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과거 97년도 IMF때 지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농협에서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채권이 양도 되었는것 같은데 최근에
관리회사에서 변제 최고서를 받았는데...
차주는 이미 돌아 가셨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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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건수와 채택률을 비교해보니 좀전에 59개월변제 얘기기재해주셨던 분인것같습니다. 역시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기재해드린 내용이 맞을확률이 높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연대보증선 채권에 대해서 5년전 회생신청시 질문자님이 먼저 얘기해 채권을 포함한상태로 회생진행했을확률은 극히 낮을테니 누락된 경우로 가정해 설명드리자면
차주는 이미 돌아 가셨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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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채무를 상속받은 직계가족"과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님 본인"이
"차주가 20년전에 빌린 농협채무 전부를 상환해야할 책임"을 "공동"으로 가지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년동안 신용불량자로 살던 차주의 채무를 상속받을 직계가족은 대부분 본인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보니 상속포기내지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대비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이며 이미 그쪽에서는 포기절차를 거쳤을확률이 높으니 아마 질문자님이 채무를 전액 상환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분들께서 아마 이후답변에 소멸시효를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는 답변을 쓰시겠지만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소멸시효를 그대로 방치시켜놨을리가 없을테니 20년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채권보전조치와 소멸시효갱신등으로 인해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가능성이 크며 20년간 연체된 채권이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부실채권일테니 오늘이라도 당장 농자산으로 연락해 변제수준이 어느정도로 정리되는지 확인해보고
말도안되는수준의 금액이라면 고작 한달뒤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생각으로 고생하셨을 지금까지의 개인회생을 면책결정받아봤자 이 채권으로 다시 고통을 겪으셔야하기에
차라리 59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제기간과 변제금액이 아깝긴하나 날리고 다시 하셔야하는게 더 이득일수 있습니다.
먼저 농자산에 연락해
1. 20년된 채권인데 왜 아직 소멸이 안됐는지
2. 소멸이 안됐다면 얼마정도의 변제를 해야하는지
들어보고 따로갚는게 나을지, 엎어버리고 포함해 다시 5년변제(올해 5월에 3년변제로 개인회생변제기간이 변경되긴했습니다)를 하는게 나을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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