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글을 씁니다.
제가 법률에 무지하여 질문 전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0대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파산을 위해 동네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200만원 가까이의 수임료를 내고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파산은 신청이 되었고, 면책의 과정이 남았습니다. 법무사로부터 오늘 전화가 왔는데
1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앞으로 사시던 지방의 땅이 있다고 이것때문에 면책이 되지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 아직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전혀 모르던 내용이기에 다급히 알아보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려 했으나 그 땅에 집을 짓고 살고계신 다른 분이 계셔서
내용이 복잡하여 금액이 얼마 되지않아 정리하지 않고 두었던 땅이라고 하십니다.
(금액은 18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파산신청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산 당사자(어머니)의 부모의 재산에 대한 서류를 떼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인지 답답합니다. 면책이 되지않으면 파산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래 파산 당사자의 부모의 재산에 대한 내용은 먼저 조회나 서류확인 등을 하지않는지요?
일단 파산만 성공하면 수임료 환불해 주지않을수 있으니 파산신청부터 한것 같아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2. 돌아가신 부모의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것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바보같지만 알아보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몰랐습니다. 몰랐기에 법무사사무실에 돈을 주고 맡긴것이고요..
이것으로 판결내용이 어떻게 될런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는 돈 긁어모아 파산 신청하신 어머니가 앓아누우신것을 보니 답답하고 맘이 아픕니다.
법에 무지한 제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사기당한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빚자체도 무능력한 아버지가 어머니 앞으로 무분별하게 카드, 대출을 받아서 생긴 빚이라
어머니는 한푼 만져보지도 못하신 돈인지라...
다음달이 환갑이신 저희 엄마, 불쌍하고 가여워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께서는 한줄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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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한 질환을 앓고있어 전문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어야할 환자가 동네 병원가서 치료받으려고 한꼴이라 보시면됩니다.
물론 그 동네법무사사무실이 회생파산의 실무경험이 많았다면야 상관없으나 많았다면 이런일이 벌어졌을리도 없고, 이런일이 가끔 벌어진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인지를 설명들으셨다면 이런질문을 안하셨을텐데 안타깝습니다.
파산은 무조건 갚기힘들고 나이많다고 채무상환 한푼도 안시켜주고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조차 이행할수 없는경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신청인인 어머님의 재산"으로 전부 반영한뒤
이 부동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모두 현금화 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어머님이 쓴 돈은 아니나 어머님앞으로 채무가 5천이 있고 파산신청을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 채무자A,B 두명이 있고 모든조건은 다 동일한데
채무자 A는 재산이 한푼도 없고
채무자 B는 재산이 1800만원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기위해선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주는 조건으로 채무를 탕감받다보니
채무자 A는 재산이 없으니 채무5천 전부탕감
채무자 B는 재산이 1800만원 있으니 이를 주고 3200만원탕감을 받고 끝나게 될뿐입니다
1. 파산신청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산 당사자(어머니)의 부모의 재산에 대한 서류를 떼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인지 답답합니다. 면책이 되지않으면 파산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래 파산 당사자의 부모의 재산에 대한 내용은 먼저 조회나 서류확인 등을 하지않는지요?
일단 파산만 성공하면 수임료 환불해 주지않을수 있으니 파산신청부터 한것 같아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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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애초에 "면책"을 받아야 "채무를 탕감"받는거고
"파산"은 파산자로 살아야하는 불이익만있어 파산선고만 되고 면책결정을 못받는다면 원래 수임료를 돌려줘야 정상입니다.
다만 지금 이 과실은 사무실의 과실이 있긴하나 일부 어머님에게도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최초 상담시 채무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재산이 있는지를 물어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지금까지 몰랐던 재산을 그때 있다고 얘기했을리 없으니 상담당시 채무자가 거짓말을 했다면야 채무자 과실이니 상관이 없으나 채무자도 모르는걸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얘기를 할수는 없다보니 없다고 하면 없는줄 알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런경우가 생기는경우 어머님같은 채무자는 생각치도 못한돈을 토해내야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다보니 최초진행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라는 이번에 뒤늦게 발급하셔서 재산이 있다는걸 파악하게된 서류를 최초 신청당시 발급하게 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채무자말이 아닌 서류로 확인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때 이 재산이 있다는걸 알게됐을때
"재산이 상담당시 없다고 하셨는데 확인해보니 있다 이대로 들어가면 이부동산 날아가는건데 그래도 진행을 하겠냐, 근데 애초에 채무가 있다보니 안해도 채권자가 언제든 해당부동산을 경매로 넘길수 있어 어짜피 파산을 해도 날아가고 안해도 날아갈 부동산이니 부동산이 파산진행하면 날아간다는 이유때문에 안하실필요는 없다"
고 설명한뒤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돌아가신 부모의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것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바보같지만 알아보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몰랐습니다. 몰랐기에 법무사사무실에 돈을 주고 맡긴것이고요..
이것으로 판결내용이 어떻게 될런지 가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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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재산을 청산하고 진행하는 제도인데다 안해봤자 어짜피 이 모르고있던 부동산을 채권자가 알아내 강제집행 당했을 상황이였다보니 알았건 몰랐건 사건진행이나 강제집행에 있어서 달라질건 아예 없습니다.
없는 돈 긁어모아 파산 신청하신 어머니가 앓아누우신것을 보니 답답하고 맘이 아픕니다.
법에 무지한 제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사기당한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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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시 위에 기재해드린 서류발급안내를 안했던것뿐인데 이 서류는 파산신청시 필수서류가 아닌데다 어머님이 그동안 소득이 많았고 재산이 많앗던사람이였다면 이런서류를 더 발급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이나 워낙 없는분들은 간혹 발급 안하고 진행하는경우도 있다보니
이 서류발급안내를 못받아 뒤늦게 이게 날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게 사기지는 않습니다. 이건 질문자님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것뿐입니다.
다만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부동산때문에 파산이 안된다 라고 얘기한건 실무와 다르며 이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 환가포기를 해 한푼도 안주고 채무만 탕감받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매매가 어려우니 시세가치가 1800만원이라면 18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끝내거나 그보다 적은돈을 주고 끝내거나 하는방식으로 얼마든지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환가포기를 하고 재량면책을 해주지 않는이상 한푼도 안주고 끝낼수는 없는상황이며 어짜피 파산이 안된다 한들 강제집행으로 해당부동산 경매날아가는건 달라질건없으니 계속 진행하시는게 가장 옳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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