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3년전 사용한 신용카드 채무만 있으시다면 신용조회나 은행연합회를 조회하셔서 연차나 부채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신용조회는 요새 많이 생긴 신용조회사이트에서 무료회원이나 유로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대출개설정보나 신용조회정보를 조회하시면 되시고 은행연합회는 검색해보시면 알아보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실겁니다.
근데 질문자님께서 채무가 워낙 오래되신 편이다보니 이런 관련기록도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채무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께서 연체되시기 전에 사용하시던 주거래계좌의 당시 거래내역을 발급하셔서 통장거래내역을 일일히 확인하시다 보면 어디어디 카드에서 카드대금 나가신 내역을 확인을 할수 있으니 그 확인하신 카드사를 전화하시면 채무가 있는지, 어디로 매각되었는지를 확인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좀 귀찮긴 하지시만 이방법이 그나마 가장 실수없이 정확하게 찾으실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쭤보신 10년 지난 채무는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로 소멸되는게 맞지만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면 시간이 가지 않으며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게 되면 또다시 10년의 시간이 채워지게 되 일반 개인간의 돈거래관계가 아닌이상 금융기관의 채권소멸시효는 기대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