은곳으로 한번에 6700만원이라는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출받아서 쓴돈은 저희 어머님도 신용회복중이시고,아버지께선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셧고, 오빠는 아버지때문에 캐피탈에 대출이있고 , 아버지차인데 오빠 명의로 돌려놓은 차가 자동차세가 미납되어 적금통장이 압류가 된상태라 집안에 생활비로 드린돈 300만원 정도입니다.대환 대출인데 제가 300만원 쓴걸로도 기각 될 수 있나요??만약 기각 된다면 다시 바로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월급통장이니 보험금이 압류가 될수도 있나요??만약 회생신청전 압류가 되었을 경우 변제기간이 지나야 압류가 풀리는 건가요..?그리고 제가 작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해서 월급이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쭐어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생계비랑 차이가 얼마나지 않아 파산 신청을 해야되는 건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두분다 제 명의로 통장을 쓰고 계시는데 문제가 될 수 잇나요..?아직 연체건은 없는데 법원에 서류가 제출되고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난후 기각이 될 경우 다시 채권추심이 되면서 연체이력으로 남게되는건가요?
적금들어 놓은게 있었는데 17일날 적금담보 대출을 220만원 받았는데 문제가 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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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에 신청해봤자 채권자에따라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형사고소당해 전과자가 될수있는 수준의 대출을 받아놓고 하는상태인데 의뢰받은 사무실에선 그런얘기는 안해주던지요??
본인이야 대환이니 뭐니 하지만 애초에 그 채권자는 상환할 능력도 없는 채무자가 본인들에게 돈빌려가고 기껏 한달정도나 갚고 6700만원 대출을 터트린꼴입니다.
이는 본인사용처가 어찌됐건
"채무상환의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채무상환능력"이 없었다는거니 이정도금액이면 실형을 살고나오는정도는 아니지만 형사처벌을받는다는건 알고계셔야하며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해서 월급이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쭐어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생계비랑 차이가 얼마나지 않아 파산 신청을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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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신청대상자도 아니지만 된다 하더라도 고작 120만원소득따위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이전 240만원정도 수준의 직장으로 140만원씩 48개월정도동안 6700만원 원금전액변제나 해야 그나마 좋은 재판부와 좋은 관할법원이면 신청할정도 사정이며
즉 120만원의 변제금액으로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채무를 급격하게 늘리고 채무탕감"을 받으려고 했다고 판단해 기각시킬사안이며
고의로 채무를 늘렸다는게 이돈을 받아 흥청망청 썼다의 개념보다는
"한달전에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며 최초대출은 1년전부터 있었는데 지난달에 갈아탔다같은 내용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파산신청은 꿈도못꿀 사안이며
소득이 줄었다고해서 파산신청이 되는게 아니라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찰나에 대출을 알아봐주시는 분이 직장에 동료중에 연체이력 없고 사대보험만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료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 대출을 통대환하고 삼개월뒤에 다시 제 명의로 금리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동료의 대출을 갚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조건이 제 대출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보내야 된다고 해서 다 보냈었는데 한곳이 누락이 되면서 통대환 진행이 안된다고 말씀하였고 그러던중 동료가 집이사 때문에 빨리 해결해달라고하여서 결국 빠르게 금리 높은곳으로 한번에 6700만원이라는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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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본인상황이
내앞으로 채무있다 돌려막기 힘들어 연체될 상황에
직장동료가 대출받아 내 대출을 전부 대납
채무가 없어진 내가 다시 대출을 한달쯤전에 모두받아 지인채무 대신상환
을 했다면 이또한 기각사유입니다
대출받아서 쓴돈은 저희 어머님도 신용회복중이시고,아버지께선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셧고, 오빠는 아버지때문에 캐피탈에 대출이있고 , 아버지차인데 오빠 명의로 돌려놓은 차가 자동차세가 미납되어 적금통장이 압류가 된상태라 집안에 생활비로 드린돈 300만원 정도입니다.
대환 대출인데 제가 300만원 쓴걸로도 기각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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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쓴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출차용시기"와 "대출연체시기" "대출금사용처"가 제3자인 채권자나 법원이 봤을때
모든대출을 한달사이에 6700만원땡겨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해준뒤 한달만에 연체를 하게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
원금전액변제로 신청하시는게 아닌이상은 개인회생을 알아볼 가치가 없었으며
혹시 월 소득 120만원이라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100만원 보장받고 한달에 2~30만원씩 60개월 갚으면 나머지채무탕감받는다 식으로 상담받고 진행하시고 있다면 실무경험이 별로 없는사무실에서 진행중이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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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답변달아주신분도 저와 같은 의견이네요.
애초에 질문자님은
지금신청시 전과1범될 생각에 원금전액변제로 신청해도 될까말까한 사안이니 몇달뒤에 하시는게 좋습니다가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들을 제대로된 상담이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저에게 맨 처음 개인회생상담을 요청하려고 연락을 하셨다면
"소득"
"차용시기"
"대출금사용처"
딱 이3개 2~3분만에 물어보고 신청대상자가 아니시니까 나중에 다시 알아보셔야할것같다고 전화끊을 싸이즈의 신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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