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남편 명의 차량이 있어서 재산가치 반영하라는데요 문제가 있어서요...
지인이 타던 차를 구입한건데 지인은 차량대금에 할부가 완납된 상태이여서 그 때 당시 차량매매금액을 나누어서 저희가 지인 계좌로 보내고있는데요 대출이 아니다보니 자동차원부상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인정받기 어렵다는건아나 변제금액이 너무 커져서 그 동안의 송금기록이나 따로 진술서등을 써서라든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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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최초 서류작성시 안내를 못받으셨는지요?
다른분께서 답변주신대로 백날 그런내용 써봤자 차량가액에서 채무금액만큼을 재산가치에서 감가시킬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당권설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되는데
차량을 구입할때 대부분 현금으로 완납하여 구입하는경우는 잘 없기에 할부가있는게 일반적이며 이때 이 차량할부대금을 대출해주는 채권자는 차량에
"저당권"이라는걸 설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저당권"이라는 법적인 "설정"이 걸려있어야만 재산가치에서 "저당권설정액"만큼만 재산가치가 감가되며
예를들어
차량시세가 1천만원이고 할부도 1천만원, 저당권설정은 200만원이라면
재산가치는 할부원금 1천만원이 아닌 저당권설정액 200만원만 감가되는 800만원만재산
차량시세가 1천만원이고 할부도 1천만원, 저당권설정은 0원이라면
재산가치는 할부원금 1천만원에서도 감가가 아예 되지않은 1천만원 전액 재산
으로 반영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구입방법은 일명 "개인할부"라고 불리는 지인의 차량을 구입할때 목돈을 줄 여유가 되질 않으니 차량은 먼저 인도받아 끌고다니고 차량대금을 지인에게 월 xx만원씩 xx개월간 나눠내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있으신데
저당권설정이 되어있지 않는한 애초에 그 차량가액은 빌린돈을 제외한 나머지재산가치가 아닌 차량시세 전액이 재산가치로 반영되어야 하는게 맞으며
지인에게 매달 xx만원씩 나눠 지급하고있는 그 돈도 원래는
"지인을 채권자"에 "포함"해 진행하셨어야 하니 채권자 고의누락과 편파변제를 하고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1. 차량가치그대로 반영하고 진행하던지
2. 차량가치그대로 반영하고 채권자목록에 지인을 포함해 진행하시던지
둘중하나말고는 달라질 사안이 없으며 안타깝지만 지금 이 물어보시는 내용은 몇달전 최초 서류작성해 법원에 사건번호가 나오던 그시점에 변제금액은 청산가치보장원칙상 그정도수준이 될수박에 없었다는걸 그 사무실과 담당사무장은 알고있었던 내용이며 본인만 이제야 그걸아신것뿐입니다.
낮출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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